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서 |
작 업 명 |
요 구 내 용 |
시간 |
비 고 |
1 |
클린징 |
적합한 제품을 이용하여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고 안면을 클린징 한 후, 코튼 또는 해면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거하고, 피부를 정돈하시오. |
10분 |
|
2 |
피부분석표 작성 |
주어진 피부분석표를 이용하여 모델의 피부를 확인하고 피부타입을 판별한 후, 피부 관리 계획을 작성하시오. |
15분 |
|
3 |
눈썹정리 |
족집게와 가위를 이용하여 얼굴형에 맞는 눈썹모양을 만들고, 보기에 아름답게 눈썹을 정리하시오. |
15분 |
뽑은 눈썹은 감독확인 후 버릴 것 |
4 |
딥클린징 |
스크럽, AHA, 고마쥐, 효소의 4가지 타입 중 모델의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각 제품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 부위에만 딥클린징 한 후, 피부를 정돈하시오. |
|
2) 손을 이용한 얼굴관리
순 서 |
작 업 명 |
요 구 내 용 |
시간 |
비 고 |
5 |
손을 이용한 얼굴관리 (매뉴얼테크닉) |
화장품(크림 또는 오일타입)을 관리할 부위에 도포하고, 기본 동작을 적절하게 사 용하여 관리한 후, 피부를 정돈하시오. |
15분 |
|
6 |
팩 및 마무리 |
팩을 위한 기본 전처리를 실시한 후, 피 부 타입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얼굴 및 쇄골아래 3cm 정도까지 적당량을 도포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팩을 제거한 다음 피부를 정돈하시오. |
15분 |
팩을 도포한 부위는 코튼으로 덮지 말 것 |
3.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반드시 위생복, 마스크 및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 등에 소속 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 (전 과제 공통 사항)
2) 수험자는 수험 중에 지정된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수험자와 대화 등을 할 수 없으며, 질문이 있는 경우는 손을 들고 감독위원이 올 때 까지 기다린다. (전 과제 공통 사항)
3) 클린징 시 사용되는 해면과 코튼은 반드시 새것을 사용하고 과제 시작 전 사용에 적합한상태를 유지하도록 미리 준비한다. (전 과제 공통 사항)
4) 수험자는 작업에 필요한 습포를 시험 시작 전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 중 시험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전 과제 공통 사항)
5. 필요시 각 단계에 따른 마무리(습포, 토닝 정돈 등)를 하며 이때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과제 공통 사항)
6. 모델은 반드시 화장(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인, 아이쉐도우, 적색계열의 입술화장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남자모델의 경우도 동일).
7) 얼굴 관리 대상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노출이 없도록 모델용 가운 혹은 수건 등으로 덮어둔다(단, 팔은 노출이 가능하다).
8) 관리 계획표는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맞는 시술방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의 피부 관리 작업이라고 가정하고 작성한다.
9) 필기도구는 흑색 볼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10) 팩과 딥클린징 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올 스킨타입을 사용한다.
11) 팩은 피부타입에 따라 크림 혹은 젤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붓 또는 스파튤라를 사용 하여 시술 부위에 도포한다.
12)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 시 기본 동작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속도 및 강약조절, 밀착감, 리듬감 및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13) 제시된 전체 시험시간 안에 모든 작업과 마무리 작업, 주변정리정돈을 끝내야 하며, 총시험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당해 과제를 0점 처리한다.
Ⅱ. 피부미용사 자격증 실기 전신관리
1. 요구사항
1) 전신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① 화장품 및 사용 재료는 작업에 편리하도록 작업대에 정리한다.
② 모델을 시술에 적합하도록 준비한다.
③ 제모 부위의 체모가 긴 경우, 제모하기에 적합한 길이로 자른다.
2) 제2과제 : 전신관리
3) 시험시간 : 30분(준비 작업시간 제외)
2. 아래 과정에 따라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2개 부위에 피부미용 작업을 한다.
