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야마하 YZF R1-R6 Club 원문보기 글쓴이: 레이싱매니아(김세현)
문득 보험약관을 보던중 의문이 생겨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손이 내가 다쳤을때...의료실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결론은 못받는다네요
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들어야 실비보상을
받을수 있다는데
바이크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일듯 합니다.
자손이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자손 1500만원으로 가입해봐야 보험의 구실을 못하네요
이거 또 고민되네....
5,자손과 자상의 보상 비교
1,본인과실 100%로 부상시 보상은?
자손은 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부상시에는 대부분 전부 동일한 조건으로 본인의 진단명에 따라 해당 등급보상한도 까지만 보상해 드립니다 최저 20만원(14급)~최고 1.500만원(1급)까지 해당 등급한도내에서 병원비만 병원으로 보상합니다
즉 1, 자손 해당급수 한도초과 병원비는 보상이 안되기에 전부 본인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2, 향후치료비는 인정 안 됩니다 3, 미리 퇴원시 조기합의도 안 됩니다 4, 성형수술비등 향후수술비도 인정 안 해줍니다 5, 일당, 위자료도 보상이 없습니다 6, 한시장해는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자상은 본인 100%과실 또는 쌍방과실사고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상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진단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병원비+일당+위자료+성형수술비+이빨치료비+핀제거수술비를 먼저 보상하여 드립니다
즉 1, 가입금액한도내 대인지급기준으로 전액 보상합니다(위자료, 일당도 포함) 2, 조기 퇴원시 향후치료비 인정 3, 미리 퇴원시 조기합의도 됩니다 4, 성형수술비등 향후수술비도 인정해줍니다 5, 위자료와 입원시 일당 통원시 통원비도 지급합니다 6, 한시장해는 대인지급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예 1> 진단명이 경추염좌(9급)로 1달간 병원비 약 800만원 (유리에 의해 안면수술비 포함) 차후 성형수술이 약 1.500만원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단독사고시
자손사망 1,500만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자손사망 3,000만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자손사망 5,000만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자손사망 1억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앞좌석 안전밸트 미착용시 공히 112만원만 보상 자손 부상 3,000만원 가입시 => 280만원 보상(224만원) 자동차상해 사망 1억 부상 1천만원 가입=> 1,000만원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2억 부상 2천만원 가입=> 2,000만원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2억 부상 5천만원 가입=> 2,410만원 보상 산출내역 병원비 800만원 + 위자료 21만원 + 일당 100만원 + 성형수술비 1.500만원 = 2,410만원
예 2> 경추염좌로 2달간 입원하면 병원비가 400만원이 발생하면 자손에서 9급에 해당 즉 14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병원비 260만원은 본인 자비부담하고 퇴원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오면 즉 50만원만 보상해 드리고 자손한도가 남은 금액 즉 90만원은 기타 일당,위자료로 추가 더 보상이 안됩니다 또 자손은 일당, 위자료도 없고요 한도초과부분은 자비로 치료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400만원 전액 보상하고 추가로 2달간 입원이면 휴업손해로 약 200만원과 위자료 21만원을 더 보상보상해주죠 그러면 총 621만원을 보상받으면 자손보다는 약 480만원을 더 많이 보상을 받습니다
자손 사망 1,500만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자손 사망 3,000만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자손 사망 5,000만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자손 사망 1억원,부상 1,500만원 가입=> 140만원 보상 앞좌석 안전밸트 미착용시 공히 112만원만 보상 자손 부상 3,000만원 가입시 => 280만원 보상(224만원) 자동차상해 사망 1억 부상 1천만원 가입=> 621만원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2억 부상 2천만원 가입=> 621만원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2억 부상 5천만원 가입=> 621만원 보상
2,본인과실 100%사고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은?
