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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없게 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도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와 같다.
2.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甲이 乙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
② 甲이 乙의 민법시험을 대신 쳐주고 사례금으로 2만원을 받기로 한 약속
③ 甲과 乙이 극장에 가기 위하여 오후 6시에 00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④ 甲이 乙에게 10만원의 채무 대신에 시가 5만원의 전축 1대를 주기로 한 약속
⑤ 甲이 乙에게 강박을 당하여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3. 다음 법률행위 중 유효인 것은?
① 현재의 처와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② 이익을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③ 판사로 하여금 정당한 판결을 내리게 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
④ 첩관계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4.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① 사용대차, 증여 - 무상행위
② 동의, 추인 - 독립행위
③ 어음행위, 수표행위 - 무인행위
④ 보증계약, 부부재산제약 - 종된 행위
⑤ 재단법인설립행위, 유증 - 단독행위
5. 착오에 관한 다음의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외형적인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하여 甲, 乙 사이에 인점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乙이 그 소유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甲의 대지 또한 그 대부분이 乙의 소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경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⑤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에도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6.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를 비교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
①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고,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인식을 한 경우이다.
② 비진의 표시는 위법행위로 취소할 수 있으나,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비진의 표시는 계약과 단독행위 모두에 적용이 있지만, 허위표시는 계약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④ 비진의 표시가 예외로 무효가 되는 경우 허위표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⑤ 비진의 표시는 당사자간에 당해 법률행위를 가장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가 있으나, 허위표시의 경우는 표시자가 상대방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고 하여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당연 유효이다.
③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추인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⑤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도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9. 부동산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
①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하면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한다.
② 이중으로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실체적 진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통해 유효한 등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④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판례는 합의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⑤ 실제는 증여인데도 이를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판례는 그 유효성을 부인한다.
1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본인의 대리인이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을 맡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 인감증명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등기서류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④ 특별한 사정없이 처가 남편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등기서류를 구비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부동산매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해설]
1. 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모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다만 무능력을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의 반환이라는 특별규정이 있다.
②는 제141조 본문의 해석상 당연,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137조 본문).
답,5
2.③ 구체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인간관계이다.
① 사용대차 ②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④ 대물변제 ⑤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답3
3. 첩관계을 맺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④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유효하다.
① 개인의 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이다.
②③ 정당한 행위이나 대가관계가 개입되므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되어 전부 무효이다.
답4
4. ② 동의, 추인, 허가, 대리권수여 등은 보조행위이다.
③ 어음행위, 수표행위는 대표적인 무인행위로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부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답2
5.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6.12.6, 95다24982 등).
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다(대판 1974.4.23, 74다54).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가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0.23, 92다29337).
④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3.9.28, 93다31634,31641).
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10.24, 95다11740).
답3
6. ③ 허위표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된다.
답4
7. ① 확정적 무효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39조).
답1
8. ④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1997.3.11, 96다49650).
② 대판 1972.4.25, 71다2255
① 대판 1997.7.25, 97다15371
③ 대판 1994.6.24, 94다10900
⑤ 대판 1970.11.24, 70다2065
답4
9.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대판 1982.9.14, 87다카923),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또는 새 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빠진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해,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판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에 된 이중의 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를 불문하고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
④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요하는 판례가 있다(대판 1994.5.24, 93다4773).
답3
10. ④ 다수설과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정당한 이유로 본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있어서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 등기서류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다만 부부나 가족 간의 경우에는 인장이나 관계서류의 입수가 용이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④ 판례는 남편를 대리한 처의 금전차용 또는 부동산매도행위와 같은 중요한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수여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대판 1970.3.10, 69다2218)
① 대판 1956.3.17, 4288민상446.
② 대판 1959.7.2, 4291민상329.
③ 대판 1956.3.3, 4288민상386 387
⑤ 대판 1971.10.22, 71다1921.
답4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