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윈(주)과 샤시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입니다
박종한씨의 공동구매 추진건으로 코윈과의 계약을 한 세대로서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박종한씨가 코윈과의 친분이 있다 하고, 공동구매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고....
구매가격을 떠나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느분이 샷시 계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자 하셨는데 우선은 박종한씨로 부터 상황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윈(주)이란 업체 자체는 엘지화학의 지인하우트(엘지화학 건재사업부 소속 같음)란 곳에 가보면 엘지창호제품을 시공하는 우수업체로 선정 되 있는것은 맞더라구요
지인하우트는 자사제품을 자사기준에 맞게 시공하는 회사들을 6개월 단위로 실사하여 품질보증업체로
선정한다 합니다 전국에 100여개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인증번호을 부여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규격화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업체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일괄계약서로 코윈의 배봉수씨와 박종한씨가 일괄 계약한 바탕에 우리들이 그 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맘에 걸리네요
엘지가 인정한 인증번호가 표시된 표준계약서를 다시 개별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코윈에서 인장만 찍고 보내준 계약서로도 표준계약서로 갈음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인하우트에서는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박종한씨로 부터 계약에 관한 일체를 인수받고 상황설명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한씨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연락을 취해서 설명을 요청해 보시지요?
첫댓글 코윈은 공동구매 입찰 당시 유찰된 최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카드결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로 다시 작성하고 피해보상 성격으로 계약자들에게 최저가와 차액만큼 보상하고 다시 계약을 채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3일 토요일에 대책모임이 잇습니다.. 계약자 본인이라면 계약서 지참하시고 참석하시어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