순서 |
작 업 명 |
요 구 내 용 |
시간 |
비 고 |
1 |
클린징 |
지정된 2개 부위(팔. 다리 중 1개 부위와 등, 배 중 1개 부위)에 적합한 제품(스킨등)을 이용하여 관리 부위를 가볍고 신속하게 클린징 하시오. |
20분 |
|
2 |
손을 이용한 전신관리 (매뉴얼 테크닉) |
지정된 부위에 화장품(크림 혹은 오일타 입)을 도포하고, 기본 동작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관리하시오. |
팩을 도포한 부위는 코튼으로 덮지 말 것 | |
3 |
제모 |
왁스 워머에 데워진 핫 왁스를 필요량만 큼 용기에 덜어서 시술에 사용하고, 다리 하퇴 외측면 부위에 왁스를 부직포 길이 에 적합한 면적만큼 도포한 후, 체모를 제거하고 제모부위의 피부를 정돈하시오. |
10분 |
|
3. 수험자 유의사항
1) 전신 관리 대상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노출이 없도록 모델용 가운 혹은 수건 등으로 덮어둔다.
2)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 시 기본 동작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밀착감, 속도 및 강약조절, 리듬감 및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3) 제모는 다리 한쪽만 실시하며, 부직포를 떼어낸 후 왁스 작업한 부위에 체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족집게 등으로 잔털 등을 제거한다.
4) 제모는 7×20cm 정도의 부직포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위를 제모 하여야 한다.
5) 제시된 전체 시험시간 안에 모든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끝내야 하며, 총 시험시간을 초과 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당해 과제를 0점 처리한다.
Ⅲ. 피부미용사 자격증 실기 특수 관리
1. 요구사항
1) 준비작업
① 화장품 및 사용 재료는 작업에 편리하도록 작업대에 정리한다.
② 모델을 작업에 적합하도록 준비한다.
2) 제3과제 : 특수 관리
3) 시험시간 : 20분(준비 작업시간 제외)
2. 한국형 피부 관리와 림프드레니쥐 중 지정된 방법에 따라 모델에게 피부미용 작업을 실시한다.
순서 |
작 업 명 |
요 구 내 용 |
시간 |
비 고 |
1 |
한국형 피부 관리 |
얼굴, 머리, 목의 승모근 부위를 대상으로 한국형 피부 관리를 실시하시오. |
20분 |
|
림프 드레니쥐 |
적절한 압력과 속도를 유지하며 목과 얼굴 부위에 림프절 방향에 맞추어 림프 드레니 쥐를 실시하시오 |
| ||
2 |
마무리 및 위생관리 |
관리부위에 대한 마무리와 주변 정리 등의 위생관리를 하시오. |
|
3. 수험자 유의사항
1) 관리 대상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노출이 없도록 모델용 가운 혹은 수건 등으로 덮어둔다(단, 팔은 노출이 가능하다.).
2) 특수관리시 작업 전 관리부위에 대한 클린징 작업은 하지 않는다.
3) 한국형 피부 관리 안면과 두부관리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여도 무방하나, 두 부위를 왕복하지 않아야 한다.
4) 림프드레니쥐는 목 부위부터 시작하고, 림프절 방향으로 시술하며, 림프절의 방향에 역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적절한 압력과 속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부위에 실시한다.
5) 제시된 시험시간 안에 모든 작업과 마무리 작업, 주변정리정돈을 끝내야 하며, 총 시험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당해 과제를 0점 처리한다.
4. 미용사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재료
1) 타올류의 경우는 비슷한 크기이면 무방하다.
2) 팩과 딥클린징용 제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화장품은 모든 피부용을 지참할 것
3) 기타 필요한 재료의 지참은 무방하다.
4) 바구니의 경우 정리대(웨곤)이 없는 시험장에서 사용한다.
