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간의 기존주택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1%와 등록세액의 20%의 교육세 및 1%의 취득세 등 지방세가 과세되며, 등록세, 교육세는 등기신청시점에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는 잔금지급에 따른 취득시점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취득세액에 대한 20%의 가산세를 면하게 됩니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건물, 토지 별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당요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매입해야 할 것이고 시중에서는 대부분 할인매입의 방법으로 매입 처리를 할 것입니다.
3. 그 외에 거래가액 1억~10억 사이에 해당하는 인지세 15만원, 등기신청증지 9천원을 포함하여 법무사법의 근거 하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금액별 누진수수료, 각종 신고 및 검인 대행료, 증서작성비용, 교통비 등의 법무사 용역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증서작성이란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제 신청서류작성을, 증서검인이란 부동산거래계약서에 대한 시,군,구청 지적과로부터의 실거래신고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하고, 수수료는 법무사협회회칙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및 거래가액 별로 정한 누진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항은 법무사협회 등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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