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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착실이와 함께 하는 필리핀 라이프 원문보기 글쓴이: 착실이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교민이 단독주택이든 콘도(우리나라 아파트의 현지 용어) 든 임대차 계약을 하여
세를 들어 사는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영어로 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파악이 쉽지 않은 편이며 이런 관계로 많은 교민들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지고 온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은 채 계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
계약서를 못 고치는 이유는
첫째는 영어로 된 장황한 문장의 전후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이고
두 번째는 계약서란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아예 고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미 파악만 하기에도 어려운 영어로 된 계약서를 일반인들이 수정까지 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월 100만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그 비용이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워 보이는 영문 임대차 계약서도 그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여러 계약서가 대체로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생각만큼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해는 하고 난 뒤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 바꾸자고 제안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정을 하게 할 수는 있어야 한다.
불이익을 방지 내지는 최소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거래상 지위에서 소위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 교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조문을 고칠 수는 없다. 그러면 집 주인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올 것이므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렵고 귀찮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계약당일에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문제점을
얼른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계약일 이전에 미리 계약서 초안을 달라고 하여야 한다.
경우보다 복잡하며 자칫 소송으로 갈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시간적 금전적 손실에 더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 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 작성시점에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서 중 비교적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모델로 하여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 파악보다는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문 해설을 통해 교민 여러분들이 영문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스 어학원
원장 박종석 (doltae@yahoo.com)
CONTRACT OF LEASE
(해석) 임대차 계약
(설명) 영문으로 된 국제계약은 contract와 함께 agreement 도 많이 쓰이고 있다. 엄밀한 의미상의 차이(agreement는 단적인 합의, contract는 계약)는 있으나 개별 계약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단순히 ‘계약’을 나타내는 동일한 뜻의 용어로서, 또는 계약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미의 차이 없이 사용된다.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해석) 본 증서에 의하여 다음을 증명함
(내용설명) 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문구임
This Contract of Lease, made and entered into this 6th day of September, 2004 in Parañaque City, Philippines, by and between:
(해석) 본 임대차 계약은 오늘 2004년 9월 6일에 필리핀 파라냐케 시에서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어
(내용설명) 계약서의 시작 부분으로 계약서의 실체를 확인하는 문구로 여기에는 계약체결일자와 당사자-본 계약서에서는 아래에 표시-가 표시된다. 일자(date)는 계약이 체결되는 연, 월, 일을 표시하며, 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 일자가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의 하나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몇 년간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일자는 계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용어해설)
made and entered into:. 영문 계약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두 단어가 병기된 것으로 “체결된” 이란 의미로 entered into 대신 executed가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made and entered into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 앞에 있는 This Contract of Lease 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본 문장의 동사는 저 아래에 있는 W I T N E S S E T H 이다.
this 6th day: 영문 계약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날짜 표기방법. This(계약 체결한 오늘이란 의미) 뒤는 반드시 서수로 적는다.
by and between: 위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의 두 단어가 병기된 것. “~사이에, ~간에”의 뜻. 이외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병기된 동의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alter, amend, modify or change 변경하다 any and all/all and every 일체의 assign and transfer, 양도하다 costs and expenses, 비용 deemed and considered 간주하다 due and payable 지불기한이 된 each and every 각 effective and valid, 유효한 entirely and completely 완전히 for and during the term ~기간 동안 for and on/in behalf of 을 위해 full and complete 완전한 full force and effect 유효한 furnish and supply 공급하다 give and grant 부여하다 keep and maintain 유지하다 laws and acts 법률 modify and change 변경하다 null and void, 무효 power and authority 권한 request and demand 요구하다 responsible and liable for ~에 책임있는 save and except ~을 제외하다 sole and exclusive 유일의, 배타적인 terms and conditions, 조건 true and correct 올바른 정확한 understood and agreed 합의한, 동의한 when and as ~한/일 때 when and if ~일 경우willfully and knowingly 고의로
HELENA WANE, of legal age, Filipino citizen, and with residence and postal address at 101 Carmen de Luna Street, BF Homes, Parañaque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SSOR.
- AND –
PARK, JONG SEOK, of legal age, Korean citizen, and with residence and postal address at 55 Dalupan Street, BF Homes, Parañaque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SSEE.