지급재료 |
자격종목및 등 급 |
미용사(피부) | |||
일련 번호 |
재료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1 |
핫왁스 |
400~500 ml |
개 |
1 |
7인당 1개 |
수험자 지참 도구 및 재료 |
자격종목및 등 급 |
미용사(피부) | |||
일련번호 |
재료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1 |
위생복 |
흰색 |
벌 |
1 |
관리사 가운 |
2 |
실내화 |
흰색 |
켤레 |
1 |
|
3 |
마스크 |
흰색 |
개 |
1 |
|
4 |
대형타월 |
100×180cm, 흰색 |
장 |
2 |
베드용, 모델용 |
5 |
중형타월 |
65×130cm, 흰색 |
장 |
3 |
|
6 |
소형타월 |
35×80cm, 흰색 |
장 |
5 |
|
7 |
헤어밴드(터번) |
벨크로(찍찍이)형 |
개 |
1 |
|
8 |
여성모델용 가운 및 겉가운 |
밴드(고무줄) 형 일반형(겉가운) |
벌 |
1 |
분홍색 or 흰색 (민무늬) |
9 |
남성모델용 옷 |
박스형반바지 & T-셔츠 |
벌 |
1 |
베이지 or 남색 (민무늬) |
10 |
모델용 슬리퍼 |
|
켤레 |
1 |
|
11 |
필기도구 |
볼펜 |
자루 |
1 |
검은색 |
12 |
알코올 및 분무기 |
|
ml |
필요량 |
|
13 |
일반솜 |
|
장 |
필요량 |
|
14 |
정리대 |
웨곤/trolley |
개 |
1 |
지참희망자에 한함 |
15 |
쓰레기통 혹은 봉지 |
소형 |
개 |
1 |
|
16 |
미용솜 |
|
장 |
필요량 |
|
17 |
면봉 |
|
개 |
〃 |
|
18 |
티슈 |
|
장 |
〃 |
|
19 |
붓 |
|
개 |
2 |
클린징,팩용 |
20 |
해면 |
|
개 |
필요량 |
|
21 |
습포 |
|
장 |
〃 |
|
22 |
스파튤라 |
|
개 |
3 |
클린징,팩용 |
23 |
보울(bowl) |
|
개 |
3 |
클린징,팩 등 |
일련번호 |
재료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24 |
가위 |
소형 |
개 |
1 |
눈썹정리, 제모 |
25 |
족집게 |
|
개 |
1 |
〃 |
26 |
브러시 |
|
개 |
1 |
〃 |
27 |
거즈 |
|
장 |
〃 |
팩용 |
28 |
아이패드 |
|
개 |
〃 |
〃 |
29 |
나무스파튤라 |
|
개 |
1 |
제모용 |
30 |
부직포 |
7×20 cm |
장 |
1 |
〃 |
31 |
장갑 |
라텍스 |
켤레 |
1 |
〃 |
32 |
종이컵 |
100 ml |
개 |
1 |
〃 |
33 |
보관통 |
컵형 |
개 |
2 |
스파튤라, 붓 등 |
34 |
보관통 |
뚜껑달린 통 |
개 |
2 |
알코올 솜 등 |
35 |
대야 |
소형 |
개 |
1 |
|
36 |
바구니 |
|
개 |
2 |
정리용 |
37 |
효소 |
|
ml |
필요량 |
딥클린징용 |
38 |
고마쥐 |
|
ml |
〃 |
〃 |
39 |
AHA |
함량 10% 이하 |
ml |
〃 |
〃 |
40 |
스크럽제 |
|
ml |
〃 |
〃 |
41 |
팩 |
크림타입 |
set |
〃 |
피부 타입별 |
42 |
스킨토너 |
|
ml |
〃 |
모든 피부용 |
43 |
크림(facial) 매뉴얼테크닉용 |
|
ml |
〃 |
〃 |
44 |
오일(Body) |
〃 |
ml |
〃 |
〃 |
45 |
탈컴 파우더 |
|
g |
필요량 |
제모용 |
46 |
진정로션 혹은 젤 |
|
ml |
〃 |
〃 |
47 |
영양크림 |
|
ml |
〃 |
모든 피부용 |
48 |
아이크림 |
|
ml |
〃 |
〃 |
49 |
립크림 |
|
ml |
〃 |
〃 |
50 |
메이크업 리무버 |
아이, 립, 얼굴 |
세트 |
〃 |
〃 |
51 |
클린징 제품 |
|
세트 |
필요량 |
〃 |
Ⅳ. 미용사(피부) 공개문제 관련 FAQ(Vol. 1)
문 1. 미용사(피부) 실기 공개문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 한국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정보마당→일반자료→공개문제/출제기준”, 검정포탈사이트 큐넷(www.q-net.or.kr)의 “자격 및 출제정보→공개문제/출제기준”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문 2. 미용사(피부) 실기시험은 과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답. 미용사(피부) 실기시험은 공개된 바와 같이 1과제 「얼굴관리 및 피부분석표 작성」, 2과제 「전신관리」, 3과제 「특수 관리」의 순으로 구성되어 시험이 시행된다.
