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비과세소득처리 요건
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근로자 본인의 급여로 보되 근로소득 계산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기능이나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 내부품의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해외 출장비 지급기준을 품의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해외 출장비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라며
증빙이 가능한 숙박비 및 항공료 등은 반드시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372,1993. 2.15). 한편 정산차액의 미반환액은 출장자의 상여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고 임원에 대한 상여인 경우에은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된다.
② 증빙미첨부한 해외출장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2-3088, 1996.11. 6).
③ 증빙이 없는 여비교통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인 46012-3283, 1994.12. 2).
여비교통비증빙수취방법
1. 시내교통비
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인근지역출장에 따른 교통비로서 목적지와 업무내용이 기재된 지출결의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① 시내버스, 택시:수취의무 없음,단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갖추고 있으면 됨
② 시외버스, 고속버스:승차권을 첨부
2. 국내출장비
① 지급관행 국내출장비는 통상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잡비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의 출장비 수령인만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② 유권해석-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 46012-1366, 2000. 6.15).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적격증빙서류의 대상이 아닙니다(법인 46012-296, 1999. 1.23).
이 경우 교통비는 다음의 증빙을 비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ⅰ) 시외버스·고속버스·기차:승차권
ⅱ) 항공기: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항공권 비치
그러나, 출장자로부터 일비를 제외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비로 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所令 12 Ⅲ)이므로 적격증빙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료와 임금의 제수당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시 비과세소득으로
세무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외출장비
① 지출증빙 해외출장비도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항공요금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法則 79 9의3호),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 46012-1366, 2000. 6.15).
따라서 해외출장비는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목적이라면 다음의 증빙을 수취하면 될 것같습니다.
i) 항공료:특례 대상임으로 정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나 항공권이나 영수증을 비치한다.
ii) 현지 숙박비·식대:국외거래로 정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나 현지 호텔이나 음식점 등의 영수증을 보관한다.
iii) 여행사 수수료:국내여행사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국외 여행사인 경우는 영수증을
수취 보관한다.
② 여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46015-1296, 2000. 6. 2).
한편,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이 46012-10582, 200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