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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도시개발과
제정 2004. 4. 22 조례 제3928호 개정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5. 9. 21 조례 제4025호 2006. 2. 1 조례 제4060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5. 10 조례 제4092호(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2006. 8. 2 조례 제4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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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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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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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 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 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개정 2005. 9. 21>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 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 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 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 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 다. 5.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 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6.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 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7. "효용지수"라 함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 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구역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 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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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노후·불량건축물)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로서의 구조내력을 갖추지 못한 것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것 3. 벽·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4. 2층 이하로서 벽체가 목조·조적조이고 지붕이 슬레이트 또는 연와조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것 ②영 제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2. 옥내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4. 방음·환기·채광을 위한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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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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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별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2. 16> 가.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라.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 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不定形) 또 는 세장형(細長形)(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의 수 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5. 2. 16> 바. 상습침수지역·재해관리구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긴급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아. 대상구역안에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다.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 이거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의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바. 제1호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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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제외) 8. 기타 지역유래 등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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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 ①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의 주민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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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결정사항의 변경<개정 2005. 2. 16> 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 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 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중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 경<개정 2005. 9. 21> 8. 건축계획의 범위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계획 9.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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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한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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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1. 정비구역의 범위는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 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 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 2.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 할되는 토지중 구역밖에 있는 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다.<개정 2005. 2. 16> 3.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후 주변지역의 기능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 정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16> 가.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공원·녹지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다.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과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이 경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입안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③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한다. ④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⑤영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구역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안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⑥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외에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세입자대책을 세우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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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건축계획)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별 건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개정 2005. 9. 21>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 의 경과연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정도를 고 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나. 삭제<2005. 9. 21> 다. 정비사업계획은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 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5층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 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 세대당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이하로 하여야 한 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개정 2005. 2. 16>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 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을 따른다.<개정 2005. 2. 16> 3.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각 지구별 건축선에 의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 축물의 주·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나. 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계획 다.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층수 및 높이)을 감안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라.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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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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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또 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 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당해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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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2. 정비구역위치도 및 현황사진 3.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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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6> 1. 정관의 작성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군의 관할지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과 동 일하게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6.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교통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원회 운영 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 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 표를 작성 첨부한다.<개정 2005. 2. 16> 7.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회의록 등 을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제1호를 제외한다)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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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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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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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중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가. 사업시행자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 록 정한 사항중에서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의 변경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 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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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③구청장은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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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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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주거대책 및 임대주택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 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 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 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주거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 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 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하도록 하 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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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령의 특례) ①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의 건축에 대하여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6> ②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 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3.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4.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 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 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의 높이의 0.6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 5.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가능한 높이 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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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또는 정관 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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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 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법 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 다.<개정 2005. 9. 21>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 에 의하고,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규정 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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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5. 2. 16> 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 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5. 2. 16>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 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분양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5. 2. 16>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4.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6> 1.「건축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 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개정 2005. 2. 16>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 득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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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건설 교통부훈령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5. 2. 16>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 업시행에 소요된 제반비용)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목 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중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충당하되 동 면적에 대한 대지조성비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 출한 택지조성비로 한다. 나.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에 의한 면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점유연고권 자에게 우선매각한 국·공유지 면적으로 충당하되 동 면적에 대한 가격 산정은 당해 시행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단가를 산술평균한 단 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가목의 택지조성에 따른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 및 나목에 의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내 사유토지로 충당하되 동 면적에 대한 가격산정은 정 비구역내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한 금액에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효용지수를 병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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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 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 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②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안에서 분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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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삭제<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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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 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 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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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 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 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공 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 의 주택을 공급한다. 4.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2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다. 6.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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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보류지 등)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 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 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보류지 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 아야 한다. 3.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중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규 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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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관련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1.「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 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3.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종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일부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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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규모별면적의 최소면적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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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 (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1. 체비지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 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 체비지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개정 2005. 2. 16>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중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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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 9. 21> ②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다.<개정 2005. 9. 21>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나.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 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다.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가목 에 해당하는 자 라. 제4순위 :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5. 2. 16> 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 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 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분리세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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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3조ㆍ제26조·제28조ㆍ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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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 제5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구ㆍ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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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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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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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후 남는 토지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 토지<개정 2005. 2. 16> ④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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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신고수리·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 신고수리한 날 또는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1.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 5.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고 시 또는 신고수리 6. 법 제48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 을 위한 입주자모집승인<개정 2005. 2. 16> 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②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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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5. 9. 21>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 관련 서류<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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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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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개정 2005. 2. 16> 2.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이자 수입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6.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차입금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5. 9. 21>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 융자금의 상환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조사·설계 ·용역비 7.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 8. 정비구역내 주택의 건설 및 개량자금 등의 융자 9.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10.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1.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부담금<신설 2005. 9. 21> 12.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05. 9. 21> ⑤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위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5. 2. 16> ⑥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⑦정비기금의 융자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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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택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담당사무관 <본조신설 2006.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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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정비기금운용심의회) ①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정비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과 정비사업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⑨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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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대출이율 등) ①정비기금의 융자금액은 세대당 4,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40억원 이내로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리 4.2퍼센트로 한다. ④융자금 상환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⑤시장은 정비기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계획일로부터 2월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⑥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가받은 기간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시장에 신고하지 않고 시행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 6.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 7.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8. 업무대행자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이 취소된 때 ⑦시장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원리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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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설 200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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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와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부산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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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구성)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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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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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회의) ①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동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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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회의의 진행) ①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내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 구·군의 관련 담당국장 또는 부군수가 한다. ②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
제 |
47조(간사 및 서기) ①공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담당과장(관)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
제 |
48조(의견청취) 공동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9. 21> |
제 |
49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공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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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수당 등) 공동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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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개정 200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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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1.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개정 2005. 9. 21>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 명회 개최 3.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개정 2005. 2. 16, 2005. 9. 21> |
제 |
52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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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정 2004. 4. 22, 개정 2005. 9. 2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및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또는 부산광 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 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 다.<개정 2005. 9. 21> 제5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경우에 는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내 임 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구별로 공유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등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정비기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제4호중 "재개발 사업 및 주택개량"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제9조관련 별지 제6호 서식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 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중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별표 1 건설주택국 소관 제25호란을 삭제한다. ⑤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9조제4항제1호중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중 "주택개량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에 한한다)"으로 하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세조례 제58조제2호중 "재개발사업지구"를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 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 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9조중 "공장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사 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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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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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9. 21> |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조례 제3928호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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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0조제2항 중 "도시주택심의관,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으로, "재개발담당관"을 "정비기금업 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29)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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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2006. 5. 1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부 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22)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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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8. 2> |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