문 3. 과제별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시험시간은 전체 2시간(순수작업시간 기준)이며, 각 과제별 시간은 1과제 70분, 2과제 30분, 3과제 20분입니다.
문 4. 기본 준비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과제 시작 전에 준비 작업시간을 따로 부여하며, 이때 과제에 필요한 작업 물과 도구, 베드 등을 작업에 적합하게 준비한 다음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모델은 바로 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있어야 하며, 눕혀서 대기하면 됩니다.
문 5.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와 마사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미용사(피부)의 피부 관리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중의 마사지와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매뉴얼 테크닉)는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다릅니다. 피부미용에서의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는 원칙적으로 화장품 등의 물질의 원활한 도포 및 그것을 돕기 위한 일련의 손동작을 의미하며 근육을 강하게 누르거나 마사지하여 일정 부위를 자극하거나 쾌감을 유도하는 일련의 마사지 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 6. 피부분석표 및 피부 관리계획표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답. 모델을 대상으로 피부를 만지거나, 피부를 보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부분석표와 피부 관리 계획표를 작성하게 됩니다(모델과 이에 대한 대화는 금지됩니다.). 피부분석표 및 피부 관리 계획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서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피부분석표 - 피부결, 피부보습정도, 피지량, 모공크기, 혈액순환정도, 색소침
착내역, 피부탄력도, 여드름, 피부민감도, 피부주름, UV예민도,
피부타입, 피부상태 등
※ 피부관리계획표 - 클린징제품 타입, 딥클린징 타입, 매뉴얼테크닉제품타입,
매뉴얼 테크닉 관리형태, 마스크/팩 작업 종류 등
문 7. 눈썹정리 시 뽑은 눈썹은 어떻게 하나요?
답. 눈썹정리 시 제거한 눈썹은 옆에 티슈에 올려놓았다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문 8. 전신관리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전신관리 부위는 공개된 것처럼 팔과 다리 부위 중 1부위, 배와 등 부위 중 1부위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팔과 다리는 한쪽만 해당되며, 팔은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다리의 경우는 배부 위와 함께 작업할 때는 앞부분, 등 부위와 함께 작업할 때는 뒷부분이 관리대상이 됩니다.
문 9. 제모는 어떻게 하나요?
답. 제모는 제공되는 왁스를 종이컵에 덜어가서 사용하여 작업하면 됩니다. 제모작업의 작업 부위는 하퇴외측면부위이며 액와(겨드랑이)부위는 제외됩니다. 제모 면적은 수험자 지참 재료인 부직포(7×20cm)에 적합한 정도이면 됩니다.
문 10. 특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특수 관리는 한국형 피부 관리 및 림프 드레니쥐 두 가지가 시행됩니다. 시험 당일 둘 중 하나가 지정이 되어 시술하게 되며, 시술 부위는 얼굴과 목 및 목주변 부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 11. 한국형 피부 관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한국형 피부 관리란 외국의 피부 관리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정의는 “손을 이용한 관리 시 인체에서의 기의 흐름을 반복적인 호흡에 맞추어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문지르는 행위”입니다. 한의학에서 행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락의 자극이나 경락만을 누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 12. 시중의 피부관리실 등을 보면 업소에 따라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고 또 업소나 사람마다 행하는 시술법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답. 현재 시행될 미용사(피부)는 기능사 등급의 시험입니다. 즉 피부미용사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과 시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테크닉이나 특별한 시술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는 기본 동작의 정확도, 연결성, 리드미컬한 움직임 등 기본 동작과 자세 등을 가장 중점으로 채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13. 시험 시 검정 장에서 제공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왁스 워머, 온장고 등)와 베드 등은 검정 장에서 준비가 됩니다. 지참 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개문제 혹은 기능5회 원서 접수 시에 www.Q-net.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14. 모델은 직접 데리고 와야 하나요?
