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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지원금 확인지급 안내>
※ 이 안내문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업자님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확인지급 대상자 : 버팀목플러스 홈페이지에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일반 업종이면서 제출자료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자
나. 신청기간
1. 온라인신청 : 21.4.26.(월) ~ 21.5.14.(금)까지
2. 방문신청 : 21.5.7.(금) ~ 21.5.14.(금)까지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자)
※ 방문예약신청은 21.5.6.(목)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버팀목플러스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는 전용 콜센터(☎1811-7500)으로 구비서류 확인 및 예약 후 방문
※ 19년보다 20년 매출금액이 증가한 사업자 중에서 반기별로 비교(19년, 20년 상반기 매출 혹은 19년, 20년 하반기 매출)하여 매출감소 확인이 되는 사업자는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며 예약방문 신청으로만 접수가능
다. 증빙서류
1. 공통서류 : 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매출감소 증빙서류
2. 19년 이전 개시 사업자 : 19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세무서 발급)
※ (중요) 20년 부가세 신고금액이 19년 부가세 신고금액과 같거나 많을 경우 신청 불가
※ 반기별로 비교 시 매출 감소 해당 사업자는 19년 유페이 카드매출내역서, 20년 유페이 카드매출내역서, 20년 부가세 확정신고서
3. 20년 이후 개시 사업자 : DGB유페이 카드매출내역서(☎080-427-2342)
- 개업 월부터 21년 1월까지 카드매출내역
- 20년 부가세 확정신고서
라. 문의처 : 버팀목플러스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는 전용 콜센터(☎1811-7500)
※ 온라인 확인지급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님은 조합 및 3개 지부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정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