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의 범위
기부금공제시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법§34,
조특법§73·§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하는 것에 한한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
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희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절차
를
정하고 있다.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
장관의
숭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 경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
모자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 다음에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⑧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⑪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 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⑫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연구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11.1. 이후 기부하는 기부금부터 소득공제)
⑮
국립암센타법에 의한 국립암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2001년 기부금부터 적용 예정)
1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1년 기부금부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