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재입찰공고
# 단지현황 #
1) 단지명 ; 배방자이1차아파트
2) 소재지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60
3) 단지규모 : 30개동 15층(계단식) / 1,875세대
4) 관리면적 : 243,213.67m2(아파트30개동 연면적) 대지면적 : 140,203.2m2
5) 어린이집 면적 :120m2
1. 사업개요(입찰내용)
1) 어린이집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입찰
2)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57조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름
4) 계약기간 : 3년(계약일로부터)
2. 현장설명회 개최
1) 현장설명회 별도 없음
2)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입찰할 것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공개입찰, 적격심사제, 서류 직접제출(사업자선정지침 공개입찰 대상 아님)
2) 제출 서류 심사 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해 평가함
4. 제출서류
(관리사무소로 직접 제출할 서류)
1) 입찰서 1부(산출 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 입찰금액은 월임대료 x 36개월 계산한 총액을 기재하여야 함.
* 입찰서는 다른 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2) 원장의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공고일 이후 발행)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1부 (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확인서 1부
8)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9) 어린이집 운영 실적 증명서 1부(평가인증 참여 여부 포함)
10)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4), 5), 6)번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 원본을 제출할 것
5. 접수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1) 접수기한 및 장소 : 2017년 11월 24일(금), 18:00,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4일(금), 19:00 예정, 대표회의실
6. 참가자격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고, 보육시설을
직접운영할 자.
2) 영유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체
7. 입찰무효의 통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함.
2) 무효의 경우 개별 유선통지 또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지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는 보육시설운영 수입과 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제출
2) 서류심사를 위해 마감 기일 전 관리사무소로 서류제출.
3) 개찰일 이전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적격업체만 개찰 실시함
4) 참가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현장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9. 입찰보증금 에 관한 사항
1)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등으로 제출해야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임대보증금 : 500만원, 월 임대료 : 50만원 이하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운영비용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
2) 임대 보증금은 계약체결 전 납부하고, 월임대료는 매월 선납조건임.
3) 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시설 및 비품 등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종료 후 시설은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임대인에게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
5)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직접 취득하여야 함.
6) 임차인과 보육시설의 장은 동일할 것.
7) 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개원 전에 사퇴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을 복수운 영 할 수 없음
8) 당아파트의 어린이를 우선 수용할 수 있어야 함.
9)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
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까지는 서면 요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보육시설 운영자가 선정되어 인계인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은 존속됨.
11.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로 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름.
4) 상기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판단에 따라야 함.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41-542-1167)로 문의바람. 끝
2017 . 11. 14.
배방자이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2)
서 약 서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 에 있어, 귀 아파트의 입찰공고 내용과, 입찰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 귀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선정과정 에서 행하는 모든 의결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추후 행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
대표자(원장) : (인)
(인감날인)
배방자이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배방자이(1차)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