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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란
- 혈연과 인척을 합친 개념이다. 혈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집단(양자 포함)이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생긴 집단을 말한다.
-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는 부계나 모계와 관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다.
- 결혼을 한 경우엔 배우자 쪽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한다.
- 전통적 의미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직계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일컫는다.
◆ 촌수
- 촌수 제도는 고려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대나무의 마디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 종숙을 5촌숙으로 기록한 예가 있다.
◆ 촌수계산의 의미
-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촌수를 친족 호칭으로 사용하는 범위는 3~8촌이다.
- 친족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가 8촌인 이유는 조상의 제사를 고조까지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했고, 따라서 그 후손간에 가장 먼 8촌까지가 자주 접촉을 했기 때문이다.
- 촌수 가운데 짝수는 나랑 같은 항렬, 홀수는 나의 윗 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래 항렬(조카)이다. 그 이상의 항렬 차이가 나는 경우 굳이 촌수를 계산하지 않으며 촌수 계산의 의미도 없다.
- 따라서 촌수는 어느 선조에서 갈라진 형제, 아저씨, 조카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지 세대를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는 없다..
- 그런 이유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 친소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를 조합해서 다양한 친족관계를 호칭하도록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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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수 계산
-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마디(1촌)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다.
- 이같은 개념에서 보면 할아버지와 나는 2개의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방계혈족의 촌수를 계산하기 위한 산술 방법일 뿐 원칙적으로 부부와 직계혈족은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 작은 아버지와 나와의 촌수를 계산할 때는 - 나와 아버지 사이가 한마디, 아버지와 할아버지사이에 또 한마디,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가 또 한마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마디 수를 모두 합하면 세마디가 된다. 즉 3촌이 된다. 이런식으로 부모자식간을 한마디로 계산하면 이론적으론 아무리 먼 친척도 손쉽게 계산이 될 것이고 어느 선조에서 갈라진 친척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인척인 모계 쪽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 즉, 외삼촌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왜 삼촌이 되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친족의 관계와 호칭
- 같은 항렬의 친족을 호칭할 때는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시작하여4촌 형제는 종(從) 형제, 6촌 형제는 재종(再從) 형제, 8촌 형제는 삼종(三從) 형제라 한다.
- 자신보다 하나 위의 항렬의 경우엔 3촌뻘인 아저씨의 경우, 결혼 전엔 흔히 삼촌으로 관계와 호칭을 함께 칭하나, 결혼을 한 경우엔 큰아버지는 백부(伯父), 둘째아버지는 중부(仲父), 그외 막내를 제외한 아버지 형제들은 숙부(叔父), 그리고 아버지 형제 중 막내는 끝계字를 써서 계부(季父)라 한다.
- 허나 아버지 형제를 위와 같이 부르지는 않는다. 호칭은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아버지, 넷째아버지... 등으로 부르다가 아버지 형제 중 막내인 계부만 작은 아버지라고 칭한다. 주의할 것은 내 아버지의 동생뻘이 된다하여 작은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 형제 중 막내인 계부의 경우에만 작은아버지라 불러야한다.
- 마디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만나는 방계혈족 중에 5촌은 당숙, 7촌은 재당숙으로 부르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종숙, 재종숙과 같이 마디를 건너 뛸 때마다 종, 재종, 삼종 등의 접두어를 붙여 표현한다.
- 마찬가지로 조카를 가리킬 때는 질(姪)을 사용하는데, 사촌형제의 자녀는 종질, 6촌형제의 자녀는 재종질, 8촌 형제의 자녀는 삼종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 끝으로 5촌 아저씨, 외삼촌 등 촌수로 호칭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촌수는 나와의 핏줄 관계를 알기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부를 때는 촌수를 빼고 당숙, 외숙 등의 표현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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