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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도
1. 금융실명제도의 의의
금융실명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게 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사회 각 부문의 부정․부조리 소지가 줄어들게 되며,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게 되어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금융실명제의 토대위에서 96년부터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게 되어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가 인상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 금융실명제도의 내용
가. 실명거래 의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확인 증표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경로우대증 등
-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소년․소녀가장은 주민
등록등본
- 법인 :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한 사본도 가
능)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법인이 아닌 단체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 발급사실 통보문서
나. 비밀보장의무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 외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본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
무가 있는 경우
- 재정경제원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 통합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또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3. 금융실명거래 방법(금융거래시 지참물)
가. 신규계좌 개설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
- 금융기관에 등록․사용하고자 하는 인장 또는 서명
*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개설할 경우에는 명의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이 학교(유치원)를 통해 단체로 예금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군인․경찰등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사업주(행정관서장, 군부대장, 경찰관서장, 기타 사업주에 준하는 자 포함)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
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해외근로자․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출국사실
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실명확인가능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본인의 위임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장 또는 서명
* 대리인이 다음 서류에 의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표로 실명확인가능(위임장은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일세대원(친족에 한함)
․ 호적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 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 법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사본 등)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실명확인된 통장으로 계속 거래
․통장(증권카드 포함)
․거래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 현금카드 사용시에는 카드와 비밀번호, 입금시에는 통장만 있으면 거래 가능
* 통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무 통장 입금 절차에 따라 거래하
여야함
다. 무 통장 입금 및 송금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청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입금할 계좌번호
* 실명확인된 통장(증권카드 포함)을 이용하여 인출과 동시에 입금 또는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인출계좌번호를
입금전표에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갈음
․다른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입금전표에 대리인과 본인의 실명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모두 기재하고 금융기관
창구에 나온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
- 입금할 계좌번호
․30만원이하 무통장입금 및 송금
- 실명확인증표제시를 생략하되 거래자의 서명필요(수표 입금시에는 실명을 확인)
․각종 공과금의 납부
- 다음과 같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납부 가능(수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
인의 성명과 납부내용을 수표이면에 기재)
․․ 국세, 지방세, 벌과금
․․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TV시청료(통합 고지된 경우를 포함)
․․ 아파트관리비
․․ 신문구독료
․․ 보험료, 신용카드사용대금
․․ 유치원, 초, 중, 고, 대, 대학원의 등록금 및 수업료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한 이체
- 출금계좌용 현금(또는 신용)카드
- 비밀번호
- 입금할 계좌번호
라. 자기앞수표 거래 및 CD등 증서의 매매
발행․지급․상환․무통장입금 등 매거래마다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나 실명확인된 통장(증권카드 포함)을 지참하여 해당계좌에 수표를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번호를 수표이면(입금시) 또는 수표발행의뢰서(출금시)에 기재하여 실명확인에 갈음
마. 각종 인․허가,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공채의 매입 및 공탁금의 납입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거래신청서등에 대리인과 본인의 실명을 모두 기재하고 금융기관 창구에 나온 대리인의 실
명을 확인)
바. 전화 또는 PC(ARS포함)를 이용한 이체, 잔액조회 등
- 계좌번호
- 비밀번호
- 입금할 계좌번호
- 성명(필요시)
* 금융기관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사. 외국환 매매
-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
- 여권(환전한도 계산등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하여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대상자는 관할 시․군관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주민등록은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지의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주민등록신고(신청)
주민등록신고의 종류는 등록․정정․말소․전입․국외이주․재등록․주민등록증분실 신고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신청사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있다.
