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인 용선로
4)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평로
나)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마) 가열로
바) 용융․용해로
6)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해로
나) 납의 제2차 정련용 용해로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7)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8)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
3)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처리시설(코어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증착(蒸着)시설
나) 식각(蝕刻)시설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1)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가열시설
(5) 건조시설
(6) 회수시설
다)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
2)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시설
3)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분당 방사속도가 50미터 이상인 방사시설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나) 분리시설
다) 정련시설
3)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4)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바. 석유정제품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촉매재생시설
나) 황 회수장치의 연소시설
사.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코크스로
아.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성시설(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냉각시설(서냉시설은 제외한다)
3)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
나)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4)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5)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자. 가죽․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석회적시설
나)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만 해당한다)
차.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만 해당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 마무리용 건조시설 만 해당한다)
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
2)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타. 담배 제조시설
1)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건조시설
나) 순환식조화시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
파. 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산․알칼리 처리시설
나)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분시설
3)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시설
하. 섬유제품제조시설
1)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다림질(텐트)시설
나)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 직물만 해당한다)
4)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거. 공통시설
1)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한다)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이동식 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로 한다.
3)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
(2) 폐수소각시설
나)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6의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09.7.14>
4)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5)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가) 연마시설[차목 1)의 목재가공연마시설은 제외한다]
나) 선별시설
다) 탈사시설
라) 탈청시설
6)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유․무기산 저장시설
나)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8)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9)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10)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로(爐)
11)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시간당 처리능력 0.15세제 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가)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나) 폐수․폐기물 농축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