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학교안원철 원문보기 글쓴이: won-chul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총혼인건수 |
332, 090 |
318, 407 |
304, 877 |
302, 503 |
308, 598 |
314, 304 |
330, 634 |
343, 559 |
327, 715 |
309, 759 |
외국인과의혼인 |
11, 605 |
14, 523 |
15, 202 |
24, 776 |
34, 640 |
42, 356 |
38 ,759 |
37, 560 |
36, 204 |
33, 300 |
총혼인건수대비 구성비 |
3.5 |
4.6 |
5.0 |
8.2 |
11.2 |
13.5 |
11.7 |
10.9 |
11.0 |
10.8 |
증감 |
1,782 |
2,918 |
679 |
9,574 |
9,864 |
7,716 |
- 3,597 |
- 1,199 |
- 1,356 |
- 2,904 |
증감률 |
18.1 |
25.1 |
4.7 |
63.0 |
39.8 |
22.3 |
-8.5 |
-3.1 |
-3.6 |
-8.0 |
한국남자+외국여자 |
6,945 |
9,684 |
10, 698 |
18, 751 |
25, 105 |
30, 719 |
29, 665 |
28, 580 |
28, 163 |
25, 142 |
증감률 |
29.3 |
39.4 |
10.5 |
75.3 |
33.9 |
22.4 |
-3.4 |
-3.7 |
-1.5 |
-10.7 |
한국여자+외국남자 |
4,660 |
4,839 |
4,504 |
6,025 |
9,535 |
11, 637 |
9,094 |
8,980 |
8,041 |
8,158 |
증감률 |
4.6 |
3.8 |
-6.9 |
33.8 |
58.3 |
22.0 |
-21.9 |
-1.3 |
-10.5 |
1.5 |
출처: 통계청(2010a). 2009년 혼인통계결과.
(P. 188) <표9-2> 한국남성의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건,%)
출신국가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09구성비 |
한국남자+외국여자 |
6,945 |
9,684 |
10,698 |
18,751 |
25,105 |
30,719 |
29,665 |
28,580 |
28,163 |
25,142 |
100 |
중국 |
3,566 |
6,977 |
7,023 |
13,347 |
18,489 |
20,582 |
14,566 |
14,484 |
13,203 |
11,364 |
45.2 |
베트남 |
77 |
134 |
474 |
1,402 |
2,461 |
5,822 |
10,128 |
6,610 |
8,282 |
7,249 |
28.8 |
필리핀 |
1,174 |
502 |
838 |
928 |
947 |
980 |
1,117 |
1,497 |
1,857 |
1,643 |
6.5 |
일본 |
819 |
701 |
690 |
844 |
809 |
883 |
1,045 |
1,206 |
1,162 |
1,140 |
4.5 |
캄보디아 |
* |
* |
* |
19 |
72 |
157 |
394 |
1,804 |
659 |
851 |
3.4 |
태국 |
240 |
182 |
327 |
345 |
324 |
266 |
271 |
524 |
633 |
496 |
2.0 |
몽골 |
64 |
118 |
194 |
320 |
504 |
561 |
594 |
745 |
521 |
386 |
1.5 |
우즈베키스탄 |
43 |
66 |
183 |
328 |
247 |
332 |
314 |
351 |
492 |
365 |
1.5 |
기타 |
962 |
1,004 |
969 |
1,218 |
1,252 |
1,136 |
1,236 |
1,359 |
1,354 |
1,618 |
6.5 |
출처: 통게청(2010a). 2009년 혼인통계결과.
