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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새마을유아원에서 '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 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이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 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을 인정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 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혹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 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가느이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96.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2) 경력인정제도 개선(200. 1. 1이후) ○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3) 종사자 직종 변경 (가)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나)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다) 동일시설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보육65210-234, '02.11.4)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워능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시서의 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4) 종일제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범위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 경력인정 범위 :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가 유치원에서 종사한 경력 (나)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방법 등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ㆍ「유아교육법」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100% 인정 ㆍ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해당 유치언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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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인정 대상자 :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 ○ 보육시설장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 시 임면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 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획정 시 호봉인 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되어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 1급)을 위한 '보육 업무 경력' 및 보육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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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3개월 이내) 또는 육아휴직(1년 이내)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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