(해석) 성년이고 필리핀인이며 No. 101 Carmen de Luna Street, BF Homes, Parañaque City에 주소를 두고 있는 헬레나 웨인 (이하 “임대인”이라 칭함)
-과-
성년이고 한국인이며 55 Dalupan Street, BF Homes, Parañaque City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종석 (이하 “임차인”이라 칭함) (사이에 체결되어)
(내용설명) 임대인과 임차인 두 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두 사람 모두 법적 성년으로서 계약을 본인의 자유의사로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적과 주소지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성명표기법대로 사람의 성 이름 순으로 쓸 경우는 PARK, JONG SEOK식으로 성 뒤에는 반드시 콤마(,)를 찍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이름 성 순서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을 먼저 쓸 경우는 성 뒤에 콤마를 찍어서 앞의 것이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기법이다. 이런 표기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명함을 보면 이름 뒤에다 콤마를 찍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은 이름을 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JONG SEOK, PARK이라고 표기하면 나는 Mr. Park이 아닌 Mr. Jong Seok이 되어 버린다.
(용어해설)
legal age: 성년. 미성년자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Filipino citizen: 여기서 citizen은 시민이란 의미보다는 국적을 나타내는 표현임
residence and postal address: 거주지와 우편주소, 즉 일반 주소지
hereinafter: here+in+after로 “이후 본 계약에서”란 의미. 보통 “이하”라고 함.여기서 here는 본 계약(this Contract)을 말함. 이외에도 영문 계약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herein은 in this Contract로 “본 계약에(서)”, hereby는 by this Contract로 “본 계약에 의해”, hereto는 to this Contract로 “본 계약에 대한”이란 의미로 the parties hereto는 the parties to this Contract, 즉 “본 계약의 당사자”라는 의미임.
referred to as: ~이라 칭함
W I T N E S S E T H:
(해석) 이하를 보증한다.
(내용설명)주어인 This Contract of Lease부터 시작하여 한 문장으로 이어진 본 임대차계약서의 동사이며 아래 문장으로 이어진다.
(용어해설) W I T N E S S E T H: 현대영어의 witnesses로 중세 영어 표기법으로서 “이하를 보증한다”는 의미. WITHNESSETH 뒤에 THAT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생략한 계약서가 많다.
WHEREAS, the LESSOR is the registered owner of a furnished two (2) story residential house and lot with swimming pool situated at 128 Ormoc Street, Alabang Hills Village, Muntinlupa City (list of furniture, fixtures and appliances hereto attached as ANNEX “A” and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Contract);
WHEREAS, the LESSEE desires to lease from the LESSOR and the LESSOR agrees to lease unto the LESSEE the aforementioned house and lot;
(해석) 임대인은 128 Ormoc Street, Alabang Hills Village, Muntinlupa City에 위치한 수영장이 있으며 가구가 딸린 2층 주거용 가옥 및 대지의 등기 소유주이며(가구, 부착물 및 전기/가스 기구 명세는 부속서류 “A”로 본 계약서에 첨부되어 본 계약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임차인은 상기의 가옥과 대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를 동의하여
(내용설명) 이 whereas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은 설명조항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배경, 이유, 목적 등이 기재되는 설명조항이며 이 단어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용어해설)
the registered owner: 등록된 소유주, 즉 등기 소유주
furnished: 가구가 딸린
residential house and lot: 주거용 가옥 및 대지
fixtures: 부착물
appliances: 전기나 가스 기구
hereto attached: 본 계약서에 첨부된
annex: 부속서류, 이외에 “별첨”, “별표”, “첨부서류” 라는 의미로 attachement, schedule, appendix, rider, exhibit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an integral part: 불가분의 일부 즉, 계약서의 일부라는 의미
desire to: ~하기를 바라다.
aforementioned: 위에 언급된, 상기의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premises, mutual covenants and agreements set forth herein, the LESSOR, hereby leases and the LESSEE hereby accepts in lease the sam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해석) 이에, 전술한 사항과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약정사항 및 합의사항을 약인으로 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동 가옥 및 대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하고 임차인은 임차하는 것을 수락한다.
(내용설명) 이 부분은 약인(約因) 문구라고 하는데 이consideration은 영미법의 계약서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약인”, “대가”를 의미하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는 계약상 채무의 대가(즉 반대급부, 예를 들어 물건을 건네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따위)로서 제공되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 같은 경우는 반대 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이므로 약인이 없다.
