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김○○ 외 2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3가단144209 판결
【변 론 종 결】 2004. 8. 19.
【판 결 선 고】 2004.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4,710,419원, 원고 송□□, 송◇◇에게 각 9,806,9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송◇◇는 송△△을 대리하여 2003. 1. 9. 10:30경 피고의 보험모집인 장▽▽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송△△, 보험수익자 송△△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80세 만기, 납입기간 15년, 보험료 매월 불입금 188,44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무배당장기상해 동부훼밀리케어설계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 송◇◇는 2003. 1. 7. 저녁 무렵 장▽▽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한 후, 2003. 1. 8. 장▽▽에게 보험료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40만 원에는 이 사건 보험료와 송◇◇ 자신의 연체된 자동차보험료 및 상해보험료가 포함되었다. 장▽▽은 피고에게 송◇◇가 작성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제출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를 전하였는데, 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대해 ‘위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승인이 곧바로 나지 않았다. 당시 장▽▽은 송◇◇에게 질문서 사항 이상자로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의 승인이 있으면 보험료를 피고에게 입금하겠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 후 2003. 1. 9. 10:30경 피고의 승인이 나, 장▽▽은 송◇◇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보험료 수령으로 처리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
(1) 피고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2) 질병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해 피고의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준다.
(3)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 3,000만 원 질병입원 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액 질병입원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 원씩
다. 송△△의 사망 경위
송△△은 2002. 12.경부터 가좌성모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3. 1. 9.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여 12:40경 인천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복부 시티(C. T.) 촬영 등을 받고 19:00경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여, 2003. 1. 10.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간암이라는 확진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3. 2. 23.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의 지위
원고 김○○은 송△△의 처, 원고 송□□, 송◇◇는 아들로서 송△△의 공동상속인들인바, 그 상속분은 원고 김○○이 3/7, 원고 송□□, 송◇◇가 각 2/7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인천기독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채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금 책임은 2003. 1. 9. 16:00부터 시작되고, 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질병은 피고의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하며, 단서 조항의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감염 또는 발병된 질병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송△△은 피고의 책임이 개시되기 전인 2003. 1. 9. 12:40경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 그 시경 질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만 피고의 책임 개시 이후에 자신에게 발병된 질병의 구체적인 병명이 간암이라는 사실을 안 것에 불과하여, 송△△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 개시되기 전에 발병된 질병에 의한 것이고, 송△△이 이를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단서 조항의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준다”에서, 질병의 감염이나 발병에 대해 피보험자가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단이나 검사를 통하여 병명이나 구체적 검사결과를 확인하였을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이 2000. 9.경부터 2003. 2.경까지 2002. 12. 30.과 2003. 1. 3. 가좌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2003. 1. 9. 이후 진료받은 것이 전부인데 가좌성모병원에서는 위염으로 인해 진료받은 것이어서, 2003. 1. 9. 간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는 간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보험 청약시 자신의 지병인 ‘위염’ 병력을 고지하여 승인이 지체되었고, 계약 체결을 승인 받을 무렵에서야 복부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중에 약관에 따른 책임 개시 시각이 도래하였으며, 그 후에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인 것이고, 일반인으로서는 간암이라는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복부통증을 위염이나 그에 준하는 지병의 재발 정도로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송△△은 이 사건 보험사고인 ‘간암’의 발병 사실을 보험 책임 시각 전에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송△△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송△△이 질병 등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증인의 증언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1. 8. 송◇◇가 장▽▽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송△△에게 ‘위염’이 있음을 밝혔고, 장▽▽은 2003. 1. 15. 송△△으로부터 이에 대한 서명을 받았는데, 통상 질문서는 1회 보험료를 받을 당시에 작성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송△△이 2003. 1. 9. 19:00경 간암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이기 전에 간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송△△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자신의 병력을 아는 대로 고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설령 송△△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지사유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보험금의 범위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이 치료비로 4,655,390원을 지출하고, 2003. 1. 10.부터 2003. 1. 29.까지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시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 질병입원 의료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질병입원비로 1일당 3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질병입원 의료비 3,724,312원(4,655,390원×0.8), 질병입원비 60만 원(3만 원×20일)의 합계 34,324,312원(30,000,000원+3,724,312원+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14,710,419원(34,324,312원×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송□□, 송◇◇에게 각 9,806,946원(34,324,312원×상속분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용 호 판사 황 순 현 재판장 판사 강 성 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