답. 모델의 경우도 미용사(일반)와 동일하게 수험자가 대동을 하고 와야 합니다. 단, 자신이 데려온 모델을 관리할 수 없고 랜덤하게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모델에게 필요한 준비물(가운, 슬리퍼 등)은 모델에게 미리 주셔야 합니다.
문 15. 모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모델은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와야 하며, 모델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민감성 피부 혹은 심한 농포성 여드름이 있는 자, 눈썹 또는 아이라인 성형을 한 자, 무모증이 있어 제모시술이 불가능한 자, 성형수술(코, 눈, 턱윤곽술, 주름제거 등)한지 6개월 이내인자, 임신 중인 자, 피부질환을 가진 자, 암환자 등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 수험자는 여성모델을, 남성 수험자는 남성 모델을 준비하시면 되며 사전에 모델에게 작업에 요구되는 노출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 16. 남자가 응시하게 되는 경우는 모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남자의 경우는 남자응시생들만 따로, 남성 모델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모델은 기본적으로 화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화장이 필요한 남성 모델의 경우 수검장의 대기실에서 모델조건에 맞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이를 위한 준비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Ⅴ.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 확정
1. 필기 10.5, 실기 11.22~12.5 최종 합격자 12월 29일 발표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지난 3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관련, 필기 10월5일, 실기 11월22일~12월5일, 최종합격자 12월29일 발표를 골자로 하는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필기 원서접수는 오는 9월5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필기시험 60% 이상 득점자 60문항 중 36문항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0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17일 발표되고 실기시험은 지역별로 11월22일부터 12월5일까지 치러진다.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12월 29일에 발표된다.
2. 피부미용기능사 자격시험 일정
회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살가 시험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인터넷 | |||||
제5회 |
9.5~9.11 |
10.5 |
10.17(금) |
10.20~10.22 |
11.22~12.5 |
12.29 |
3. 시험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다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 접수기간
4)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 햇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4. 필기(필답)시험 시험기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기능사: 1부 09:00~10:30, 2부 11:00~12:30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 수험사항 사전 공고 종목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자격증은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5. 기타 안내사항
1) 접수된 응시자격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수수료 환불은 www.q-net.or.kr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기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함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5)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지역본부 문하시기 바란다.
6. 국산업인력공단 발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시험 출제 기준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미용사(피부)' 출제기준을 확정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3년 동안 적용될 미용사(피부) 필기 및 실기 출제과목. 세부항목 등을 공식 발표했다.
미용사(피부) 필기는 1시간에 걸쳐 객관식 총 60문제가 출제되며 60% 이상인 36문제를 넘게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필기 합격자에 한해 실시되는 실기 합격기준도 60점 이상으로 제시됐다.
필기시험 과목은 피부미용학, 피부학, 해부생리학, 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등 총 6개 과목에 걸쳐 치러진다.
얼굴관리 및 전신관리로 실시되는 실기시험은 작업 형으로 진행되며 2~3시간 동안 치러진다. 미용사(피부) 실기 수행 범위는 피부미용 실무를 위한 준비 및 위생사항 점검, 피부 타입에 따른 클렌징 및 딥클렌징, 피부 타입별 분석표 작성, 눈썹정리 및 왁싱 작업, 손 을 이용한 얼굴 및 전신관리 등이다. 전국의 피부미용사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점정 필기, 실기 시험 출제기준을 게재한다.
