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학교안원철 원문보기 글쓴이: won-chul
영역 |
자원이 적은 지역 자원이 많은 지역 ⤌------------------------------------------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 ||
대표협의체 |
구성원칙 |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 | |
위원구성 |
공공기관 대표 1/3이하 민간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이용자 대표 |
공공기관 대표 1/3이하 민간 서비스 기관 대표 1/3 서비스 이용자 대표 1/3 | |
선출방식 |
공공기관 대표: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대표:각계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 |
공공기관 대표: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추천 민간서비스 기관 대표: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에게 의뢰 | |
위원장 |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 |
임기 |
2년 |
2년, 인적 자원이 많은 지역은 연임제한을 둘 수 있음 | |
실무협의체 |
구성원칙 |
포괄성, 전문성, 민주성 | |
위원구성 |
공공기관 실무위원 1/3이하 민간 서비스기관 실무위원 |
공공기관 실무위원 1/3이하 민간 서비스기관 실무위원 | |
선출방식 |
공공기관 실무위원 : 해당 시 • 군 • 구 자치단체장의 추천 민간서비스 기관 실무위원:실무분과의 구성원의 합의, 분과별 2인 이내 추천을 받아 선출 기관 시설등의 자원 없어 위원선정 어려울 경우 사람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실무위원 : 해당 시 • 군 • 구 자치단체장의 추천 민간서비스 기관 실무위원:실무분과의 구성원의 합의, 분과별 2인 이내 추천을 받아 선출 | |
위원장 |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대표협의체 위원을 병행함 |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대표협의체 위원을 병행함 | |
임기 |
2년 |
2년, 인적 자원이 많은 지역은 연임제한을 둘 수 있음 | |
실무분과 |
구성원칙 |
포괄성, 참여성 | |
위원구성 |
공공기관 위원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실무자:자원이 없어 분과 구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 지역별 형태 등 다양하게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위원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실무자 | |
선출방식 |
공공기관 위원:업무 담당자 당연직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기존 실무분과위원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 선출 | ||
관련 영역 |
간사 |
지역복지 관련 업무 경험 기존 기관의 직원 |
지역복지 관련 업무 경험 |
(P. 2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
지역의 공공.민간자원, 복지.보건부문의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의 중복방지 및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현황
2008년 3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전국 시.군.구에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실질적 민관협력의 기반구축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실무분과는 전국 시.군.구의 98.7%(232개 시.군.구 중
229개)가 구성하고 있다.
협의체 상근간사는 52개 시.군.구에서 56명을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9-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단위:개, 명)
구분 |
시 • 군 • 구 수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 |||||
구성 |
참여인원 |
구성 |
참여인원 |
구성 |
구성률 |
분과수 |
참여인원 | ||
계 |
232 |
232 |
4,165 |
232 |
4,232 |
229 |
98.7% |
1,569 |
12,655 |
출처: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2008), 민관협력기구 운영효율화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적
참여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틀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내의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참여 주체들의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미흡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민.관 협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선진모델이나 안내자.중재자가 없어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에 어려움이 드러났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므로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향
(P. 2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 각각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정립방안을
제시하면?
1)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정립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모인 연합기관으로서
반세기를 통해 존속해 온 유일한 민간조직기관이다
(이영철, 2007:126).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특징과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복지를 연구.개발하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사회복지조직의 대표적 기관으로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협의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8:213~214)
오늘날 주민의 사회복지욕구는 다양화, 중복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양적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설치목적에 걸맞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영역은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된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박태영, 1999:22~24),
구체적 실천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태영, 2007:279~280).
(P. 217)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관, 2000:6)
<그림9-7> 사회복지협의회의 바람직한 위상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욕구중시의 원칙, 주민참가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민간성의 원칙, 공 • 사 협력의 원칙, 지역특성 존중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지역사회복지 활동기능, 연락 • 조정 •
협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P.218)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 4조(2000년)에서 협의회가
갖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갖는 기능은?