(용어해설)
in consideration of :of 이하를 약인(約因)으로. for and in consideration of 으로도 씀.
premises: 집과 대지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술한 사항, 즉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의미한다. promise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covenants: 약정사항
set forth herein: 본 계약서에 기재된. 여기서 set은 과거분사형. set forth와 같은 “기재하다”, “명시하다, 정하다”의 의미로 “provide for” “describe” “stipulate” “state”등이 쓰인다.
the same: “동 물건”으로 위에 나온 임대 목적물인 가옥과 대지를 가리킨다.the LESSOR, hereby leases and the LESSEE hereby accepts in lease the same에서 the same은 leases와 accepts의 공통 목적어인데 accepts the same in lease, 즉 “동 물건을 (매매를 통한 소유가 아니라) 임차 상태로 수락한다” 를 accepts in lease the same 로 어순이 바뀐 것이다.
1. TERMS – This lease shall be for a period of ONE (1) year commencing on October 1, 2004 and ending on September 30, 2005. The lease may be renewed under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mutually acceptable to both parties. Provided the LESSEE shall give THIRTY(30) day prior written notice to the LESSOR signifying his intention to renew the lease.
If for whatever reason, the LESSEE shall not be able to vacate the Leased Premises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herein stated, such holding over shall be constructed as a tenancy from month to month, up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herein, except for the rental rate which may be rightfully increase, if the LESSOR so decides.
(해석)
계약기간 – 본 임대차 계약은 2004년 10월 1일에 개시되어 2005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 본 계약은 쌍방이 상호 용인하는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30일의 사전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여하한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부동산을 본 계약에 명시된 종료시점에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점유는 본 계약서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월간 단위 임차로 해석되며, 임대인이 인상키로 결정하는 경우 정당하게 인상될 수 있는 임대료는 (동일한 조건에서)제외한다.
(내용설명)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일년이 일반적이다.
(용어해설)
commencing on~, and ending on~: ~에 개시하여, ~에 종료되는
both parties: 양 당사자들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한다. 그냥 the parties라고 해도 마찬가지 의미.
provided: 다만. 여기서는 제공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영문계약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으로 정하다 기재되다.라는 뜻 외에 “단 ~을 제외한다” “단, ~의 경우에만” 등 앞에 열거된 사항의 예외조건이나 단서조항 앞에 붙는다. “provided that” “provided, however, that”등으로도 사용된다.
thirty (30) day prior written notice: 30일의 사전 서면 통지, in writing은 “서면으로”
signifying his intention to renew the lease: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임차인)의 뜻/의사를 표시한
vacate: 집을 비우다. 인도하다. 퇴거하다.
leased premises: 임대 부동산. 즉 본 계약의 목적물
herein stated: 본 계약서에 기재된
such holding over: (기간 종료 후에도)해당 점유를 계속하는 것
be constructed as~: ~로 해석되다.
a tenancy from month to month: (년간 단위가 아닌) 월간 단위의 임차
if the LESSOR so decides: 임대인이 그렇게(즉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2. RENTAL – The parties herein agree that the rental of the Leased Premises throughout this one (1) year contract is THIRTY THOUSAND PESOS (PHP 30,000.00) Philippine currency, per month.
Upon signing of this Contract of Lease, the LESSEE agrees to pay the LESSOR the sum of FOUR HUNDRED TWENTY THOUSAND PESOS (PHP 420,000.00) Philippine currency, to be applied as follows:
a. The sum of SIXTY THOUSAND PESOS (PHP 60,000.00) Philippine currency, shall be deemed as TWO (2) months security deposit which shall be held by the LESSOR and refunded to the LESSE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is contract. This deposit can also be applied to cover the cost of any repairs on any damag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LESSEE, his household members and guests with normal wear and tear exempted, and whatever amount the LESSEE might owe the LESSOR in case of unpaid bills like electricity, water, telephone and association dues.
