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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2009년 인권 특별보고서(북한) |
연구소 편집실 자료
2009년 인권 특별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9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2010년 3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국가최고위직)의 절대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이다. 북한의 인구는 약 2,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정일의 부친 고 김일성 주석이 “영구주석”으로 추대되어 있다. 3월에 실시된 선거는 자유선거 또는 공정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보위기관은 민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보위기관 요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무수히 자행해왔다. 북한정부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러운 상태이며, 북한정권은 다수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속해왔다. 북한 주민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다방면에서 주민생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사법외적 처형, 실종, 임의구금, 정치범 체포,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수용소 상황 및 고문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에 대하여 강제 낙태를 실시하거나 수용소에서 태어난 영아를 출산 즉시 살해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 북한 주민에게는 표현․언론․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 정부는 종교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일부에 대한 가혹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으로 입국한 탈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인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권매매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인권 존중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북한정권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수없이 많다.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정치범, 정권 반대세력, 송환 탈북자 및 범죄행위로 기소된 자를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하기도 하였다. 북한 법률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참가하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행위, 전력선 또는 통신선을 절단하는 행위와 불법약물거래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또는 “남한”) 비정부기구 및 싱크탱크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도에 채택된 북한 형법 부칙은 절도 또는 군사시설이나 국유재산 파손, 사기, 납치, 밀수 및 밀거래 등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지난해, 북한 보위기관은 직접 월경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월경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종교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중국 국경을 통하여 외국인과 접촉한 일부 북한 주민들이 투옥되거나 사형에 처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언론 보도 및 남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동향을 문서화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2월에는 전력공업성 관리 두 명이 함경북도 김책시 소재 성진제강소의 “전력공급 차단”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처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4절 참조) 6월에는 소형선박으로 월남을 시도한 주민 세 명이 북한 해군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한다. (제2절 d항 참조) 또한 요덕 수용소의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수감자 4인 및 간수 1인이 사망했다고 한 비정부기구가 6월에 보고한 바 있다. 5인의 노동자가 드럼통에 담긴 가솔린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기 수감자 중 두 명은 폭발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은 간수가 사살했다. 보고에 따르면, 야간 당직 중에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간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6월에 경비 한 명이 자신이 지키는 감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인 네 명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고 한다. 보위기관 요원들이 관련 군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군인들의 작년 말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없다. 2008년 7월 북한 보위기관이 금강산관광지구 경계선을 넘어간 남한 관광객을 사살한 사건 등, 2008년도에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가 보위기관 요원들을 처벌하거나 기타문책 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해외 단체와의 지속적 접촉 혐의로 2006년 사형 선고를 받은 손정남 씨와 관련하여 작년에 손정남 씨의 동생은 북한 관리들이 2008년 12월에 손정남씨를 처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한다. b. 실종 북한 정부는 각종 보고에서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탈북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보위기관 요원들이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용의자의 구류에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2008년 남한해상으로 표류해 들어온 이후 북송된 북한주민 22명의 실종 보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파악된 사실은 없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기관에 의한 피랍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일본인에 대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2008년도에 일본 정부와의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이후 조사 재개에 합의하였는데, 조사의 진척상황 또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또 다른 일본인 피랍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정부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일본인 이외에 기타 국가의 국민들도 해외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피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외국인 피랍 사건 개입설을 전면 부인해왔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480여 명의 자국 민간인이 북한에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560여 명의 국군포로와 작전중 행방불명자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지난 2000년도에 실종된 김동식 목사는 실종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소식통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나 전기 충격, 비바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도록 하여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을 만큼 좁은 “형실”에 최대 수주간 감금,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하기,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탈진할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최근 중국에서 송환된 산모들에게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기 등 다양한 고문과 학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고문, 질병, 기아, 비바람에 대한 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평안남도 개천의 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2년간 감금생활을 했던 탈북자 신동혁 씨에 관한 2008년도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서는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된다고 한다. 