자손은 후유장해진단명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만 보상합니다 ( 최고 1급~ 최저 14급까지 해당 가입금액의 등급별 한도내에서 보상함)
자상은 자상은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본인의 자상 사망, 후유장해의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100%로 보상해주는 조건이며 보상금은 본인의 나이와 직업(급여)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납니다 특히 급여를 많이 받는 교사등은 보상금이 아주 크겠지요
예 1> 목 또는 허리 척추체에 고정수술을 하면 후유장해보상금은
자손 후유장해 1,500만원 가입=> 450만원 보상 자손 후유장해 3,000만원 가입=> 900만원 보상 자손 후유장해 5,000만원 가입=> 1,500만원 보상 자손 후유장해 1억원 가입=> 3,000만원 보상 앞좌석 안전밸트 미착용시 보상금에 20% 공제후 보상 자손 부상 3,000만원 가입시 => 280만원 보상(224만원) 자상 1억=> 대인지급기준으로 약 3천만원~1억원까지 보상 자상 2억=> 대인지급기준으로 약 3천만원~2억원까지 보상 자상보상금은 본인의 나이, 직업(급여)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짐 예를들어 월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약 2,000만원 정도로 보상이 된다면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약 1억원정도로 보상이 됩니다
예 2> 추간판탈출증 또는 추간판절제수술 또는 팔, 무릎에 인대부분파열로 한시장해시
자손 사망,후유장해 1,500만원 가입=> 보상금 전혀 없음 자손 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가입=> 보상금 전혀 없음 자손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가입=> 보상금 전혀 없음 자손 사망,후유장해 1억원 가입=> 보상금 전혀 없음 자손은 후유장해 최저 급수인 14급에도 해당이 안되어 보상금은 전혀 없음 자상 1억=> 대인지급기준으로 약 5백만~3천만원까지 보상 자상 2억=> 대인지급기준으로 약 5백만~3천만원까지 보상 자상의 보상금은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보상하기에 본인의 나이, 직업(급여)에 따라 달라짐
자손의 한시후유장해는 전혀 보상이 안되고 자상의 한시후유장해는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보상함
3,본인과실 100% 사망사고인 경우 보상은?
자손은 본인이 가입한 자손 가입금액만 정액 보상합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시 20%를 공제후 나머지만 보상함
자상은 자상은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본인의 자상 사망, 후유장해의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100%로 보상해주는 조건이며 사망보상금은 본인의 나이와 직업(급여)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납니다
예 1> 단독 사망사고시
자손 사망 1,500만원 가입=> 1,500만원 보상 자손 사망 3,000만원 가입=> 3,000만원 보상 자손 사망 5,000만원 가입=> 5,000만원 보상 자손 사망 1억원 가입=> 1억원 보상 앞좌석 안전밸트 미착용시 보상금에서 20% 공제후 보상(뒷좌석은 10% 공제) 자동차상해 사망 1억 => 최고 1억원까지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2억 => 최고 2억원까지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3억 => 최고 3억원까지 보상 자상보상금은 본인의 나이, 직업(급여)에 따라 최저는 약 5,000만원부터 보상함
4,쌍방사고 본인 과실이 70%로 부상인 경우
자손은 치료비는 상대편 보험회사의 대인으로 먼저 보상받고 본인이 가입한 자손에서 치료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즉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상은 쌍방사고시에 자차와 같이 내 보험회사에서 100%로 치료비, 일당, 위자료를 먼저 보상받고 상대편 과실만큼은 내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보험회사로 구상합니다
예 1> 본인과실 70%, 2달 입원시 병원비 400만원, 위자료, 휴업손해가 300만원이면
자손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 0원 자상은 내 회사에서 합의금 보상 => 300만원
참고하세요 쌍방사고인 경우 상대편의 대인 피해가 정말로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하면 피해자는 함부러 병원에 못갑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면 내 회사에서 조기합의로 먼저 100% 선보상해주고 내 보험사에서 상대편 보험사에 본인의 치료비부분(향후치료비 포함)은 청구가 들어가고 청구가 들어가면 상대편도 나중에 보험료가 아주 많이 할증이 되겠지요 아니면 본인의 치료비부분은 상대편이 부담 해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용택시와 쌍방사고가 나면 대부분 택시기사는 본인의 요구를 하는되로 응해주면 병원에 안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택시기사한테 본인은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택시기사는 미리 알아서 서로 대인은 빼고 대물만 서로 과실비율로 처리 하자고 할것입니다
만약 택시기사도 병원에 가고 본인도 병원에 가면 영업용은 보험료 할증이 엄청 크기 때문에에 택시기사는 미리 알아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대물처리만 하고 대인처리을 안하면 보험료 할증은 많이 줄어 들겠지요
5,쌍방사고 본인과실 80% 후유장해발생한 경우
자손은 병원비는 상대편 보험 대인에서 전액 보상받고 본인의 자손의 치료비는 전혀 보상이 안되고 후유장해보상금은 후유장해 진단명에 따라 본인의 자손 가입금액의 해당등급별로 보상합니다
