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7.4.19 대통령령 제2001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4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0010호, 2007.4.19>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