광주교도소가 재소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신경 쓸 것을 약속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때 늦은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광주교도소는 재소자들에게 전달되는 전자 서신(e 메일)을 재소자 1인당 ‘1일 1매 1회’로 제한해 말썽을 빚었다. 특히 지역내 다른 교도소는 전자 서신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대조를 보여 뒷떨어진 발상의 교도행정을 펴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제도는 시행 당시 접견이 어려운 가족들이 급히 재소자에게 알려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교도소 측은 그동안 통상적인 편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하루 한 통으로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전자 서신 자체를 제한한 것은 분명 재소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재소자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접수된 편지를 특별한 사유없이 전달치 않거나 미루는 것은 엄연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소위 교도행정 수행기관인 광주교도소가 범한 것이다.
언론 보도(본보 2월 5일자 15면)가 나가자 광주교도소는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았다. 이 제도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재소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전자 서신을 작성할 때 ‘1인 1매 1회’로 제한한다는 안내문구를 삭제했다. 이와함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전자 서신만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로 했다. 잘 못된 일은 빨리 바로 잡는게 옳다.
이번에 재소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한 광주교도소의 태도가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된다. 사회적인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액션이란 인상을 심어줘선 안될 것이다. 지역민들은 광주교도소의 민주적인 교도행정을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