4)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P. 189)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쪽 혹은 양쪽이 서로 다른 국가.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2010년도 통계에 따르면(행정안전부, 2010)?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자는 모두 181,670명으로
여성은 161,999명으로 전체 89.2%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19,672명으로 전체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P. 190) <표9-3> 다문화가족 현황
구분 |
결혼이주여성 |
결혼이주남성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전체 |
161,999 |
100.0 |
19,672 |
100 |
서울 |
33,515 |
20.6 |
7,608 |
38.6 |
부산 |
7,308 |
4.5 |
567 |
2.8 |
대구 |
4,884 |
3.0 |
437 |
2.2 |
인천 |
10,138 |
6.2 |
1,206 |
6.1 |
광주 |
3,352 |
2.0 |
186 |
0.9 |
대전 |
3,587 |
2.2 |
313 |
1.5 |
울산 |
3,206 |
1.9 |
210 |
1.0 |
경기 |
43,436 |
26.8 |
6,419 |
32.6 |
강원 |
4,329 |
2.6 |
175 |
0.8 |
충북 |
5,364 |
3.3 |
300 |
1.5 |
충남 |
8,377 |
5.1 |
404 |
2.0 |
전북 |
6,832 |
4.2 |
219 |
1.1 |
전남 |
7,277 |
4.4 |
668 |
3.3 |
경북 |
8,588 |
5.3 |
318 |
1.6 |
경남 |
10,287 |
6.3 |
547 |
2.7 |
제주 |
1,519 |
0.9 |
95 |
0.4 |
* 출처: 행정안전부(2010).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기도가 26.8%, 서울이 20.6%, 경남6.3%, 인천6.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P. 191)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중국이 60.2%, 베트남 21.2%, 필리핀6.4%, 일본2.9%를 보이고 있고, 결혼이주남성은 중국 66.2%, 남부아시아8.6%, 미국 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아시아 남성과의 결혼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남성과의 결혼이다.
(P. 192)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6년25,24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58,007명,
2009년에는 107,689명
2010년에는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9-4>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추이
(단위:명,%)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계 |
25,246 |
44,258 |
58,007 |
107,689 |
121,935 |
남 |
- |
22,442 |
29,837 |
54,890 |
61,734 |
여 |
- |
21,816 |
28,170 |
52,799 |
60,201 |
증감율 |
- |
75.3% |
31.1% |
85.6% |
13.2% |
*출처: 행정안전부(2006-2010).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2009,2010년도는 외국인부모의 자녀도 포함된 수치임.
정부와 지자체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족의 갈등과 젠더
1) 다문화가족의 갈등
(P. 193) 이주여성들은 낯선 생활환경에서 오는 생소함과 함께 ‘문화적 차이’ 혹은 한국의 관습으로 나타나는 젠더 관계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적응하기도 어렵다.
- 김치와 같이 매운 음식을 먹기 힘들어 하고
- 한국 겨울의 추운 날씨를 견디기 힘들어 한다.
- 남편과 시부모 등 다른 가족들의 대응 방식이 힘들다
- 한국의 농촌에서의 아침 식사는 밥과 반찬을 든든히 먹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다.
- 이주여성들이 겪게 되는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한국의 가족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빨리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 양계적(bilateral)이고 부부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와 남편을 위한 가사노동은? 어느 정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시부모와 기타 남편 가족들을 위한 가사노동을 전부 자신이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한국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규범에 순응하기를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P. 194)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사음식을 왜 여자만 해야 하는지>
한국의 제사 지내는 관습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사음식을 왜 여자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필리핀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모두 요리를 만든다.
출처: 김영주(20090.