<표> 출제기준(필기)
직무 분야 |
위생 |
자격 종목 |
미용사(피부) |
적용 기간 |
2008. 1.1~ 2010.12.31 |
직무 내용 :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외와 유해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직무 |
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 제수 |
60 |
시험시간 |
1시간 |
필기 과목명 |
출제 문제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피부미용학 • 피부학 • 해부생리학 • 기기학 • 화장품학 • 공중위생관 리학 |
60 |
• 피부미용학 |
1.피부미용개론 |
1. 피부미용의 개념 2. 피부미용의 역사 |
2. 피부분석 및 상 담 |
1. 피부분석의 목적 및 효과 2. 피부상담 3. 피부유형분석관 4. 피부분석표 | |||
3. 클린징 |
1. 클린징의 목적 및 효과 2. 클린징 제품 3. 클린징 시술 | |||
4. 딥클린징 |
1. 딥클린징의 목적과 효과 2. 딥클린징 제품 3. 딥클린징 시술 | |||
5. 피부유형별 화장품 도포 |
1. 화장품 도포의 목적 및 효과 도포 2. 피부유형별 화장품 종류 및 선택 3. 피부유형별 화장품 도포 | |||
6. 메뉴얼 테크닉 |
1. 매뉴얼 테크닉의 목적 및 효과 2. 매뉴얼 테크닉의 종류 3. 매뉴얼 테크닉 시술 | |||
7. 팩 |
1. 팩의 목적 및 효과 2. 팩의 종류 및 사용방법 | |||
8. 제모 |
1. 제모의 목적 및 효과 2. 제모의 종류 및 방법 | |||
9. 전신관리 |
1. 전신관리의 목적 및 효과 2. 전신관리의 종류 및 방법 | |||
10. 마무리 |
1. 마무리의 목적 및 효과 2. 마무리의 방법 (계절별, 얼굴형별, TPO에 따른 화장) | |||
2. 피부학 |
1. 피부와 피부부속 기관의 구조 및 기능 |
1. 피부구조 및 생리기능 2. 피부 부속기관의 구조 및 생리기능 | ||
2. 피부 유형 분석 |
1. 정상 피부의 성상 및 특징 2. 건성 피부의 성상 및 특징 3. 지성 피부의 성상 및 특징 4. 민감성 피부의 성상 및 특징 5. 복합성 피부의 성상 및 특징 6. 노화피부의 성상 및 특징 | |||
3. 피부와 영양 |
1. 3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2. 피부, 체형과 영양 | |||
4. 피부장애와 질환 |
1. 원발진과 속발진 2. 피부질환 | |||
5. 피부와 광선 |
1. 자외선 2. 적외선 | |||
6. 피부면역 |
1. 면역의 종류와 작용 | |||
7. 피부노화 |
1. 피부노화의 원인 2. 피부노화현상 | |||
3. 해부생리학 |
1. 세포의 구성 및 작용 |
1. 세포의 구조 및 작용 | ||
2. 골격계 |
1. 골의 형태 및 발생 2. 골격계의 종류 | |||
3. 근육계 |
1. 근육이 형태 및 기능 2. 골격근과 평활근 | |||
4. 신경계 |
1.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2. 뇌와 척수 3. 뇌신경과 자율신경 | |||
5. 순환계 |
1. 혈액 2. 심장과 혈관 | |||
6. 소화기계 |
1. 소화기 계통의 종류 2. 소화 생리 | |||
7. 내분기계 |
1. 내분비선 2. 호르몬 | |||
8. 배설계 |
1. 신장의 구조 및 작용 2. 요로와 배뇨 | |||
9. 생식기계 |
1. 남성생식기 2. 여성생식기 | |||
4. 피부미용 기기학 |
1. 피부미용기기 |
1. 기본용어와 개념 2. 전기와 전류 3. 피부미용기기의 종류 및 기능 | ||
2.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
1. 기기 사용법 2. 유형별 시술방법 | |||
5. 화장품 |
1. 화장품학개론 |
1. 화장품의 정의 2. 화장품의 분류 | ||
2. 화장품성분 |
1. 화장품의 원료 및 작용 2. 화장품의 제조 | |||
3. 화장품의 종류와 작용 |
1. 기초 화장품 2. 메이크업화장품 3. 모발 화장품 4. 전신관리 화장품 5. 네일 화장품 6. 향수 7. 에센셜(아로마)오일 및 캐리어 오 일 8. 기능성화장품 | |||
6. 공중위생 관리학 |
1. 공중보건학 |
1. 공중보건학 총론 2. 질병관리 3. 가족 및 노인보건 4. 환경보건 5. 산업보건 6. 식품위생과 영양 7. 보건행정 | ||
2. 소독학 |
1. 소독의 정의 및 분류 2. 미생물 총론 3. 병원성 미생물 4. 소독방법 5. 분야별 위생, 소독 | |||
3. 공중위생관리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
1. 목적 및 정의 2. 영업의 신고 및 폐업 3. 영업자준수사항 4. 면허 5. 업무 6. 행정지도감독 7. 업소 위생등급 |
<표> 출제기준(실기)
직무 분야 |
위생 |
자격 종목 |
미용사(피부) |
적용 기간 |
2008.1.1~ 2010.12.31 |
• 직무내용: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직무 • 수행준거: 피부미용실무를 위한 준비 및 위생사항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을 것. 피부의 타입에 따른 클린징 및 딥클린징을 할 수 있을 것. 피부의 타입별 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눈썹정리 및 왁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손을 이용한 얼굴 및 전신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
실기검정방법 |
작업형 |
시험시간 |
2~3시간 정도 |
실기 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피부미용실무 |
1. 얼굴관리 |
1. 준비 및 위생 관 련 작업하기 |
1. 위생적인 준비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부미용사로서의 위생과 준비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2. 클린징하기 |
1. 클린징 제품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클린징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면, 코튼, 스팀타올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토너 정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3. 분석표작성하기 |
1. 피부분석능력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부분석용어 및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4. 눈썹정리하기 |
