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 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43,330)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 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43,330)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 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43,330)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 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43,330)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 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43,330)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 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43,330)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 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43,330)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4대 중증질환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검사, 수술, 의약품 등 중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주제 안내
4대 중증질환이란?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1인당 의료비가 평균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국내 환자가 2만 명 이하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병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이행 계획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초음파 검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여 정부의 의료보장 약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