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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무행정지원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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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방학중 유급휴일이라는 근거?
백색 추천 1 조회 244 12.05.05 21: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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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6 12:47

    첫댓글 뭔가 대단히 잘 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글도 예전에 올린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교무행정지원사를 위해 각 학교별로 지급된 인건비 예산은 10개월간 총 10,420,000원 입니다. 하루 일당은 45,500원 이구요. 따라서 10,420,000원 ÷ 45,500원 = 약 229일이므로 우리는 10개월간 229일만 일하면 되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10개월간 229일을 일하고, 월 1,042,000원을 매달 균등하게 받는 것입니다. 평달은 일한 것 보다 좀 덜 받게 되는 셈이고, 방학때는 쉬면서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10개월간 매달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월1,042,000원에 4대 보험료 포함입니다.실수령액은 90만원 안팎입니다.)

  • 작성자 12.05.08 14:01

    유급휴일, 무급휴일이 중요하진 안고 229일만 근무하면 되는것이지요?

  • 작성자 12.05.08 13:30

    감사합니다.

  • 12.05.08 14:27

    딩동댕~~~~항상 일정금액만 받습니다.
    한달에 몇일을 일하던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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