자상은 본인의 자상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나이, 직업(급여)에 따라 본인의 회사에서 100% 선보상을 받고 상대편 과실 만큼은 나중에 내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보험회사로 청구를 합니다
예 1> 병원비 총 2,000만원, 기타손해(장해포함)가 8,000만원으로 발생 총 손해액이 1억원, 후유장해등급 8급, 자손 가입금액 1,500만원으로 가정
자손 => 총 2,450만원 상대편 대인에서 치료비 2,000만원만 보상받고 본인 자손에서 후유장해 보상금은 450만 총 2.450만원 보상 자상 => 총 1억원
본인회사에서 치료비 2.000만원 + 후유장해, 위자료, 일당등 8.000만원 총 1억원 보상 치료비 2,000만원은 나중에 본인회사에서 상대편회사로 대신 청구합니다
6,쌍방사고 본인과실 80% 사망사고인 경우
자손은 상대편 대인으로 20%만 보상받고 본인의 자손에서 본인가입금액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상은 본인의 회사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가입금액한도내에서 100% 선보상을 해 드립니다
예 1> 본인과실 80%,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손해액이 총 2억원으로 가정
자손 사망 1,500만원 가입=> 5,500만원 보상 자손 사망 3,000만원 가입=> 7,000만원 보상 자손 사망 5,000만원 가입=> 9,000만원 보상 자손 사망 1억원 가입=> 1억4천만원 보상 앞좌석 안전밸트 미착용시 자손보상금에서 20% 공제후 보상(뒷좌석은 10% 공제) 자동차상해 사망 1억 => 1억원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2억 => 2억원 보상 자동차상해 사망 3억 => 2억원 보상 본인의 회사에서 먼저 2억원을 보상받고 본인회사에서 상대편 회사로 4,000만원 청구
안전밸트미착용시 자손은 총 보상금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 공제함 자상은 전혀 공제는 안합니다
6,가족상해의 보상은?
가족상해는 탑승중 사고는 자동차상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지만 만약에 본인,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동거하는 부모,자녀가 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니고 도로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시 본인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도 본인 과실 불문하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먼저 100%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본인이 친구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의 종합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이때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본인, 배우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으나 자녀, 부모님은 자손 또는 자상으로 혜택을 못 봅니다 그때 가족상해는 피보험자 범위에 자녀, 부모, 차주까지도 포함하여 보상을 해드립니다
참고 엘아지의 자손에 가족상해 담보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직계가족만 위 가족상해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기타 운전자나 피보험자는 역시 자손으로만 보상이 됨 즉 26세이상 기본계약으로 친구가 빌려가 운전중 사고가나면 자상이 아니라 자손으로 보상합니다
7,공통사항
1,자손,자상은 음주,무면허운전도 보상해 드리며 음주면책금은 없지만 운전자가 연령위배나 가족한정위배시에는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2,2003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안전밸트 미착용시 총 보상금액에서 앞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공제한 다음 보상합니다
3,목과 허리는 기왕증 만큼 공제하고,기여도 만큼만 보상합니다 (치료비,후유장해 모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4,화물차,밴등 적재함에 탑승시 남은 대인으로 보상해 주지만 차주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 또 운전자와 그의 부모,자녀는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없고요 차주와 운전자의 직계가족은 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차주가 적재함에 탑승중 사고는 책임보험과 자손 모두 보상을 못 받습니다
8,자동차보험의 기타 특약
1,법률비용담보특약
꼭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특약을 추가로 가입해 두세요
큰 인사사고나면 벌금과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법률비용이 필요로하고요 또 이미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중이라도 요즘은 형사합의금이 고액으로 올라가는 경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을 추가로 가입해두시면 벌금은 운전자보험이 두군데 가입이면 각 회사별 50%씩 비례보상하지만 형사합의지원금과 방어비용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중복된 보상금을 가지고 개인형사합의금을 충당하면 거의 완벽에 가깝죠 또 장기운전자보험에 미가입자이면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특약에 가입하시고 장기운전자보험에 부담이 가시면 별도로 인터넷보험에 삼성 아이터치운전자보험(월 15.000원 부부 동시적용) 또는 엘지 메직세이프운전자보험(월 15.000원 본인만)에 가입해 두시면 즉 중복으로 보상받을수가 있고 이것으로 형사합의문제는 거의 보험으로 해결이 될것입니다