“음식으로 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 전략”
농촌사회. 제19집 P.144
가족관계와 규범에 대한 가치의 차이와 폭이 클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P. 195)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독립적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가사노동자나 자녀 양육자를 통하여만 드러나는 상황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한국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관습과 문화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의 이혼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2002년에 총 이혼 대비 구성비가 1.2%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9.4%로 약8배가 증가하였다 (표5 참고)
(P. 196) <표9-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건,%)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총이혼건수 |
144,910 |
166,617 |
138,932 |
128,035 |
124,524 |
124,072 |
116,535 |
123,999 |
외국인과의 총이혼 |
1,744 |
2,012 |
3,300 |
4,171 |
6,136 |
8,671 |
11,255 |
11,692 |
총이혼대비 구성비 |
1.2 |
1.2 |
2.4 |
3.3 |
4.9 |
7.0 |
9.7 |
9.4 |
증감 |
50 |
268 |
1,288 |
871 |
1,965 |
2,535 |
2,584 |
437 |
증감률 |
3.0 |
15.4 |
64.4 |
26.4 |
47.1 |
41.3 |
29.8 |
3.9 |
한국인남편+외국인처 |
380 |
547 |
1,567 |
2,382 |
3,933 |
5,707 |
7,962 |
8,300 |
증감률 |
-1.8 |
43.9 |
186.5 |
52.0 |
65.1 |
45.1 |
39.5 |
4.2 |
한국인처+외국인남편 |
1,364 |
1,465 |
1,733 |
1,789 |
2,203 |
2,964 |
3,293 |
3,392 |
증감률 |
4.4 |
7.4 |
18.3 |
3.2 |
23.1 |
34.5 |
11.1 |
3.0 |
*출처: 통계청(2010b). 2009년 이혼통계결과
다문화가족의 이혼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혼 시 평균 동거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 이후 전체 이혼에서 동거기간 5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동거기간 2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이혼의 경우 동거기간 5년 미만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의 이혼 시 평균 동거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1-3.1년으로 3년여에 불과하다.
<표9-6>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평균 동거기간
(단위: 건,%)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한국인남편+외국인처 |
2.2 |
2.3 |
2.1 |
2.1 |
2.2 |
2.5 |
2.7 |
3.1 |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
5.3 |
5.3 |
6.0 |
5.7 |
5.3 |
5.9 |
5.6 |
5.7 |
*출처: 통계청(2010b). 2009년 이혼통계결과
(P 197)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의사소통,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빚어지는 문화적 차이와 젠더 갈등, 가정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내용>
2006년 11월 9일 설치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지난 3년간 상담 건수와 유형을 보면?
총 70,30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상담 유형에는 가족갈등과 부부갈등이 23.0%, 이혼 관련 법률상담이 15.9%, 체류. 노동 13.8%, 생활문제 12.6%, 가정폭력, 성폭력(폭력문제) 9.0% 가출. 쉼터요청 5.1%로 나타났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서는 영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의 총 8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내용별 분류>
구분 |
가족.부부갈등 |
법률상담 |
가정폭력,성폭력 |
체류노동 |
생활문제 |
가출,쉼터요청 |
기타 |
총계 |
건수 |
21,089 |
14,566 |
8,287 |
12,723 |
11,630 |
4,655 |
18,922 |
91,872 |
비율 |
23.0 |
15.9 |
9.0 |
13.8 |
12.6 |
5.1 |
20.6 |
100.0 |
*출처: 여성부. 보도자료(2009. 12. 23)
다문화가족의 이혼 증가는? 가족해체 시 빈곤 이주여성 가정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이혼으로 가족해체에 놓인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를 임신 혹은 양육하고 있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을 받거나 긴급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 198) 그러나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의 경우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4.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① 지역주민들이?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지 동반자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열린 마음가짐과 태도가 요구된다.
②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인적. 물적 인프라와 각종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활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
③ (P. 199) 이주여성들이 지닌 다양한 경험과 자원들은 향후 지역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통역사로서한국어가 서투른 다른 이주여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이주여성들도 있다.
⑤ 마을 조직의 리더로서 활동하거나 이주여성 스스로 합창단, 인형극단의 문화예술모임을 조직하고 공연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
⑥ 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의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⑦ 이주여성만의 네트워크 외에도 부부나 남편들의 자조모임과 같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생활경험을 서로 나누고 배우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
⑧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 200)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이주여성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보다 독립적이고 당당한 생활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토의점
1. 글로벌리제이션에 따른 국제적인 이주 증가가?
어떠한 성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이주가 어떠한 양상을 타나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P. 180-192)
2. 다문화사회란?
