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의한채권회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증서 정본"과 "집행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
62. 집행문의 발급
1. 채무명의
종 류 |
내 용 |
집행가능한 시기 |
판결문 |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정본 |
상소가 없으면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후 |
지급명령 |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정본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지급명령 송달일부터 14일 후 |
가집행선고판결 |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더라도 판결주문에 가집행을 허가하는 문구 있는 판결 |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 후(대리촉탁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7일 후) |
화해조서 |
제소전화해조서, 재판중 판사 앞에서 한 화해조서 |
지급일로 정한 날 이후 채무불이행시부터 즉시 |
조정조서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조정조서, 송달받고 14일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강제조정조서 |
지급일로 정한 날 이후 채무불이행시부터 즉시 |
청구인낙조서 |
채무자가 재판중 청구를 인낙하여 작성된 조서 |
조서 작성일부터 즉시 |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공적 증서, 다시 말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한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증서 정본과 집행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이 외에 채무명의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명의로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2. 집행문 발급신청
① 판결, 지급명령, 조서의 집행문 : 확정된 후 판결선고한 법원, 지급명령한 법원, 조서 작성 법원의 집행과 법원서기관, 사무관, 주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집행문신청시에는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② 공정증서 :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다.
3. 승계집행문
①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 :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론종결 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명의로 된 판결문에 의해서 피고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승계한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도 변론종결시까지 승계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종결 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여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의 승계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면 그 자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이 금전이므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와는 달리 변론종결 후의 청구의 목적물을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변론종결 후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과 회사합병의 경우 잔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문제될 것이다.
② 승계집행문 신청 :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 이외의 위와 같은 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은 다음과 같은 신청서로 한다.
[참고서식 35]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원 고 김 광 삼
피 고 이 ○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가단) 호 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 . . .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199 . . . 사망하고 아래 기재의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승계인들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의 표시-
1. 이 옥 자
서울 동작구 대방동 432
2. 김 광 호
서울 동작구 대방동 432
3. 김 미 선
서울 동작구 대방동 432
위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이 옥 자
첨부서류
1. 피고의 제적등본 1통
1. 상속인의 호적등본 1통
1999. 6. .
원고 김 광 삼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③ 승계집행문 발급절차 : 이 승계집행문신청은 재판장이 심리하여 승계집행문부여를 명령하여야 부여된다. 또한, 이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에 대하여 송달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집행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서를 집행신청시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한 집행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류를 채무자에 대한 것과 승계인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집행개시에 필요한 서류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와 집행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와 집행채무자가 다른 경우 |
⼔ 판결정본
⼔ 집행문
⼔ 판결송달증명서
⼔ 판결확정증명서 |
⼔ 판결정본
⼔ 승계집행문
⼔ 판결확정증명서
⼔ 판결송달증명서
⼔ 승계집행문송달증명서 |
* 가집행선고 있는 미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는 첨부하지 않 는다.
④ 채권자의 승계인에 의한 강제집행 :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된 판결문·인낙조서, 채권자로 기재된 공정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도 부여받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승계집행문의 신청절차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4. 수통의 집행문의 부여신청
① 수통의 부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88조는 "채권자는 1개의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 개의 지역 또는 수 개의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강제집행의 전속관할 때문에 2개 이상 지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병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나, 1개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를 신청하여 동시에 여러 곳 또는 여러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 수통의 집행문을 청구하는 경우
○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하는 경우
② 수통부여신청의 절차 :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 통의 집행문의 발급을 신청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이 심리하여 명령하는 때에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재판장의 심리는 형식적인 심리이므로 신청서에는 간단한 신청이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의 신청서 접수증명서 또는 강제집행개시결정문 등의 사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③ 수통부여신청서 작성
㉮ 수통부여신청서 양식 ------ 신청서는 실무상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라고 하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행문 수통부여신청
원고의 성명 표시
피고의 성명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
첨부서류
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법원의 표시
㉯ 신청사유 기재방법
구 분 |
기 재 방 법 |
2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강제집행할 경우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가단) 호 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 . . . 선고한 판결의 피고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21에 살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345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위 거주지의 유체동산과 부동산을 동시에 집행하지 않으면 청구금액의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며 그동안 피고의 재산은닉, 처분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행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문 2통을 부여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중에 집행문의 반환없이 새로운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신청하는 때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가단) 호 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 . . . 선고한 판결에 의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선순위권리자가 많은 관계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으로는 청구금액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종결 전에 강제집행하고자 하오니 집행문 2통을 부여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
동일 지역에서 동시 2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경우 |
위 당사자간 귀원 차 호 대금청구 독촉사건의 정본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및 유체동산을 동시에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여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하나 집행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집행문 2통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
64. 강제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
강제집행의 일반적인 절차는 [ ① 신청 ⇸ ② 개시결정 ⇸ ③ 압류집행 ⇸ ④ 환가 ⇸ ⑤ 배당 ]의 순서로 진행된다. |