Should the security deposit be insufficient to answer for any of the mentioned obligations of the LESSEE and/or other billings for the LESSEE would arrive after the deposit have already been refunded, the LESSEE obliges himself to settle all accounts promptly and without fail.
b. The other sum of THREE HUNDRED SIXTY THOUSAND PESOS (PHP 360,000.00) shall be applied as follows:
b.1 Cash payment of SIXTY THOUSAND PESOS (PHP 60,000.00) as TWO (2) months advance rental for the month of October and November 2004.
b.2 TEN (10) Post-dated check payments at THIRTY THOUSAND PESOS (PHP 30,000.00) each from December 01, 2004 to September 01, 2005 for a total of THREE HUNDRED THOUSAND PESOS (P 300,000.00)
(해석) 본 계약에서 양 당사자들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는 월간 필리핀 통화로 삼만 페소에 합의한다.
본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420,000필리핀 페소를 지불하는데 동의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60,000페소는 두 달치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예치 하였다가 본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본 보증금은,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예외로 하되, 임차인,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 및 내방객의 과실로 인한 여하한 손상에 대한 수선 비용 및 전기, 수도, 전화 및 주택단지 회비와 같은 미납 청구서가 있을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여하한 금액에 충당한다.
만약 본 보증금이 상기의 여하한 임차인 채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거나, 임차인에 대한 기타의 청구서가 본 보증금이 이미 반환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임차인은 모든 계정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청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나머지 360,000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b.1 2004년 10월 및 11월 분 임대료에 대한 선납 분 60,000페소는 현금으로 지불.
b.2 총액 300,000페소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일자부터 2005년 9월1일자까지 각 30,000페소 짜리 선일자 수표 10매로 지불
(내용설명)
임대료 및 지불방법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체로 콘도나 주택단지내의 임대료 시세와 지불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다. 대체로 두 세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내고 일년 치 임대료를 선일자 수표로 발행해준다. 선일자 수표 (post-dated Check)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행일을 미래의 날짜로 적은 수표인데 우리나라 어음 같이 해당일이 되어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보통은 일년치 임대료를 미리 발행해서 그 수표해당일자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인출해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일년 치 임대료를 아예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 이전에 조기 종료되면 나머지 수표는 반환 받아야 한다.
(용어해설)
rental: 임대료
per month: 월간
apply (돈이나 자금을) 사용하다. 쓰다
be deemed as: ~로 간주되다.
security deposit: 보증금. 위 예문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after the expiration of this contract: 본 계약 종료 후
negligence: 과실. 이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기울였어야 하는 주의를 결여한 것을 말한다.
with normal wear and tear exempted: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제외하고
owe 빚지다.
association dues: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내는 회비. 여기서 association은 집주인들로 구성된 협회지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사실상 관리 사무소역할을 함.
Should the security deposit be insufficient: If the security deposit should be insufficient에서 if가 생략되면서 should가 앞으로 나간 도치문.
answer (for): 이행하다, 보상하다. 보증하다. 부합하다. 충분하다.
obligations: 채무
oblige ~ to ~ ~가 ~하게 하다.
settle all accounts: 모든 계정/비용을 청산하다.
post-dated check: 선일자 수표. 우리나라의 어음 같은 기능을 가진다.
3. USE AND OCCUPANCY OF THE PREMISES – Occupancy of this Leased Premises shall be limited to the LESSEE, his household members, domestic helpers, and drivers. The premises shall be used by the LESSEE for residential purposes only and shall be strictly prohibited from using the said premises for any other purpose. The LESSEE can not sublease whole or part of the premises.
(해석)
부동산의 사용 및 점유
본 임대부동산의 점유는 임차인, 그 가족 구성원, 가정부 및 운전사에 한한다. 본 부동산은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여하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임차인은 본 부동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대 할 수 없다.
(내용설명)
임대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조항으로 임대부동산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라 거주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삭제하는 것이 좋다.
(용어해설)
occupancy: 점유, 건물의 사용
domestic: 가정의, 가사상의
residential: 주거의
sublease: 전대차. 즉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는 것.
4. CHANGES, ALTERATIONS, IMPROVEMENTS – The LESSEE shall not make any structural or major changes, alterations and improvements in the premise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SSOR; however, any such changes, alterations and improvements made by the LESSEE in the Leased Premises shall upon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automatically inure to the benefit of the LESSOR without any obligation to pay back the LESSEE.
(해석)
변경, 개량-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부동산에 여하한 구조상 또는 주요한 변경이나 개량을 할 수 없다. 임차인에 의한 임대부동산에의 여하한 변경이나 개량은 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어떠한 대가 지불 의무 없이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내용설명)
세로 사는 임차인은 자신의 집이 아니므로 아주 사소한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가능한 한 집 주인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처럼 서면동의를 요하지만 대부분은 전화나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 주인이 까다로운 경우는 간단하게 글로 써서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돈을 들여 해도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 주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한다.
