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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해도 밀어붙이는 안산시 |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보조금 논란…‘시의회는 거수기’ |
최승대부시장 “법령 위배되지만 양해해 달라.”
홍연아시의원 “시집행부 법령위배는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 안산시가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에 대해 보조금 예산을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시의회 홍연아 의원(본오1,2동, 반월동)에 따르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조례는 지방재정법은 물론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히고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위반해도 당의 뜻에 따라 거수기 노릇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운동 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운동조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안산 만들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사무국조차 구성되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예산을 책정한 것. 안산시 최승대부시장은 “비록 법령에 위배되지만, 안산시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좋은 취지이니 양해해 달라”며 법령 위반 문제를 시인했다. 조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연아의원은 “좋은 취지이면 법령을 위배해도 되는가? 시행정의 법령 위배는 시의원 개인이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례대로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홍의원은 추경에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지원 예산 1억 32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 의안이 부결된 직후 홍연아의원은 “법령을 무시하고, 원칙도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시 집행부와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박수를 치며, 당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라고 한탄했다. 김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