신씨는 자신의 가족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한 후 수용소 측이 자신을 천장에 매단 채 뜨거운 석탄으로 고문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9 북한인권백서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은 특히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들을 수감하는 수용소 내에서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 낙태를 명령하기도 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상기 백서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출산을 하더라도 교도관이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다. 또한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기도 한다고 상기 백서는 전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주로 강제노동수용소 구금 형식으로 실시되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일반적인 형벌로서, 이는 가혹한 환경 하에서 벌목, 채굴, 혹은 농작물 재배 등과 같은 강제노역에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수감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을 암기해야 한다. 형무소 및 수용소의 상황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여러 유형의 형무소와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만을 수감하는 별도의 수용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수용소의 연면적이 무려 200 평방 마일에 달하며, 수용소 내에는 집단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는 인공위성 사진에 다수의 수용소가 포착되고 있으며, 기존의 14개 수용소가 5개로 통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비정부기구는 북한 전역에 6개의 대형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각종 보고에 의하면, 비정치범들은 보통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교화소로 이송된다. 반면, 체제 비판적이거나 탈북과 같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많은 수감자들이 그곳에서 살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형무소와 수용소 전반에 걸쳐 조직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피구금자와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목욕과 세탁은 고사하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어떤 교화소의 경우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 수감자들이 타 수감자 위에 눕거나 앉은 채로 잠을 청해야 한다고 한다. 상기 비정부기구는 한 강제노동수용소의 간수들이 수감자 가족이 수감자에게 보낸 음식을 훔친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북한 정부는 인권 조사관들의 형무소 또는 수용소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안 및 보위 기관의 역할 북한의 내부 보안 조직으로는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있다. 보위기관 내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 보위기관에는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는 약 300만 명의 예비군과 11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의 징집 연령은 17세이며, 복무기간은 4년 내지 10년에 달한다. 북한 사회 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보원 망이 공식적 사회안전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물리적전자적 형태의 주민 감시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국내보안, 사회통제 및 기본적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부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로, 14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회안전원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안전부의 담당 업무로는 법치질서 유지, 일반 형사사건 조사, 구금제도 및 교통통제 관리, 주민의 정치적 태도 감시, 신원조사, 인구조사 및 주민등록, 주민 이동 통제, 정부 기밀문서 관리, 정부 및 당 관리 보호, 정부 청사 및 일부 정부당 건설활동 지역 순찰 등이 있다. 국경경비대는 사회안전부 소속의 준 군사 조직으로, 국경감시와 국내보안을 주된 업무로 한다. 2008년도에 한 한국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공안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책임 증대로 인하여 공안과 군부 간에 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절차 및 구금 중의 처우 보위기관원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은 2008년부터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공안요원이 용의자를 체포하면 사전판정 부서가 범죄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검찰이 조사를 완료한 이후 비로소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렸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검찰의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기타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사법부에 의한 구속적부심 제도는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1월에는 수성교화소가 3년 내지 4년에 달하는 교화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수감자들의 형량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한다. 3월에는 개성공단에서 한국인 1인이 체포되어 한국 정부 관리와의 연락을 차단당한 채 4개월간 억류된 바 있다. e. 공정한 공개재판권의 박탈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독립적이며 엄격히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귀속되며, 형법의 규정상 판사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재판 절차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회안전부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참관은 교통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소자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는데, 재판이 열릴 경우 국가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수용소 수감자의 대부분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감되었다고 한다. 작년에 발간된 논문에 따르면, 수감 경험이 있는 102인의 탈북자 중 단 13명만이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정치범 및 피구금자 총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2003년도 보고서인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에 따르면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이 관리소로 지칭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북한 헌법 제69조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존중되지 않는다고 한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한다. 북한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다각적 정보원 망을 활용하여 체제 비판세력과 잠재적 문제세력을 파악하고 있다. 주민공동체 전체가 보안 검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국가” 자료를 소지하거나 외국 방송을 청취한 주민은 5년 이하의 노동교화 등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는 평안남도에서 반정부 메시지가 담긴 팜플렛이 북한 군인들에게 발견된 뒤 방첩 및 보위기관 요원들이 이 팜플렛의 출처를 찾기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컴퓨터 보유 조직 및 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10월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감시한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국내 통신망이 세분화되어, 전화의 사용이 여전히 특권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해에는 더욱 다양한 주민이 국내 이동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 추계는 약 120,000명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용 시스템과 분리되어, 국제전화가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에는 국제전화가 가능한 비인가 이동전화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자는 체포되어 벌금을 물거나 간첩혐의를 받게 된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충성도에 따른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및 