(용어해설)
structural: 구조적
changes, alterations: 변경 및 수정.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쓴 것으로 변경이라는 한 단어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the prior written consent: 사전 서면(에 의한) 통지
upon termination: 종료 시. 종료하면
inure to the benefit of: ~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다. 즉 ~의 이익으로 되다.
without any obligation: 어떠한 의무 없이
5. INSTALLATION OF AIR CONDITIONER, ETC.
The LESSEE may install air conditioning units and other movable furnishings, appliances and decorative items within the Leased Premises. The LESSEE shall take care of the removal of these items upon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and shall not cause any damage to the property.
(해석)
임차인은 임대부동산내에 냉방기구 및 기타의 이동 가능한 비품 및 전기 가스 기기 및 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본 계약 종료 시 이들 품목을 이전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여하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새로 이사를 하면 에어컨 등 여러 가지 기구나 비품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모두 제거하여 되가지고 가되 집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어해설)
movable furnishings, appliances: 이동 가능한 비품 및 전기가스 가전기기
take care of: 여기서는 돌보다가 아니라 처리하다. Take care of removal은 설치한 이러한 기기들을 떼어내 가라는 의미임.
cause any damage to: ~에 손상을 입히다.
the property: 여기서는 임대부동산의 의미
6. REPAIRS – All repairs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premises as well as due to structural defects, natural wear and tear or major repairs necessary to put the premises in good and tenantable condition except those attributable to the fault, misuse or carelessness and negligence of the LESSEE or his household members, domestic helpers, drivers and visitors shall be for the account of the LESSOR.
Maintenance work and minor repairs shall be for the account of the LESSEE like repairs of valves and fittings, replacement of light bulbs, fuses, faucets, water leaks on faucets and water lines, loss of broken handles, lost keys, unclogging of drains, cleaning of gutters and downspouts, trimming and watering of plants and oiling and cleaning of the deep well pump. All any other needed repairs during the lease which caused by the use of the LESSEE or his family members, household members and visitors will be repaired by the LESSEE at his cost.
(해석) 수리-구조적 결함, 통상적 마모나 훼손 에 기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모든 수리 또는 임차인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 가정부, 운전사 및 내방객에 의한 실수, 남용, 또는 부주의 및 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호하고 임대 가능한 상태로 하는데 필요한 주요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밸브 및 (밸브)연결부품, 전구, 퓨즈, 수도꼭지 교체, 수도꼭지 및 송수관의 누수, 손잡이 파손, 열쇠 분실, 배수관 막힘, 낙수홈통 및 세로홈통 청소, 화초 손질 및 물주기, 우물 펌프 기름칠 및 손질 같은 유지보수 작업 및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 그 가족구성원, 내방객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필요한 수리는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한다.
(내용설명) 세 들어 살 집 계약 시 주의해서 계약서를 읽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집이 최근에 지은 집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이라면 살다 보면 의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크고 작은 수리문제로 주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어있다. 얼른 보면 예문에 있는 것처럼 구조적이고 주요한 수리와,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나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즉 어디까지가 구조적이고 주요한 문제이며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 부담으로 되어있는 송수관 누수 문제만해도 그 관 자체가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수시로 물이 샌다면 구조적이고 주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따라서는 금액을 정해놓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임대인이, 이하이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구분해놓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 구조적이고 주요한 수리에 해당하더라도 수리금액이 5,000페소 이상만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삭제하든지 임대인이 삭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임대인이 책임지는 기준 금액을 많이 낮춰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서만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계약서에 모든 세세한 문제까지 다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러자면 거의 수십 페이지 분량이 될 것이므로- 항상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용어해설)
structural defects:구조적 결함
natural wear and tear: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
tenantable condition: 임차가능한 상태
attributable to ~: ~에 기인하는
fault, misuse or carelessness and negligence: 실수, 남용 또는 부주의나 과실.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전부를 묶어서 과실로 이해하면 쉽다.
for the account of~: ~의 비용부담으로, at the cost of, at the expense of등도 자주 쓰이는 표현.
