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과대상 예시 및 단순기재오류의 범위】 ㅇ 부과대상 예시 : 통상적으로 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정하는 경우(other's goods, materials, shipper's order, etc. 등) ㅇ 단순기재오류 : 수입통관시 세번, 세액, 수입요건 확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기재사항 오류(품명 철자의 오타 등) |
□ 정정기한 경과 후 정정시 제외기준 마련
ㅇ 하선 이상보고, 보세구역 이상반입 후 정정기간(15일) 경과 후 정정신청시 직권정정하고 과태료 비부과(고시 제2-1-5조제2항, 제2-1-6조의2)
ㅇ 고시 제2-1-6조(적하목록 정정생략) 해당물품을 정정기간 경과 후 정정신청하는 경우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2. 적하목록 정정 과태료 고지서 즉시 발급
08.04.01부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정정서류 제출 시점에서 과태료를 즉시 발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