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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사랑 '보광지'
 
 
 
카페 게시글
┣웰빙경제 스크랩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
musang 추천 0 조회 160 11.01.19 16: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알아두실사항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개인소유 승용차만 가능합니다 . 업무용 / 영업용 자동차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개인소유 승합차 / 화물차와 법인소유 자동차는 가입 불가)
- 승용차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는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구입은 단말기제조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를 책임개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차량에 부착하고 15일이내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동안 기계장치를 상시부착하고 운행한 후, 보험기간이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고 보험료 환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차량교체시는 OBD를 교체전 차량에서 탈착후 교체후 차량에 부착햐여 차량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체차량에 대한 차량정보를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 OBD장치 변경시는 기존 OBD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를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한 후 신규OBD장치를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 OBD장치는 2000년 이후 출고 승용차만 장착이 가능하며, 일부 차종은 장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단말기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
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나)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1)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
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운행정보를 송부한 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승계’ ‘2’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정산 환급 등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단, 이 특별약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합니다)인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2)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4)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ㆍ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5) 보험계약자는 위 (1)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적용보험료의(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정산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 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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