1. 강제집행을 신청할 법원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지방법원의 전속(專屬)관할로 정하고 장소적 관할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실시한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전속관할이므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각종의 강제집행의 관할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의 관할법원
강제집행의 종류 |
집행법원 |
예 외 |
유체동산강제집행 |
물건지(주로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
없음 |
채권강제집행 |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 제3채무자의 영업소, 주소지의 지방법원 |
부동산경매, 강제관리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목적 부동산이 수개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한 법원으로 이송가능) |
선박강제집행 |
압류당시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없음 |
자동차, 중기 강제집행 |
자동차등록원부, 중기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
다른 법원 소속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한 때에는 그 법원으로 이송 |
2. 일반적인 집행절차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절차 |
유체동산 |
채 권 |
부동산 등 |
① 신 청 |
집행관에게 서면신청 |
법원에 서면신청 |
법원에 서면신청 |
② 개시결정 |
없음 |
결정재판 |
결정재판 |
③ 압류집행 |
집행관의 점유취득 또는 압류봉인 |
제3채무자에게 명령송달 |
법원의 등기소·등록관청에 등기·등록촉탁 |
④ 환 가 |
경매·특별매각 |
전부·추심 |
경매 |
⑤ 배 당 |
채권자간 협의 후배당 |
법률에 의한 배당 |
법률에 의한 배당 |
3.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①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강제집행의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강제집행은 유산에 대하여 속행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집행행위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Q] "특별대리인"이란?
[A]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이란,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대 리인을 말한다. 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의 업무를 포괄적 으로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특별대리인과 구분된다. 특별대리인은 대리인의 선임 이 필수적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제한받는 경우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② 채무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재심의 소, 상소추완에 의한 상소, 상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 : 채무자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확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된 집행을 속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Q] "상소추완"이란?
[A] 상소추완(上訴追完). 상소는 원심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하지만, 패소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 이를 상소추완이라고 한다. 이 때 패소자는 상소추완신청과 상소장 제출을 함께 한다. 1심 지방법원 판결이 공시송달로 된 경우에, 피고가 공시송달에 책임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 서 추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③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 :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양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3자는 그 권리를 주장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된 강제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④ 필요적 정지·제한 : 다음의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집행처분은 취소 또는 일시유지 하여야 한다.
필요적 정지 또는 제한 사유의 특징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경우와 법원이 불법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일시정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채권자의 의사로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하여 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고 있다.
●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증명서류
증 명 서 류 |
집행처분에 대한 처분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취지,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서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증서 |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에 의해 집행을 2개월간 정지
이행유예의 증서에 의해 2회에 한해 6개월내의 기간동안 정지 |
집행할 판결, 재판이 소의 취하등으로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 작성 증서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 정본, 공정증서 정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65. 재산관계명시신청이란?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는 악의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도피함으로써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1. 재산관계명시신청의 의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는 획득해 놓았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물색해 보아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주거지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였는데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재산도피 또는 재산은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현재의 재산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그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악의의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그냥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
상황이 그러하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이용해 볼 만하다.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는 악의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함으로써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신설한 제도이다.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한 기간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법원에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 등사케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채무자로서는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소재를 밝히던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강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완전히 무자력인 경우 이외에는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서식 36]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사례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자 김 광 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0-31
채무자 박 ○ ○
서울시 ○○구 ○○동 ○○번지
채무명의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199 . . . 선고한 판결
채무액의 표시
금 20,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한 199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해 가산한 금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명의의 표시 기재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이 를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정본 1통
1. 송달, 확정증명서 1통
2000년 3월 20일
채권자 김 광 삼 (인)
서울지방법원(*해당 관할 번원의 표시)
|
2. 재산관계명시신청
① 재산관계명시신청의 요건 : 형식적 요건으로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채무명의가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요건으로 채권자가 용이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한다.
구 분 |
내 용 |
소 명 방 법 |
형
식
적
요
건 |
채무명의 |
채권자가 다음의 채무명의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 정본
⼘ 집행문
⼘ 기타 집행개시요건이 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증서 |
금전채권 |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주문 기재에 의해 판별되므로 따로이 소명할 필요 없음 |
실
질
적
요
건 |
불이행 |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기재 |
재산발견의 곤란성 |
채권자가 통상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
법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이유에 발견이 곤란하다는 사정만 기재 |
②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출석치 않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재산관계명시기일 및 재산목록 :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한다.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3월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기일을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로이 정한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안에서 명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일이 연장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치 않아도 된다.
