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1일 오전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탁대학 의장과 시의원 신현국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문경관문 문화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4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또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은 내용의 일부를 구체화해 수정 의결했다.
특히 세입결손을 우려해 논란이 되던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4월 초순경 부터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입장료가 없어 진다.
반면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람료를 개인의 경우 어른 2,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 1,000원으로, 어린이 500원씩, 단체(20인 이상)의 경우 어른 1,500원으로, 소년 및 군인 800원으로, 어린이 400원씩 받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