특정 상점에 대한 접근권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연좌제 처벌이 실시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수감된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선 혹은 통신선 절단과 불법 약물 거래에 관한 법령에는 위반자 가족 전체를 “추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 9월, 한 국제 비정부기구는 76세의 전직 보위기관원이 한국전 기간 중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해 처형당했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아들 두 명과 딸 세 명 및 손자 다섯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표현 및 언론의 자유 헌법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당하는 이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가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며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인의 방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에는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인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부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는 휴대전화 및 위성전화를 방문 기간 내내 공항에 보관해야 한다.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별도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의 경우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후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일부 엘리트와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은 위성을 통한 국제 TV 방송 수신을 인가 받을 수 있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송신되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의 활동을 비난한 바 있다.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 내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국제 전화선과 독일 서버에 연결된 국내 접속망을 통하여 제공된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콤퓨터센터(KCC)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담당하며, 인트라넷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는 정보만을 다운로드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소속 조직의 여타 구성원들과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함에 이메일 주소를 새겨 넣고 다니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이유로 북한을 “인터넷의 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술작품 및 학술 문헌도 통제하고 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관료들에게 전국의 학교에서 학과 교육보다 사상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빈번히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적 교화는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아동들에게 외국 노래와 춤을 따라 할 경우 단련대에 수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중국과 남한의 DVD, VCD, CD 및 비디오테이프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밀반입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 영화 시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안은 정기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전기를 불시에 차단한 후 각 아파트에 난입하여 DVD 플레이어에 어떤 DVD가 끼워져 있는지 조사한다고 한다. 북한 정부가 외국 DVD를 단속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한 남한 비정부기구가 3월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의주의 대학생 네 명이 외국영화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비판을 당한 후 퇴학당했다고 한다. 상기 비정부기구는 남한 드라마를 판매한 두 명의 북한 주민이 공개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4월에 보고하였다. 또한 상기 비정부기구는 9월에 평안남도 평성에서 불법 비디오 및 CD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의심 가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주민은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교화소 또는 도시 단련대에 수감된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검열관들은 TV, VCR 및 미등록 컴퓨터를 압수한 후 뇌물을 받고 나서야 이를 돌려준다고 보고하였다. 테트리스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외국 컴퓨터 게임이다. 그러나 한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고위관리의 자녀들은 외국 영화 및 게임을 입수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외부에 알려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인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각종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정부와 연계된 관인단체가 감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는 여전히 북한 정권의 정신적 토대로서 국교를 방불케 한다. 지도자를 최고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북한인권백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인가된 종교기관을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북한 주민의 예배당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정부가 인가한 교회에 기증된 자금과 물자는 북한 정부에 의해 조선노동당에 전용되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 남한 종교단체들의 구호활동과 탈북자 지원 노력에 인도주의적 목적과 더불어 정권타도를 비롯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들 단체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도에 아시아 뉴스(Asia News)는 북한군이 기독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군대 내부의 기독교 확산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소책자를 발행하여 군인들에게 배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하 교회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북한 정권은 비인가 종교단체를 억압하고 박해해왔다. 선교활동을 하는 자, 해외 종교 단체와 관계를 맺은 자, 송환 후에 국외에서 외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자는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은 전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북한 주민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투옥,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간 구금, 고문과 처형 등 더욱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전직 북한 보위기관 요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국경지역에서의 종교활동 중단을 위한 공안활동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AP 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성경을 배포한 혐의로 한 여성을 6월 16일에 공개 처형하고 그녀의 남편과 자녀 세 명을 수용소에 수감시켰다고 한다. 해외의 종교 및 인권 단체들에 의한 다수의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지하교회 신앙인들이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구타․체포․수용․고문 등의 처벌을 받거나 처형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탄압 및 차별 종교 단체 회원에 대한 사회적 폭력, 학대 혹은 차별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9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g/drl/rls/irf/)에서 확인할 수 있다. d. 이동의 자유, 국내 실향민, 난민 보호 및 무국적자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해 연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을 엄격히 통제하려고 하였다. 