fittings: (밸브) 연결구 연결부품, 접속구 접속부품. 배관 사이를 연결 시키는 기능을 함
water lines: 송수관
handles: 손잡이
unclogging: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
gutters and downspouts: 낙수홈통 및 세로홈통
7. CARE OF LEASED PREMISES - The LESSOR hereby delivers the Leased Premises to the LESSEE in good and tenantable condition. The LESSEE shall, at his expense, maintain the Leased Premises in a clean and sanitary condition, free from obnoxious odors and disturbing noises and upon expiration of the lease, shall surrender and return the premises in as good condition as the premises were actually found at the beginning of the lease, ordinary wear and tear expected. Any injury or damage caused or done by the LESSEE shall be repaired by him or by the LESSOR with expense recoverable on demand from the LESSEE.
(해석)
임대부동산의 관리- 본 계약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호하고 임차 가능한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부동산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불쾌한 냄새 및 남에게 폐가 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본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해당 부동산을,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감안하되, 실제 임대차 시작 때의 상태처럼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에 기인한 여하한 손상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요구하면 임차인으로부터 변상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임대인이 수리한다.
(내용설명)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비울 때 처음 이사를 올 때처럼 그런 양호한 상태로 집을 넘겨주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는데 이 공제하는 액수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시비가 자주 생긴다. 여기서도 언급되었지만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감안한다고 되어있지만 정도 차이를 두고도 주인과 언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세든 사람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아도 집 주인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었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용어해설)
at his expense: 그 자신의 비용으로
obnoxious odors: 불쾌한 냄새
surrender and return: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명도/반환하다는 의미
ordinary wear and tear expected: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을 예상하다 /감안하다.
injury or damage: 손상. 두 동의어의 병기
expense recoverable on demand from the LESSEE: 임대인이 요구를 하면 임차인으로부터 변상 받을 수 있는 비용.
8. PUBLIC SERVICES AND UTILITIES – Payment of all utilities, monthly association dues, electricity, telephone, and water shall be made by the LESSEE.
(해석)
공공 서비스 및 전기 수도 가스-모든 전기, 수도, 가스 및 월 관리비, 전기, 전화 및 수도 요금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내용설명) 입주 시 주인이나 전 세입자가 지불한 각종 공공 요금 청구서/납부 영수증상의 요금 산정 기준 일시 및 전기 계량기나 수도 계량기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주인이나 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가 떠 맡지 않도록 한다.
(용어해설)
utilities: 전기 가스 수도
9. FIRE HAZARD AND OBNOXIOUS SUBSTANCE – The LESSEE shall not keep, deposit or store in the Leased Premises any obnoxious substance or inflammable materials or substances that might constitute a fire hazard, except those that are ordinarily used for household chores.
(해석)
화재위험 및 혐오물질- 임차인은, 일상가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여하한 혐오물질이나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연성 자재 또는 물질을 임대부동산에 두거나 보관, 저장할 수 없다.
(내용설명)
화재위험이 있는 가연성 자재나 물질 보관을 금지하는 일반 적인 문구이다.
(용어해설)
keep, deposit or store: 세 단어가 거의 동일한 의미이다.
inflammable materials or substances: 가연성 자재나 물질
constitute: 구성하다. 어떤 상태를 성립시키다. 만들어내다.
household chores: 가사 잡일, 일상 가사
10. IMDEMNITIES– The LESSEE shall during the period of this Contract and their occupancy of the Leased Premises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LESSOR harmless from any and all claims, damages, losses and liabilities which may arise from the use of the premises by the LESSEE, his household members and guests.
(해석)
면책- 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및 임대부동산 점유기간 동안 임차인, 그 가족 구성원 및 내방객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 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지불청구액, 손해액, 손실액 및 손해배상액에 대해 임대인을 면책한다
(내용설명)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문 계약서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조항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부동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용어해설)
NON-LIABILITY OF LESSOR라는 제목으로도 씀
indemnify and hold the LESSOR harmless from: 임대인을 ~로부터 면책하고 보상한다. 두 단어지만 보통 면책한다 라고 묶어서 해석한다. Indemnify는 이미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하는 손실 손해에 대한 보상, 보전을 현시점에서 약속하다 라는 의미고 hold harmless는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 계약 당사자일방이 그 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당사자의 책임부담을 면제한다는 의미.
출 처 : 마닐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