예> 1명 사망사고시 장기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지원금 2.000만원 + 방어비용 300만원~500만원 + 사고수습지원금 100만원 = 약 2.400만원 ~2.600만원하고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특약으로 형사합의금 1.000만원~2.000만원 + 방어비용 100만원~300만원 + 문병지원금 100만원 ~300만원이면 = 약 1.200만원 ~2.600만원 정도 나오면 두 보험에서 약 3.600만원~5.000만원이면 개인형사합의문제는 충분하겠죠 벌금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비례보상으로 전액은 보상해 줍니다
1.벌 금 - 최고 1.000만원 ~ 2.000만원까지 보상 (회사별 차이 있슴) 2.형사합의금 - 사망시 500만원~2.000만원, 부상시 100만원-500만원(회사별 차이 있슴) 3.방어비용 - 100만원~300만원까지 보상 (회사별 차이 있슴)
** 벌금은
확정판결에 의한 법원판결금액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 회사별 최고한도가 1.000만원~2.000만원까지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해 드립니다 (벌금을 빼고 가입도 가능하고 또 벌금이 적용 안되는 회사도 있슴)
** 형사합의지원금은
사망사고 또는 10개항목에 적용되는 인사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민사만 해결이 되고 별도의 개인형사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공탁을 걸어야 운전자는 구속을 면하고 형량이 줄어들겠죠 형사처벌로는 구속,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습니다
삼성은 사망은 2.000만원 부상 200만원(상해급수 7급이상) 동부는 사망은 1.000만원 부상 200만원(상해급수 7급이상) 엘지는 사망은 2.000만원 부상 300만원(상해급수 7급이상) 현대는 사망은 1.000만원 부상 100만원~500만원(상해급수 7급이상) 교원은 전혀 보상 안됨 다음은 사망사고만 500만원보상
** 방어비용은
삼성은 사망, 부상사고로 구속 또는 기소시 200만원 보상 동부는 사망, 부상사고로 구속시에만 200만원 보상 엘지는 사망, 부상사고로 구속시에만 300만원 보상 현대는 사망, 부상사고로 구속 또는 기소시 300만원(단 약식명령은 제외) 교원은 사망, 부상사고로 구속시에만 100만원 다음은 사망사고로 구속시만 300만원
** 법률비용가입시 적용되는 운전자의 범위는
삼성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한정 범위내 적용 엘지는 직계가족범위내에서 운전자한정범위내 (일부는 본인,배우자만) 동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한정 범위내 적용 현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한정 범위내 적용 교원은 기명피보험자(차주) 혼자만 적용 나머지 운전자는 보상 안됨 다음은 기명피보험자(차주) 혼자만 적용 나머지 운전자는 보상 안됨 기타 회사는 생략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범위를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으로 가입하고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해도 기명피보험자(차주)만 적용이 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는 이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적용이 안됨
2,가사및 보모비용은
급여생활자가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여도 입원시 휴업손해(일당)가 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에 가입해 두시면 회사별로 보상조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을 시켜 드리고 입원시 하루에 5만원씩 어떤회사는 자배법 상해급수 7급이상(골절) 부상시 최고 30일까지 어떤 회사는 골절 상관없이 입원 5일후부터 최고 100일, 또는 120일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회사별로 최고급자동차보험에는 아래의 특약이 더 있습니다 1,특진비 2,병실차액 3,간병지원금 4,건강회복지원금 5,성형지원금,치아보철위로금 6,자궁파열,골반골절시 보상 7,육아지원금 8,보행중사고추가담보 9,가사대행지원금 10,자녀간병지원금 11,다른자동차수리비보상 등등
9,참고 사항
이렇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는 좀 비싸지지만 납입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자차보험료를 줄이세요 자차를 자차가입금액의 60%만 가입하면 자차수리는 가입금액 60%까지 수리비는 전액 보상받을수 있지요 또 자차면책금을 50만원으로 올리시면 자차보험료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이는 사,오십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즉 자차에서 줄어든 보험료로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가족상해<자동차상해> 2억원이상과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예를들어 자동차사고시 자손과 자상의 보상금 차이는 1인당 몇십만원에서 몇 억원도 차이날수가 있지만 자차는 자차수리시에는 자차면책금 50만원만 차이가 나고 그이상의 차이는 없고요 또 전손,도난사고시에는 자차가입금액 전액 보상되므로 자차에 대한 보상금 차이는 없습니다