1. 얼굴에 따른 눈썹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5. 팁클린징하기 |
1. 팁클린징 제품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팁클린징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6. 손을 이용한 얼 굴 관리하기 |
1. 기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7. 팩하기 |
1. 팩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팩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2. 전신관리 |
1. 준비 및 위생관 련 작업하기 |
1. 위생적인 준비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부미용사로서의 위생과 준비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
2. 클린징하기 |
1. 클린징 제품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클린징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팀타올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3. 분석표 작성하기 |
1. 피부 분석능력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석용어 및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4. 손을 이용한 전신 관리하기 |
1. 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등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목 및 어깨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복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5. 제모하기 |
1. 겨드랑이 제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리 제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6. 특수관리하기 |
1. 림프드레니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형 피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7. 미용업 시설기준
미용업 시설기준 등 현실에 맞게 규제완화 추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 기대
보건복지가족부는 그 동안 미용업 영업 소안에 별실과 작업 장소ㆍ응접장소 등을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 등 유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피부미용제도 도입에 따라 작업 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 일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용사 시설기준 개정내용은 영업소 내 작업 장소ㆍ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ㆍ물품보관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또 피부미용실은 작업 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120cm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개인 신체노출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와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2007.12.14공포)되었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8년 6월 15일부터는 학위 취득자에게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정신과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정신과 정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년 3월 14일 ~ 2008년 4월 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신 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 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1) 제3조제4항제2호 중 "때에는 그 신 고증"을 "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 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한한다.)
제3조의3 중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를 "포함한다"를" 로 한다.
제3조의4, 제1항제2호 중 "상속인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와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이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졸업증믕셔"를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호제2항의 제1호 내지"를 제6조제2항제2호부터"로 "이내에 진단받은 건강진단서"를 "이내의 의사진단서"로 하고, 가은 항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1부(법 ㅈ베6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부 칙
제1호(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발표 1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중위생영업의 폐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교부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9조 개정규정은 이 규치 ㄱ시행 후 최초로 면허 교부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AP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 (031) 440-9679
※ 참조 :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