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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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본문도시계획조례별표
발의자 :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03.7.28 ※ 유의사항
조례 제3219호[전문개정] 이 자치법규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자치법규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
심도시를 지향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
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 2 장 광역도시계획
제4조(광역도시계획자문단의 설치·운영)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의 합
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문별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①시장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의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
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광역도시계획의 자문방법 및 절차)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
당성 여부 및 광역도시계획안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와 광주광역시의
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도시기본계획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
이 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
획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기획단과 도시기본계획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①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을 수 개의 생활권역별로 구분하
여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의 공청회에 참여하는 토론자의 선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청회의 지명토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관계전문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원 또는 시민단체 대표 등 포함)중 사안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명토론자 중에서 1인을 사회자로 선임한다.
3. 공청회의 관계자료는 공청회개최 14일전에 제1호의 지명토론자에게 배부하여 지명토론자가 도시기
본계획수립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청회에 참석한 지명토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
시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거친 후 영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과 관련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청회 개최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
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적합성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3.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가능성
4. 재원조달방안의 적정 여부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
보사항
6.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의 적합성 여부
7.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8. 기타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란 시설결정대상토지(국·공유지
를 제외한다)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를 포함한
다)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
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열람기간동안 시 및 당해 자
치구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목적·위치·내용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3. 의견제출 방법 등
②시장이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주민의
견청취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
을 공고·열람한 때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 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등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6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1회에 한하여 3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
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
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
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
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6조(경관지구의 세분) 시장은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다
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제1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
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
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수 등 수변 자연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전통경관지구 :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
지가 필요한 지구
6.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시의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7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시장은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18조(용도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
한 지구
2. 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지구
3.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농·수산업지구 : 농·어·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축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
5.시계(市界)관리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19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①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
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인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호수밀
도”라 한다)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면적, 취락
지구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2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광주광역시사무위임규칙, 광주광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
설중 해당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2.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단계별집행계획
제21조(공동구의 유지·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
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에 의한다.
제2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시계획시설채권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정한다. 다만, 구
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구청장이 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한도액을 정한다.
③기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
물은 영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2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법 제51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또는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조
례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2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
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
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
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지
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
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
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
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7조(조건부 허가) ①시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
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으로 귀속되는 경우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시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
기종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
요한 지역
3.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영 제56조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
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
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까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
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계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에서 경계까지의 거리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까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
사도 산정방식은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4.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시장은 영 제56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
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등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
축(신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
여야 한다.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
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32조(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
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
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제3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
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
터 이상으로 한다
제3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
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6.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3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
단 및 출자법인을 말한다.
제38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6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 1 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9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
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3. 관리지역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
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
장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
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
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경관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4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
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
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
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천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
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
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
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
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
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
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친 경우
제5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
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 미만의 미관도로
인 경우, 일정구간의 건축선이 연접된 주변의 건축선보다 2미터 이상 후퇴되어 있어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
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5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
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
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
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
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
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되는 경우
제5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영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서 미관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
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도
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과 집회장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
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절 기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9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적용) ①영 제7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층수와 높이로 규제된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
용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광
주광역시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관련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6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6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
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제1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제6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동호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의 수퍼마켓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6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동호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66조(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화지구
4. 문화지구
5. 보행자우선지구
6.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절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0조제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20퍼센트 이하
②영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
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이적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폐
교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난 후 전체부지의 면적이 학교외의 다른 용도로 일괄 사용되기 전까
지 상태의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50퍼센트 이
하로 한다. 다만, 제1항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고 있는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그대
로 적용한다.
제6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자연공원안에서의 용도지구별 건폐
율은 자연공원법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
지 및 지방산업단지 : 70퍼센트 이하
제6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7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 80퍼센트 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고, 당해 건축물의 주
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 85퍼센트 이하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7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
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
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퍼센트 이하
②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
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
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
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학교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상업지역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
거지역안에서는 30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을 감안하여 별표 24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7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
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74조(공지의 설치·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업지역, 아파트지구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
물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7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75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제
7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안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 :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안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 : 600퍼센트 이하
제 7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76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법 제113조 및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7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 및 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문화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0조(회의출석)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4.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제8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
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
정·변경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
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각종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7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상임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8조(단장의 임무 등) ①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상임기획단장
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상임기획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9조(임용 및 복무) 상임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광
주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0조(자료·설명요청) ①상임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상임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9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
무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중 별표 25 제1호 라목 내지 카목 및 제2호의 사무를 처리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20호·제21호 및 제
2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
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 신청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
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산업유통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
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유통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
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왼쪽의 미관광장은 오른쪽의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각각 결
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제76호 광장) : 일반광장(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제76호 광장을 제외한 미관광장) : 일반광장(근린광장)
3. 미관광장(경관광장) : 경관광장
제7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중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
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5호중 “도시계획조례 제14조”를 “도시계획조례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을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조제1항제12호”를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③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제15조의3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
행계획”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제15조의3제1항3호중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각각 “도
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3호·제15조의3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
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