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거일시를 정해 수거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가량 수거차량에 직접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을 때 재활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용기, 포장 또는 상품자체에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5종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2-4종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분류와 선별에 따라서는 7종까지도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는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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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종이팩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계 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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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 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인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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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단,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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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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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배출표시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 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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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
구 분 |
내 용 |
표시도안 |
종 이 |
포장재 정의 |
종이로 된 포장재로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지정표시 승인을 받은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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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예시 |
지정표시 승인을 받은 전자제품, 식품 등 포장용 종이박스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종이”로 표시 |
종이팩 |
포장재 정의 |
합성수지 또는 알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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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예시 |
합성수지가 첩합된 우유팩, 합성수지, 알미늄이 첩합, 도포된 두유팩 등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종이팩”으로 표시 |
유리병 금속캔 |
포장재 정의 |
유리, 철, 알미늄 재질로 된 포장재 |
포장재 예시 |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철캔, 알미늄캔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유리병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인 유리병 제외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재질명(유리, 철 알미늄) 표시 |
표시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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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
포장재 정의 |
합성수지(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재질로 된 포장재 |
포장재 예시 |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합성수지 용기 - 라면, 과자, 세제류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필름 - 과자, 의약품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시트류 - 먹는 샘물을 포장한 PET병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완충재로 사용한 발포합성수지 |
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 내부에 재질명(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표시 |
표시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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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포장재 |
포장재 정의 |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
포장재 예시 |
- 고추장 용기(합성수지 재질의 본체+뚜껑) - 음료수 병(유리병+합성수지 뚜껑) - 과자 필름(합성수지 시트 트레이+합성수지 포장필름) - 양념 용기(뚜껑과 본체가 동일한 재질이면서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음) |
표시 방법 |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함 -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할 수 있음 -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음 |
다중 포장재의 일괄 표시 예 |
라 벨 |
분리배출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가급적이면 일괄표시를 하도록 유도 ※ 종이 라벨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는 하지 않음 |
뚜껑 : PP |
뚜 껑 |
다중포장재의 뚜껑이 50㎠(필름의 경우 100㎠)이상일 경우 분리배출표시 뚜껑에 별도 표시(미만일 경우 본체에 표시를 하여야 하나, 본체, 뚜껑, 라벨 등을 일괄 표시) |
펌 프 |
가급적 펌프에 표시하고, 펌프에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본체에 일괄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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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별 분리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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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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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물품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물기에 젖지 않게 펴서 노끈으로 묶어서 내놓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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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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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코팅부분, 공책의 스프링 등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제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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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팩 :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놓거나 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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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등) : 비닐 코팅한 부분과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축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 내놓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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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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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합니다. 플라스틱 뚜껑은 제거합니다. 봉투(비닐봉투가능)에 넣어서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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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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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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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병, 기타 병 : 병뚜껑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합니다. 특히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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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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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수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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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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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철사, 공구류) : 이물질이 없게 한 다음 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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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 스텐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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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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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 은박지나 랩 등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냅니다.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합니다.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 부요된 용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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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합니다. 농 · 수 ·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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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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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비닐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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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비닐봉투나 큰 종이봉투에 담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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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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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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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솜이불, 카시미론 이불·요, 베개, 방석, 담요, 모자, 카페트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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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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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역주민센터나 아파트 내에 있는 별도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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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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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정비업소 등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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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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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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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열전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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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가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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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사용 가능한 제품은 재활용센터나 중고물품장터 등에 연락하여 수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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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디셔너 · 오디오 · 개인용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에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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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 등 휴대폰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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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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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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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칠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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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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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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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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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합니다. | |
첫댓글 분리배출맨이되셨네.................
나름 글들을 뒤적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