북한 정부는 국내 실향민, 탈북자, 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북한 정부는 국내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 교통망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군경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간 및 일요일의 자가용 이용은 제한된다. 한 NGO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접경 지방에서 허가서를 지참하지 않고 이동하는 자는 체포되어 100,000원(미화 약 700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주:북한 정부는 11월 30일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본 보고서 상의 환산금액은 그 이전 환율에 기반한 것이다.) 정부는 식량 배급,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 대한 거주 또는 진입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관리들은 지방에서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및 종교인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발급된다. 북한 법률이 강제이주를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 이주를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 정부는 국내 재정착 사업을 강제 시행하여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 배경에 사회공학적 목적이 다소 작용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별대우를 받는 일부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과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평양에서 추방하였다. 북한 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접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NGO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는 물론 월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경 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2월 10일 해군 경비정이 공해상으로 진입한 어선 한 척을 나포하였다;선장과 선원들은 월남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북한 당국은 예비심리 절차 중에 선원 한 명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인의 선원은 석방되었으나, 선장을 포함한 5인은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다. 지난 수년간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했다. 지난 해 현재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NGO들은 추산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중국 동북부에 반영구적으로 정착했고, 일부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나머지는 제3국 망명과 영구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 북한 법률은 망명은 물론, 정치적 망명을 목적으로 외국 외교공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한 NGO의 보고에 의하면,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된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는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송환된 탈북자 또는 망명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수감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과 광범위한 접촉을 한 주민이 가장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북한 정권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역형 혹은 경고 조치 대상)과 반복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중형 부과 대상)을 구분하였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지난해에도 모든 탈북자를 형무소 또는 교화소에 수감한다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난민 보호 북한 법률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67년 유엔 의정서에 따른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관련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다.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인민군이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정권 내 정치구도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수일간의 회기를 통해 당 지도부가 제출한 결의안과 법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한다. 북한 정부는 민족주의를 내세워 독재정치를 정당화하였고, 김정일과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여 숭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국가 이데올로기 및 권력에 대한 순응을 목적으로 하는 강도 높은 정치․사상적 교화를 받고 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3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고, 선거 결과도 사실상 기존의 선거 결과와 동일했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이 100%에 육박하였다.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당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자유선거와 복수 정당간의 경쟁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2003년 현재 최고인민회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이지만, 노동당 지도부 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 내의 소수대표제 현황에 관한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정부의 부패 및 투명성 북한 법률에 관료의 부패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정부가 해당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법망을 피한 관료들의 부패 행위가 얼마나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해진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 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고 뇌물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 내의 부패를 시사한다. 북한 정부는 구호식량 전용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 국제 NGO는 각급 정부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뇌물수수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의학전문학교 지원자들은 합격을 위해 최고 500,000원(약 3,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검진 기관원들은 건강한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병약한 것으로 진단해주고 뇌물을 받는다. 남한의 한 NGO의 보고에 의하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 공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기 보고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이혼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200,000원(약 1,400달러 상당)의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뇌물의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이혼을 하는데에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남한의 한 NGO는 당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노동력 동원을 면제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상기 NGO는 정부의 부패 근절 시도 사례 몇 건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NGO의 보고에 따르면, 최소 5개 도시의 공공주택 담당 관리들이 정부자금이 투입된 신규 또는 고급 주택에 거주한 혐의로 면직되어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상기 NGO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전력요금을 과다 책정하고 군사용 전력을 뇌물 공여 기업소로 보낸 혐의로 평성시 전기부문 고위 간부 두 명을 2월에 공개 처형했다고 한다. 신의주에서는 검찰의 직권남용 및 수뢰행위를 제시하는 공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부패사건의 개략적 수치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2008년도에 부정부패에 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특히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민족화해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중국산 제품을 “북한제”로 표시하여 남한에 면세품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당해 연도에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파악된 내용은 없었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 여부와 부패 척결 담당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정부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한 정부는 국제 인권 전문가 및 NGO들의 방북 요청을 묵살해왔다. 