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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제34조)
○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직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함이 당연하다(1955. 2. 25. 53도39)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992. 1. 17. 91도2837)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 할 수는 없다
(2001. 3. 9. 2000도938)
□ 경합범(제37조)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2003. 1. 10. 선고 2002도4380판결)
○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하여 금전을 수입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2조제4호의
위반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1호, 제28조 제1항의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2001. 12. 24. 2001도205)
○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행위의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폭력 행위의 범행과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 11. 30. 2001도5657)
○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2001. 10. 12. 2001도3579)
○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1. 9. 18. 2001도3448)
○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부에만 파기사유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한다(2001. 9. 14. 99도1866)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일죄만 성립한다(2001. 8. 21. 2001도3447)
○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는
확정판결후의 범죄로 봄이 상당하다
(2001. 8. 21. 2001도3312, 1986. 2. 25. 85도2767)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융통행위) 위반의 죄는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2001. 6. 12. 2000도3559)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2001. 6. 1. 2001도70, 2000. 2. 11. 99도4840, 1992. 1. 21. 91도1402)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는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2000. 11. 28. 2000도2123)
○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2001. 2. 9. 2000도1216)
○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기 허위
감정죄가 성립하나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2000. 11. 28. 2000도108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의 의미는
역법상 한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이고,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2000. 4. 20. 99도3822)
○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되고, 확정후의 범죄사실은 별도
기소하여야 한다(2000. 3. 10. 99도2744)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1999. 12. 24. 99도2240)
※ 경우가 다른 사례(1993. 12. 24. 92도3334)
○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가 절도죄 외에
무허가대마소지 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경합범의 관계이다
(1999. 4. 13. 98도3619)
○ 흡연을 목적으로 매입한 대마를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될 수 없어 대마매매죄와는 별도로 대마소지죄를 구성한다
(1990. 7. 27. 90도543)
○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1988. 6. 28. 88도794)
○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
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1983. 11. 8. 83도2031)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가 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1997. 6. 27. 97도1085)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1996. 9. 20. 95도1728)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1996. 7. 30. 96도1285)
○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 개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1991. 6. 25. 91도643)
○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포괄일죄이고, 사기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1996. 7. 12. 96도1181)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사면됨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1996. 3. 8. 95도2114, 1995. 12. 22. 95도2446)
○ 비록 세금 횡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범행이더라도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를 횡령한 각 범행을 통틀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그 피해자 내지 피해법익별로
(즉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1995. 9. 5. 95도1269)
○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1995. 7. 28. 95도997)
○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1995. 2. 17. 94도3297)
○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같은 영업을 계속한 경우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993. 10. 22. 93도2178)
○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도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면 포괄 1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1993. 6. 22. 93도743)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상상적 경합이고, 위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안전운전의무 위반)는
실체적 경합이다(1993. 5. 11. 93도49)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92. 12. 22. 92도2047, 992. 11. 27. 92도498)
○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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