주민등록의 제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하나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하며, 각 주민등록신고(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정정․말소․재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 : 국내 어느 곳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은 30일이상 거주할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① 17세미만의 자는 등록신고서 1부이고
② 17세이상의 자는 등록신고서 1부와 신원진술서 4부이다.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출생신고로 주민등록을 갈음하고 있다. 동 신고서를 접수한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해당주민의 호․병적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규등록대상자가 17세이상이면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정정(말소)신고 :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 신고한다. 주소를 제외한 성명․생년월일․본적․호주등 호적사항은 호적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며, 주소는 건축물관리대장등 관계공부 확인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의 말소는 관계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가족 일부의 가출 등의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재등록신고 : 주민등록이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을 살리고자 할 때에는 말소지에 재등록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현 거주지가 재등록지와 다를 경우에 현거주지에서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등록시 현거주지와 연락처등을 기재하여 재등록 신고하면 현거주지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거주지이동신고
․전입신고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이동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
단, 개인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한 자도 전입신고로서 주소변경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입신고시에는 반드시 전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지역의료 보험카드등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전․출입신고와 그 신고시에 해당 통․리장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94년 7월부터는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전출신고 및 통․리장 경유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사업상 또는 직장사정등으로 장기간 출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없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등에 사전신고하여 두면 주민등록일제조사 등 사실조사시에도 직권말소를 보류하게 된다.
주민등록신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병역법․항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국외이주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가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 이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현지이주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다음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주민등록의 최종 말소정리는 출국을 한 때이므로 출국전에는 주민등록의 전․출입등의 모든 신고가 자유롭게 행해진다.
한편, 해당주민은 현지이주확인서와 국외이주신고필증을 지참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가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까지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취업등으로 일시출국한 자가 현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외무부로부터 그 명단이 통보되어 주민등록이 말소정리된다.
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주민등록증발급은 만 17세가 된 자에게 발급하는 신규발급과 주민등록사항의 변경과 주민등록증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급으로 구분된다.
․신규발급 : 주민등록이 된 자중 만 17세가 되면 거주지 읍․면․동장은 발급신청기간을 6개월로 하여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며, 해당 주민은 생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6개 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증명사진 3매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여 부 확인을 위한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발급
- 기재변경등으로 인한 재발급 : 별도 신청 서식이 없으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고 아무때나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분실로 인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 동시에 증명사진 2매와 재발급수수료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96. 3. 1부터는 민원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하는 즉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도록 개선되어, 종전 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주민이 행정기관을 3회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표는 세대별 및 개인별주민등록표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개인별주민등록표에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기록하고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발급된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전산화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과 그 가족에게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경매목적상 필요한 경우, 채권자․보증인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입 증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해 준다.
이처럼 예외를 두는 것은 공익성과 선의의 제 3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해당수수료는 거주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40원, 등․초본 60원이며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500원, 등․초본 600원이다.
정부에서는 민원서류 감축방안의 하나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주민등록증의 확인 또는 전산자료열람으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여권발급절차
1. 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써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기간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역할도 수행된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비자(VISA)란 여행하고 자 하는 나라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며, 여행국 정부의 사증 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67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비자 없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2. 여권의 종류와 발급기관
여권은 일반, 관용, 외교관여권의 3종류로 분류 발급하고 있는데, 관용여권은 공무원(또는 준 공무원)이 공적업무로 해외에 파견될때, 외교관여권은 국가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이 외국정부와 접촉하거나 외교교섭을 할 때 발급되며 그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지한 자로써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우리 국민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권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이나 외무부에서는 관용, 외교관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여권은 서울시 4개구청(종로, 노원, 서초, 영등포구청)과 광역시, 도에서 외무부 여권과의 통제하에 여권발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3. 여권의 발급 절차
여권발급은 여권과 자체업무 이외에도 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원조회)등이 상 호 관련되어 있다. 우리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신원조회를 거친 후 빠르면 당일에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통상 2~3일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로 분류된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이내에 신원조회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여권을 발 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4. 여권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3.5㎝×4.5㎝)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 인감증명서(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해당)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와 개명, 생년월일 정정된 자는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
5.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은 기간별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며, 단수여권 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있다.
복수여권의 경우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신규여권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