출신국가. 민족. 인종. 성별. 종교의 다양한 차이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양성평등한 남녀관계 및 가족관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P. 193-195)
3.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어떠한 모습과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주여성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다문화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P. 198-199) 시험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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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 참고 | |||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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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 지은영 편집장(chilliko@hanmail.net)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제3조의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제3조의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4] [[시행일 2011.10.5]]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제10조 (아동 보육·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제12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4, 2012.2.1] [[시행일 2012.8.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8.3.21 제8937호]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부 칙[2011.4.4 제10534호] 부 칙[2012.2.1 제1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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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순위 100위
올해 2011학년 11월에 Early Decision 으로 입학할 학교의 명단.
한국인들이 안가고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미국명문대
미국대학순위100위
1.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2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3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4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5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5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7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asadena, CA
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9 Dartmouth College Hanover, NH9 Duke University Durham, NC
9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12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13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13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t. Louis, MO
15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15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17 Rice University Houston, TX
17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N
19 University of Notre Dame Notre Dame, IN
20 Emory University Atlanta, GA
21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22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Berkeley, CA
23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2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25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Los Angeles, CA
25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25 Wake Forest University Winston-Salem, NC
28 Tufts University Medford, MA
29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Ann Arbor, MI
3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Chapel Hill, NC
31 Boston College Chestnut Hill, MA
31 College of William and Mary Williamsburg, VA
33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34 Brandeis University Waltham, MA
35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tlanta, GA
35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La Jolla, CA
37 Lehigh University Bethlehem, PA
37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39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Davis, CA
39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Santa Barbara, CA
41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OH
41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Troy, NY
41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Irvine, CA
41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45 University of Texas--Austin Austin, TX4
5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WI
47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University Park, PA
47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Champaign, IL
47 University of Miami Coral Gables, FL
50 Yeshiva University New York, NY
51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51 Tulane University New Orleans, LA
53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
53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
55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56 Boston University Boston, MA
56 Fordham University New York, NY
56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Columbus, OH
56 Purdue University--West Lafayette West Lafayette, IN
56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allas, TX
56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56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College Park, MD
63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College Station, TX
64 Clemson University Clemson, SC
64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New Brunswick Piscataway, NJ
64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Minneapolis, MN
64 University of Pittsburgh Pittsburgh, PA
64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Worcester, MA
69 Northeastern University Boston, MA
69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69 Virginia Tech Blacksburg, VA
72 Colorado School of Mines Golden, CO
72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 Santa Cruz, CA
72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75 Brigham Young University--Provo Provo, UT
75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Bloomington, IN
75 Marquette University Milwaukee, WI
75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DE
79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79 Baylor University Waco, TX
79 Miami University--Oxford Oxford, OH
79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79 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Syracuse, NY
79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85 Auburn University Auburn University, AL
86 Binghamton University--SUNY Binghamton, NY
86 Clark University Worcester, MA
86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PA8
6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Hoboken, NJ
86 St. Louis University St. Louis, MO
86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Boulder, CO
86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93 University of Tulsa Tulsa, OK
94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94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Riverside, CA
94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MO
94 University of San Diego San Diego, CA
94 University of Vermont Burlington, VT
99 SUNY--Stony Brook Stony Brook, NY
99 Texas Christian University Fort Worth, TX
99 University of the Pacific Stockton, CA
2012 년에 장학금을 탈 학교 명단
17.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N
25 .Wake Forest University Winston-Salem, NC
28 .Tufts University Medford, MA
34 .Brandeis University Waltham, MA
41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OH
50 Yeshiva University New York, NY
51 Tulane University New Orleans, LA
56 Fordham University New York, NY
56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allas, TX
69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75 Brigham Young University--Provo Provo, UT
79 Baylor University Waco, TX
79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85 Auburn University Auburn University, AL
86 Binghamton University--SUNY Binghamton, NY
86 Clark University Worcester, MA
86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PA
93 University of Tulsa Tulsa,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