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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리)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특허청(출원과)또는 서울사무소 |
전자화기관 |
특허청(심사 1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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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전자문서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신청인의 선택) |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A4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마. 문자크기는 가로 4㎜×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ㆍ추가ㆍ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시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25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등산화, 승마화, 신사복, 잠옷, 스타
킹, 양말
(4) 【출원인】,【대리인】등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출원인】
【성명】 정약용
【출원인코드】 4-1999-123456-1
【출원인】
【성명】 장영실
【출원인코드】 4-1999-123457-2
아. 출원서는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인)이 기명ㆍ날인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ㆍ날인 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출원서 작성방법
가. 출원 기초정보
(1) 【서류명】란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권리구분】란에는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중 해당 권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동일한 출원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 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수신처】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1] 동일자 동일 출원인이 5건의 상표등록출원서와 4건의 서비스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중 3번째 출원서에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예시
【서류명】출원서
【권리구분】상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3
[예2] 위와 같은 경우 서비스표등록출원서중 2번째 출원서에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예시
【서류명】출원서
【권리구분】서비스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7
(동시에 제출되는 상표출원서 5건을 고려하여 "7"로 기재)
(5) 【제출일자】란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년ㆍ월ㆍ일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일자】2002.07.01.
나. 출원인 정보
(1)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 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2)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출원인】란에는 출원인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출원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명칭의 국문표기】, 【명칭의 영문표기】 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다만,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합니다).
(다)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콤마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라)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콤마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마) 외국인 출원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또는【명칭의 국문표기】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래어표기법(이하는 "외래어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출원인구분】란에는 "국내상법상법인", "국가기관 및 그 밖에 법인", "각급시험연구기관", "국내자연인", "외국법인", "외국자연인"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전화번호】란에는 출원인등록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아) 【우편번호】, 【주소】란에는 출원인의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 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우편번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 시ㆍ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자)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란 등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차)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지】란 다음의 기명ㆍ날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4㎝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4㎝의 격자를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공통
(가)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직권등록인 경우【주소】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 다음 행 또는 직권등록인 경우 【주소】란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을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다. 대리인 정보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성명을 병기합니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2)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출원인과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 다음 행에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3)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출원인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 【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출원인 ○○○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위임장은 출원인이 대리인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경우. 출원서와 함께제출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의 표시
(1)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의 【상품(서비스업)류】란에는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또는 별표 2의 서비스업류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1개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상품(서비스업)류】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는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중의 상품(서비스업)제목란에 명시된 상품(서비스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상품(서비스업)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업무표장등록출원에서 지정업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그밖에 -", "각종 -"등과 같이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 해당류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전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품명 전부를 일일이 기재하는 대신 "본류에 명시된 상품의 전부(총 ○○ 개)" 또는 "본류에 명시된 서비스업의 전부(총 ○○ 개)"라고 기재합니다.
(5)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 "- 부품", "- 부속품" 등으로 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 부품 및 부속품"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부품ㆍ부속품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2 이상의 복수류 출원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 제2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페인트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 제37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건물방음설비설치업, 도배공사업, 모피수선업, 이화학기계기구수리업
마. 우선권주장 정보
(1) 【우선권주장】란은 상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3)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
【출원일자】 2002.07.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자】 2002.08.03.
【증명서류】 미첨부
바. 그 밖에 정보
(1) 출원과 동시에 상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시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란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출원시의 특례주장】란을 만들어 특례를 인정받고자 하는 상표가 출품되었던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를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출원시의 특례주장】
【박람회명】
【박람회출품일자】
(2)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이거나 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란 앞 행에 【상표유형】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상표의 유형을 기재합니다.
[예1] 색채상표의 경우
【상표유형】 색채상표
[예2] 색채상표이면서 입체상표인 경우
【상표유형】 색채상표, 입체상표
(3) 【수수료】란은 출원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업)류의 개수 및 출원료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에는 모든 수수료의 합계금액(납부할 수수료총액)을 기재합니다.
(4)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에 【그 밖에】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첨부서류】란은 출원서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위임장(추후제출)
(7) 동시에 2 이상의 출원을 할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는 그 증명내용이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건만 첨부하고,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 위임장("동일자 상표등록출원서(1)에 첨부된 것 원용" 또는 "상표등록출원 2002-1234567에 첨부된 것 원용")
사. 상표견본
(1) 【상표견본】은 면을 바꾸어 새로운 면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상표견본]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8㎝ ┃
┃ │ ││ ┃
┃ │ ││ ┃
┃ │ ││ ┃
┃ └─────────┘┘ ┃
┃ └─────────┘ ┃
┃ 8㎝ ┃
┃ ┃
┗━━━━━━━━━━━━━━━━━━━━━━━━━━━━━━━━━━━━━┛
(2) 【상표견본】은 A4용지의 위쪽 11센티미터, 왼쪽 7센티미터의 여백을 남겨두고 가로, 세로 8센티미터의 빈 사각형을 만들어 그 안에 작성합니다. 작성될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이용신고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암호화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아라비아 숫자,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자의 조합 등의 형태로 다음 예와 같이 8자 이내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hym12345.bib
마. 전자문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3일 이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한 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다만, 서면 출원 후위임장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정서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바. 상표견본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150dpi이상의 흑백 또는 칼라 JPEG(Joint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사. 상표견본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