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가정에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1인당 1대에 대해서 가능
- 차량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전액 면제
3. 지원조건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존 비속의 범주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물론이고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4. 지원절차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시,군,구청에 재신청하여야 지방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은 중증장애인 전용의 차량을 일종의 보장구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증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 가족과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인척 등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친척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의 면제되지 않는데, 이는 당해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럭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승용차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트럭을 1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장애인1인당 1대에 한하는데, 나중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면 장애인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새차를 먼저 등록하고 1개월 이내에 종전에 사용하는 차량을 폐차·양도 등으로 처분하면 면제받을 수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기존차량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한 후에 신규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유의사항
장애인 본인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감면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등록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같은세대)를 구성한 가족중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특히 감면원인이 소멸(장애인 사망, 장애등급 하향조정, 3년 이내 세대분리 소유권이전등)한 경우에도 구청세무과에 신고하여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