영업사원들중에 무조건 큰회사, 좋은회사에 가입하면 보상이 아주 잘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내용이고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사고시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보상조건대로만 보상을 해주지 자동차상해 보상조건으로 절대로 절대로 보상은 안해 줍니다 또 본인의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해주는 회사는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자손과 자상의 보상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필히 가족상해<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특히 부상시 치료비한도도 1.000만원짜리가 아니라 최고 5.000만원짜리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강형구구변호사의 "보험분쟁"사이트에서 발췌를한 내용중의 한 말씀
******* 자동차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인가?
요즘 보험회사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종합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종합보험이 판매되면서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 또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회사 사이에도 보험료가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받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혹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 하고 문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은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가 있고 보험전문 회사가 있다. 이들은 별다른 광고가 없어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브랜드를 보고 가입해오는 메이져급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낮춰도 가입자가 가입을 꺼려 가입자를 끌어 드리기에 고달픈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있는 회사와 꼴지 회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 첫째 형사사건을 살펴보자.
교통사고를 냈을 때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랭킹1위 브랜드 회사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건 종합보험만 가입됐으면 똑같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 두번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보험약관은 1위 회사나 꼴지 회사나 내용이 같다. 법원판결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준은 꼭 같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랭킹 1위 회사 보험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배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 세번째는 가입자 자신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본다. 이들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관 내용 그 중에서도 보상 기준이 꼭 같으므로 회사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이져급에 이르르면 금융감독원이나 법조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피해 보상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메이져급 회사라면 오히려 보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자동차종합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품질이 균일하다는 것이다. 결론을 짓는다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한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싼 게 장땡인 셈이다.
자동차보험에 자손과 자상의 약관은 전 회사 동일합니다 즉 동일 조건시 동일 약관에는 각사마다 보상방법은 동일하므로 회사별 보상내용 차이는 전혀 없다는거죠 다만 최고급보험이나 신종보험은 보상내용과 한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일반신종보험은 보상내용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은 일반보험보다는 아주 조금만 더 좋고요 자동차상해(플러스) 2억보다는 거의 보상이 못하고요 최고급자동차보험은 플러스보험보다 아주 더 좋지요
추가로 더
1,자손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2,티엠, 카드사등 싼 조건인 자손으로 권유하는 곳도 피하세요 일부 다이렉트보험회사는 자동차상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3,자동차상해 또는 가족상해 2억원이상으로 권유하는 곳에 가입하세요
4,가입자가 사고로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영업사원 수당이 감소가 됨
5.자동차상해도 급여생활자는 일당이 보상 안되기에 기타 특약으로 가사보모비용등 추가로 더 가입해 두세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선택은 영업사원이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상내용을 정확히 확실히 알아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군요.
유용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