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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면허증 유효기간이 1일만 지나도 2005년3월31일 이전에는 취소 되었다. 그런데 2005년 3월31일 이후 부터는 수렵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1년 이내에 갱신할 경우 갱신 신청한 날로 부터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복원된다.
다만 1년이상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관계기관에서 기간 만료와 취소된다는 등에 안내문을 본인에게 알린다. 따라서 주소지와 주거지가 일치하는 사람은 이같은 안내문을 받아 불 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소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05년 3월31일 이후에 시행된 법규를 모르는 사람은 옛 법규만을 생각하고 수렵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취소되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렵면허 유효기간이 만료 되고 1년 이내에 갱신할 의사를 밝히면 3개월 정지처분후 복원됨이 환경부의 별지로 부터 각 시군청 담당에게 전달 되었다고 한다.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