①정부와의 관계,
②회원 및 관련 단체와의 관계,
③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④국제 관련 기구와의 관계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영철, 2007:127~128)
<그림9-8>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은?
첫째, 사회복지기관협의회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타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를 들 수 있다.
(P. 219)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들로 구성되어 포괄적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을 조정하고,
보건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회행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의회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다.
셋째, 전문사회복지협의회를 들 수 있다.
전문사회복지협의회는 앞서 두 가지 유형 중에 형태로,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 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구조 면에서 볼 때 협의회의 회원, 대의원 및
이사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회원단체 상호 간의 연락조성 및 협의’를 그 업무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회원단체 간의 제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자체 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이 훨씬 더 많다.
위탁사업은 정부와 중앙협의회로부터 수탁 받은 것인데
이는 행정의 하청단체로의 전락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전문인력이나 기구 및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에 지나치게 종속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8: 220-22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비교해 보면
<표 9-3>과 같다.
<표 9-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비교
구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협의회 |
개념 |
보건 • 복지 분야의 공공 • 민간 네트워크(상근이 아닌 상설위원회) 체계 |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회원 간의 결사체 |
성격 |
민관협력 기구 |
민간중심의 자발적 조직 |
업무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심의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 • 조정 |
자원봉사자 교육 • 양성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복지사업 조성 |
구성 |
보건 • 복지 관련 대표자 모임 보건 • 복지 관련 실무자 모임 |
사회보직기관, 학계전문가 모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복지협의회의 각 지부들과는 어떠한 차별성을
둘 것인가?
(P. 220)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부와 그 성격과
사업내용이 중복될 경우 현재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축소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구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진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확고한 틀 마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8:336-337).
2) 주민생활 민관 협의체와의 관계정립
2006년부터 주민서비스혁신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172호, 2006.5.26. 시행)에 근거를 두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20일 현재 주민협의회라는 민간조직 형태의
네트워크가 101개 구성되었으며, 공공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114개 민관협의체가 구축되었다.
민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협력 코디네이터가 50개 지역에 3명씩 150명이 채용되어
운영 중에 있다.
민관협의체는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8대 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
네트워크(주민협의회) 중심의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소관부처가 다르고 기능
및 활동영역이 유사하여 지역의 자원과 기능중복으로 일선
시.군.구에서는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의 운영상
중복자원을 없애고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형(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한 통합형과 민관협의체
중심의 통합형), 혼합형(대표협의체는 병존하되, 개별
실무분과를 통합하여 운영),병존형(지자체별 운영실태에
따라 독립적으로 병존하여 운영)의 세 가지 유형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P.221) <그림9-9> 민관협의체의 구성
-----------------------------------------
세종시
'피겨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한
모습이 14일(한국시간) 공개됐다.
이 자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맞아 미국 국무부가 현재 로스
앤젤레스에서 전지훈련 중인 김연아를 공식 초청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 스포츠조선닷컴 >
-----------------------------------------------------------
<참고>
보도자료 |
작성과 |
청사이전사업과 | |
작성자 |
과 장 서 용 석 | ||
2010년 7월 12일(월) 14: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무관 임 재 웅 | ||
연락처 |
02-2100-4811
010-9077-8073
|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
2014년까지 신속히 추진
-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 거쳐 8월 중 변경고시 -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05.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당초 이전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는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한 것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순연되었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