지난해 NGO들과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 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북한 정부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인권 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유엔 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문타본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인권조약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안마저 거부하였다.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북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 여성 북한 정부는 강간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률의 세부사항과 그 실효성은 확인된 바 없다.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춘은 불법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매춘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지난해에 남한의 NGO들은 매춘이 증가세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NGO가 8월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양강도 혜산시에서 10대 매춘여성들이 포함된 대규모 성매매 조직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성희롱”은 정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1946년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출산권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2002년도에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의하면, “각 가정 별로 법률, 규정, 도덕 및 관습에 따라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실시한다…여성은 자신의 희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터울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율상으로 여성의 동등한 노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동 북한 시민권은 부모를 통해 (속인주의) 획득하되,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속지주의) 획득하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1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5학년부터 매주 수 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전 아동이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장애아동에 대해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의료제도의 수혜 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 사이에서 여아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한 형법 제153조는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자는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한 NGO가 4월 21일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인민군 입대청원서 서명을 거부한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 중학교 학생들에게 협동농장 종신 노동형을 내렸다고 한다. NGO 보고에 의하면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숙 아동이 존재하며, 그 중 다수는 고아라고 한다. 한 NGO는 수용소 및 복지기관에서 차출되어 협동농장이나 건설현장에 투입된 노숙 아동에 관한 보고서 몇 건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목적으로 백두산에 송치된 80명의 아동 중 63명이 탈출하여 다시 노숙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인신매매 1946년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 제7조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또한, 인가 여부를 불문한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인신매매자를 처벌하는데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인신매매자 처벌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률들은 탈북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때로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보다는 불법적 탈북행위를 비롯한 북한 국경 내에서의 각종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매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내 탈북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꾸준히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일부 추정자료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한다. 북한 정부는 확립된 정치억압체제의 일환으로 강제노동을 지속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신매매조직은 중국으로 자진 밀입국한 일부 탈북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중국 남성의 배우자로 팔아넘기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식량, 직업,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 성인여성과 소녀들이 강제적 매춘, 결혼 또는 노동착취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밀입국 알선 조직이 이러한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 중 상당수는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죄수처럼 감금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인신매매조직은 피해 여성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북한 관리들은 중국으로의 월경을 용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국무부에서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는 해당 웹사이트(www.state.gov/g/ti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2003년도에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 우대를 받는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국내의 기타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수용소 내에 격리되거나, 강제 불임시술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장애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인 세계밀알연합회에서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약 3.4%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64%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이러한 수치를 확인한 바 있다. 한 외국 NGO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부터 북한 내 활동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상기 NGO는 정형외과병원, 청각장애아동학교, 탄광병원 및 장애노인요양원에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투표권 또는 시정 참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성적 지향(性的 指向)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학대, 차별 및 폭력 행위 동성애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제7절.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설립한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유일의 노동단체가 존재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노조에게는 파업권이 없다. 