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자살 신고서
(내용증명)
수 신 처 : 이명박 대통령, 임채진 검찰총장
참조수신처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위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장관, 밀양지청장,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KBS 방송사, MBC 방송사, SBS 방송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008. 10. 6.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신고인 사법폭력피해자 허찬권
수신처 및 참조 수신처 귀중
분신자살 신고서
1. 분신자살 장소 : 대검찰청 앞 정문 입구
2. 일 시 : 2008. 10. 15. 오후 15:00
3. 신고인은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종사하던 중 뜻하지 않게 국가로부터 부당한 형벌권을 당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말미에 기재한 고의에 의한 간접 예비 살인마인 국가 공직자인 검사와 판사들로 인하여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제도권에서 합법적 절차적으로는 명예 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생명을 끊어 그 진실을 확인하고자 분신자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분실 자살을 행함에 있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국가(대통령과 검찰총장)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국가(대통령과 검찰총장)는 분신자살을 막고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5. 분실 자살 후 국가의 형벌권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지면 말미에 기재한 고의에 의한 간접 살인마들에 대하여 적절한 형벌권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언
이명박 대통령께 허수아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되지 마시라고 당부하였으나, 구두로만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부도덕한 검사 판사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여 준법정신이 국민에게 싹 틀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검사 판사들에게 먼저 준법정신을 강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형벌권을 강요당한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도로를 주행 중 갑자기 진입한 차량을 피했다고 도로교통법 제44조(개정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바이나.
도로교통법 제44조(개정법 제48조)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자는 갑자기 진입한 차량 운전자이며,
본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자가 아님이 “共知의 事實”이며 “不要證의 事實”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은 놔두고 도둑맞은 주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준법정신을 국민에게 설득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수아비 노무현 대통령처럼 훌륭한 우체부 역할만 하시지 말고 확고하고 분명한 조치를 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의에 의한 살인마의 예비적 명단
형사재판관여자 : 검사 박제휘, 판사 성금석, 김대영, 이성훈, 서현석,
대법관 김용담, 유지담, 배기원,
검찰 소속 명단 : 전영준, 이성규, 이훈규, 서상철, 정원두, 송규선,
김해중, 김해수.
법원소속 명단 : 우성만, 강석규, 백태균, 이홍훈, 김영란, 안대희.
2008. 10. 6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신고인 사법폭력피해자 허찬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효자동 1번지 (우)110-820
이명박 대통령 귀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서초3동 1730-1) (우)137-730
임채진 검찰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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