2. 조정된 35개 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3.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절차
참고 1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 |
□ 중앙행정기관
당초 이전대상기관
(’05.10.5 고시) |
당초 고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
비고(이전여부) | ||
1 |
국무조정실 |
1 |
국무총리실로 통합 |
이전 |
2 |
국무총리비서실 | |||
3 |
재정경제부 |
2 |
기획재정부로 통합 |
이전 |
4 |
기획예산처 | |||
5 |
공정거래위원회 |
3 |
좌동 |
이전 |
6 |
건설교통부 |
4 |
국토해양부로 통합
(해수부 일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
이전 |
7 |
해양수산부 | |||
5 |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
이전 | ||
8 |
농림부 | |||
9 |
환경부 |
6 |
좌동 |
이전 |
10 |
교육인적자원부 |
7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이전 |
11 |
과학기술부 | |||
12 |
문화관광부 |
8 |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 |
이전 |
13 |
국정홍보처 | |||
14 |
산업자원부 |
9 |
지식경제부로 통합 |
이전 |
15 |
정보통신부 | |||
16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
폐지
(중소기업청으로 통합) |
- |
17 |
보건복지부 |
10 |
좌동 |
이전 |
18 |
청소년위원회 |
- |
폐지
(여성가족부로 통합) |
- |
19 |
노동부 |
11 |
고용노동부로 변경 |
이전 |
20 |
국가보훈처 |
12 |
좌동 |
이전 |
21 |
중앙인사위원회 |
- |
폐지
(행정안전부로 통합) |
- |
2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3 |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행정심판위) |
이전 |
23 |
법제처 |
14 |
좌동 |
이전 |
24 |
비상기획위원회 |
- |
폐지
(행정안전부로 통합) |
- |
25 |
국세청 |
15 |
좌동 |
이전 |
26 |
소방방재청 |
16 |
좌동 |
이전 |
□ 소속기관
당초 이전대상기관
(’05.10.5 고시) |
당초 고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
비고(이전여부) | ||
1 |
국세심판원 |
1 |
조세심판원
(소속 : 재경부→국무총리실) |
이전 |
2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 |
좌동
(소속 : 재경부→금융위원회) |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
3 |
금융정보분석원 |
- |
좌동
(소속 : 재경부→금융위원회) |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
4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2 |
좌동
(소속 : 재경부→지식경제부) |
이전 |
5 |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3 |
좌동
(소속 : 재경부→지식경제부) |
이전 |
6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4 |
좌동
(소속 : 건교부→국토해양부) |
이전 |
7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5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회
(소속 : 건교부→국토해양부) |
이전 |
8 |
항공안전본부 |
- |
폐지
(국토해양부로 통합) |
- |
9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6 |
좌동 |
이전 |
10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7 |
좌동
(소속 : 해수부→국토해양부) |
이전 |
11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8 |
좌동
(소속 :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
이전 |
12 |
통신위원회 사무국 |
- |
폐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
- |
13 |
무역위원회 |
9 |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
이전 |
14 |
전기위원회 |
10 |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
이전 |
15 |
광업등록사무소 |
11 |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
이전 |
16 |
중앙노동위원회 |
12 |
좌동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
이전 |
17 |
최저임금위원회 |
13 |
좌동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
이전 |
18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14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
이전 |
19 |
보훈심사위원회 |
15 |
좌동 |
이전 |
20 |
소청심사위원회 |
- |
좌동
(소속 : 중앙인사위→행정안전부) |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
21 |
해외홍보원 |
16 |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 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
이전 |
22 |
영상홍보원 |
17 |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 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
이전 |
23 |
우정사업본부 |
18 |
좌동
(소속 : 정통부→지식경제부) |
이전 |
- |
- |
19 |
복권위원회
(소속 : 국조실→기획재정부) |
이전 |
참고 2 |
조정된 35개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
단계 |
이전시기 |
이 전 대 상 기 관 |
1-1 |
’12년 |
(2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1-2 |
(10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2 |
’13년 |
(17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
3 |
’14년 |
(6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
참고 3 |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절차 |
세부 절차 |
|
비 고 |
|
|
|
공청회 공고 |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16조)
|
⇩ |
|
⇩ |
공청회 개최 |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
⇩ |
|
⇩ |
관계기관 협의 |
|
국토부장관은 협의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의견도 제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
⇩ |
|
⇩ |
국무회의 보고 |
|
|
⇩ |
|
⇩ |
대통령 승인 |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
⇩ |
|
⇩ |
이전계획 변경고시 |
|
관보 게재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