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증여받을 토지 주소에 있는 가까운 (면,읍)사무소
에서 신청하면 1-2 뒤에 나온다.
2.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증여를 주실분과 함께 가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증여계약서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다.)
3.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소에 가서 취득세 발급을 받는다.
4.증여받을 주소의 시가가 천만원 이상이면 1.4%의 채권을 발행해야한다.
5. 시청에 있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작성하여 물어보면된다.
(채권을 5년이상 보유하면 5년뒤에 이자발생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채권을 파는 것으로 해준다. 채권은 본인이 선택한다. 채권은 땅값의 1.4%를 사서 보유하든지 아니면 그날 파는 쪽으로 해서 몇만원 주고 영수증만 들고
법원등기소로 가면된다.)
6. 채권영수증 필요한 사람은 발행해서 법원등기소로 간다.
7.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산다.
8.법원에서 필요한 서류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방법은 담당자에게 물어서 쓴다)
*증여인(주는사람)의 인감증명서,도장,주민등록증복사본,토지대장,등기필증,주민등록등본
*수증인(받을사람)의 주민등록등본,도장,신분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9.증여해줄분과 같이 가시면 본인 확인이 되기때문에 쉽습니다.
10.등기이전하시고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10% 할인됩니다. 표준과세 기준에서 3천만원 공제하고 나머지에 10%세금을 냅니다. 신고는 세무서 재산과에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