북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집회 참가자의 경우 5년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은 관리위원회에 편입되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에 의하면, 북한 법률은 노조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나진-선봉 지역에는 경제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북한 내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적용되며 이곳에서 근무할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선발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 지역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남북한 간에 협의된 노동문제를 다루는 특별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기 규정에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남한의 통일부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총 117개의 남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11월 현재 약 41,9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공단 근로자 후보명단을 제공하면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을 최종선발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남북한간 협약에 따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보장공제액의 공제 후 월 57.88 달러의 최저기본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에 따라, 임금은 미 달러화로 결정된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시간외수당을 합산할 경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각종 공제 전 월평균임금은 약 85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노동자의 정확한 실수령 임금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사실상 북한 정부에 전달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 등을 원천징수한 잔액(총액의 약 70%라고 함)을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배급표”와 공식 환율로 환전한 북한 원화로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2008년 12월, 북한 정부는 소위 남한 정부의 “적대 정책”에 대한 항의 조치로서 남북한간 국경통과 및 남한 주민의 개성공단 접근을 제한하였다. 5월 15일, 북한은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하고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한간 협약 일체를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했다. 6월 들어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급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연간 10 내지 12%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 정부는 5% 임금 인상 및 탁아소 건설 합의를 통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였다. 9월 1일, 북한은 남북한간 정규 통행을 재개하였다. 9월 11일 현재, 북한은 2009년도의 임금 대폭 인상 요구를 철회한 상태이다. c.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주일 중 유일한 휴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형법은 아동의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으나, 아동의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제7절 d항 참조). 또한 북한 정부는 빈번히 대중집회나 공연에 대규모로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아동을 포함해서,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벌목이나 작물 재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북한 형법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한 NGO의 보고에 따르면, 단기경제계획 실시 기간 중에 공장 및 농장들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수선 및 수리용 물품 구입을 위해 곡물과 현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형법에 따라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한 자는 2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북한 정부가 근로시간 증대 및 생산목표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력 동원 “150일 전투”를 개시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 북한은 150일 전투를 통해 식량부족 해결과 사회기간시설 재건을 위해 근로에 더욱 매진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촉구한다. 이러한 노동력 동원 운동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북한의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북한은 150일 전투 직후, 생산량 추가 증대를 위한 2차 노동력 동원 운동인 “100일 전투”에 착수하였다. 남한의 한 NGO는 함경북도 회령시당의 결근 근로자 처벌 결정에 따라 각 공장에서 150일 전투 기간 동안 15일 내지 20일간 불법 결근한 모든 노동자를 시 교화소에 수감시킨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상기 NGO의 보고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청소년과 주부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150일 전투에 강제적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d.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고용 연령 북한은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 등의 특별 과제 완수를 지원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문화 활동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아동들은 혹독한 강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방학기간 중에 모내기 등의 무급 “노력봉사”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4월에는 북한 학생들이 조기졸업과 군입대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한 국제 비정부기구는 평안남도 순천시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새 전자제품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후 난방도 되지 않는 건물에서 강제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e. 최저 근로 조건 국영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례 보고에 의하면, 평균 일급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 2002년 경제 개혁 이후 주민들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경화(硬貨) 확보에 애쓰면서 보수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상당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오던 집세와 교통비 등을 이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육과 의료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되지만, 교육용 교재와 의약품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북 외국인들에 따르면,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지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이 출근한 것처럼 가장한 후에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양한 장사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또한 전력난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국영 공장들이 즐비하다고 전했다. 직업 배정에 있어서 출신성분과 혈연관계는 직업적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들은 당국의 심사를 거친 후보자 명부에서 모든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 중 일부는 김일성 부자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연 15일의 유급 휴가와 더불어 유급 국경일이 허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공휴일에도 대중집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사 연습을 위해 근무시간에 예행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국경일의 일부를 소속 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헌법은 국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인명 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의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시적 권리가 없다. 북한 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중유럽 및 동유럽(특히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숙소와 근무지를 제외하고는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이 귀국 전까지 보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약속 받고 이곳에 온 노동자들이 당국으로부터 기만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