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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회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심오한 학술적이론과그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학교 내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②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산업현장 견학 및 진단연구 ③ 간행물 발행 ④ 회원 권익 대.내외의 일체의 활동 ⑤ 기타 본 회의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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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으로 한다. ①정회원은 본 회에 재학중인 자(대의원) 중 원우회비를 납부한자로 구성한다 ②특별회원은 부속/부설기관(평생교육원,연구소 등)에 재학 및 소속된자.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구활동 참여 ②각종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본 회의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본 회의 규약 제규정과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자격을 상실한다. ①제적 및 휴학, 정학기간 중인 경우 ②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 ③제7조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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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구) 본 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총회 ②임원회 ③대의원회 ④고문, 자문위원회 제10조(고문, 자문위원회) 본 회는 제반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①전임 회장단이 고문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②전임 회장이 현재 재학중인 경우는 자문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③전임 임원진, 졸업생 중 유력한 회원이 자문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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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성)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회의의 목적사항을 7일전에 공고하여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불참시는 임원회에 위임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구 또는 회원 1/4이상의 요구, 그리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7일전에 공고하여 회장에 소집한다. 제14조(심의사항) 총회는 다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다. ①사업보고 ②예산 및 결산보고 ③회장선거 및 총회의 부의(附議)사항 ④기타 본 회의 운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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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진을 구성한다.. ①회장 1명 ②부회장 3명(수석부회장 1명. 대의원 대표중 2명) ③사무총장 1명 ④총무부장 1명 ⑤기획부장 1명 ⑥학술부장 2명 ⑦체육부장 1명 ⑧홍보부장 1명 ⑨여성부장 1명 ⑩상조부장 2명 ⑪문화부장 2명 ⑫ 감사 2명 제16조(사업) 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중요회무를 계획, 심의, 집행하며 원우회 및 임원회 발전에 기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17조(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본 회의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폐지 ②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의 설치 ③기타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8조(소집) 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임원회의 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회장)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회장선출) ①본 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정회원의 추천서를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재적회원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과반 수 이상의 특표수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2조(회장권한)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본 회의 대표 통괄 ②본 회의 일체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각 부의 구성 및 부장 임명 제2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수석부회장,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부회장(2명)은 대의원 대표중 2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단, 대의원(회원) 중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선임 및 임기) 본 회의 총무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3월 1일부터~익년 2월 말일)으로 한다. 제25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본 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하며 각 부를 통괄하고 원우회 및 임원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 과 의무가 있다. 단, 본 회의 임원중에 겸직을 할 수 있다. 제26조(총무부) 총무는 본 회의 행정업무 및 본 회의 재정을 기획, 집행한다. 제27조(감사) 예산 집행, 감사, 심의, 보고를 한다. 제28조(각부사업) ①기획부:사업계획 작성 및 집행 ②학술부:학술지 발간 및 학술행사 주관 ③체육부:체육관련 계획 및 행사 주관 ④홍보부:본 회 및 학교의 대회적인 홍보 주관 ⑤여성부:본 회의 여성들을 위한 권익 및 사업활동 ⑥상조부:본 회의 회원들의 경조사에 관한 활동 ⑦문화부:본회 회원간의 문화교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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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임원) 본 회 임원은 회장 선출 후 1학기 개강전에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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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각기 대표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30조(구성) 대의원은 각기 대표로 구성하고 회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제31조(기능) ①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②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③본 회 각 부서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 및 부의할 안건의 의결 ④기타 본 회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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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원우회비-원우회비는 대의원에서 금액 및 시기를 정하여 원내회원으로부터 거출한다. 가. 회비의 미납부자는 선거권 및 학내?외 활동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한다. 나. 원우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에 대한 명단을 임원회의 의결 후 공개할 수 있다. ②특별회비-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원내 및 원회회원으로부터 거출한다. ③기부회비-찬조 및 보조금은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부터 희사 받을 수 있다. 제32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잉여금) 본 회의 매년도 잉여금은 정기총회에서 특별히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년도 원우회 기금으로 이월한다. 제34조(예산집행) 본 회 예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단, 긴급사유시 총무와 합의하여 회장이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한다. 제35조(결산) 본 회의 회비나 기타의 수입지출과 재산관리 상황을 총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예산결산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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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상조회) 본 회의 회원들의 애경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임원회의(제7조 의무사항에 준한 회원)의 자격에 준한 경우 회장 및 상조부장에 의해 집행된다. 상조회 운영안 1. 애경사는 학기당 1인 1회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애경사의 범위 : 본인 포함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3. 애경사의 지출범위 1)사망시 : 10만원 및 상조기 대여 2)결혼시 : 5만원 제37조(표창제도)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학교의 명예, 발전에 기여한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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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의결) 회칙개정은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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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발효한다. 2.본 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한다. 1)회원명부 2)회의록 3)회계기록 3.본 회의 활동 및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를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