재산목록에 포함될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재 산 상 황 |
강제집행 대상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50만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 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젼, 가사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생산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 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 원권 등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
재산의 처분현황 |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사촌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 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의례적인 것은 제외) |
④ 명시명령 위반 채무자의 처벌 :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데에도 형사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단체에게는 벌금을 과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은 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66. 강제집행 활용의 테크닉①(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분석을 한 후에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하여야 한다. |
1. 강제경매를 신청할지 여부의 판단
① 부동산의 권리분석 : 다음과 같은 권리분석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매는 다른 강제집행과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어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경매신청자가 납부한 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배당받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경매가 잉여이익 없는 것으로서 취소되게 되면 일부의 잔액을 제외한 비용을 날리게 된다.
다만, 배당받을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경매신청이 채무자에게 절대적인 강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다수 있으나 가압류는 없는 경우에 경매신청이 되면 채무자는 모든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비교적 소액인 경매신청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과감하게 경매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분석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서식 37] 권리분석표
권 리 분 석 표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면 적 |
㎡ |
시 가 |
원 |
㎡당 |
원 |
최저경매가
예상가 |
공시지가 |
원 |
시가 × 90% |
원 |
1차 유찰가 |
최저경매예상가 × 80% |
원 |
2차 유찰가 |
1차 유찰가 × 80% |
원 |
3차 유찰가 |
2차 유찰가 × 80% |
원 |
선순위권리자 |
권리의 종류 |
채권최고액 |
우선변제예상금액 |
순위 |
|
원 |
원 |
|
|
원 |
원 |
|
|
원 |
원 |
|
|
원 |
원 |
|
|
원 |
원 |
|
소액임차보증금 |
총 건 |
원 |
배당 후 잔액 |
3(2)차 유찰가 - 선순위권리자 우선변제예상금액 - 소액임차보증금총액 |
원 |
가압류 상황 |
채권자 |
금액 |
배당율 |
배당예상액 |
|
원 |
% |
원 |
|
원 |
% |
원 |
|
원 |
% |
원 |
|
원 |
% |
원 |
|
원 |
% |
원 |
|
원 |
% |
원 |
|
원 |
% |
원 |
배당가능금액 |
|
원 |
% |
원 |
② 배당이익의 평가 : 경매를 통해 배당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의 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구 분 |
산 출 방 법 |
비 고 |
예상되는 경락가 |
현재의 부동산 시세의 90%정도(공시지가정도)가 최저경매가가 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2차유찰 뒤, 단독주택의 경우는 3차유찰 뒤에 경락(낙찰)될 것으로 예상하여 경락대금을 예상한다. |
최저경매가의 예상은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여 안 시세에 90%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그 가액으로 한다.
|
선순위
권리 |
부동산등기부의 [을]구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을 [갑]구에서 담보가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선순위권리로 선별하고 그 담보가액을 기재한다. |
등기부에 기입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액과 이자, 비용까지 담보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예상하여야 한다. |
임
차
권 |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상의 최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보다 전입일이 앞서는 임차권은 위 선순위 권리로 간주하고, 전입일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지역별 소액우선변제액만큼을 선순위 배당액으로 산정한다. |
임차보증금이 광역시 이상 3,0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이상 후순위인 임차권은 소액우선변제 대상에게 제외한다. (세대별 우선변제액은 광역시 1,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으로 산정한다.) |
임차인이 많아 소액우선변제액의 합계액이 예상경락가의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소액우선변제액수를 예상경락가의 1/2로 산정한다. |
각 세대별 우선변제액에 세대수를 곱한 금액이 예상경락대금의 몇 %인지 계산
|
가
압
류 |
가압류등기일이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액과 모든 담보액을 합한 금액에서 가압류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락대금에 곱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산정한 후 우선변제액으로 간주한다. |
가압류채권자의 흡수배당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이 경우에는 총 담보권 가액에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이 포함된 금액이 선순위자에게 배당될 금액이다. |
가압류등기일이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뒤에 된 경우에는 모든 가압류채권액에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락예상가에서 선순위자의 배당될 금액을 뺀 금액에 곱하여 경매신청자가 배당받을 가능금액을 산정한다. |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 (경락예상가 - 선순위자가 배당받을 금액 합계)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 /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 + 모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
|
* 우선권 없는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의 총합계 가 경락예상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실익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경매는 잉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경매신청이 기각되거나 경매개시결정 후 곧바로 취소될 것이다.
잉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경매신청자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비용의 합계액보다 최저경매가격이 적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경매신청시부터 경락허가결정이 날 때까지의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이러한 상태가 된 때에는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때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의 취소를 면하려면 잉여가 있을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 고 일정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기타 타인 권리에 대한 검토 : 이 밖에 전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부동산 및 채무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체납액, 전세권 이외의 법정 용익물권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 |
상속세 |
등기부상 소유자(현 채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
세금 납부고지 시기와 관계없이 어느 권리보다도 우선변제됨. |
증여세 |
등기부상 소유자(현 채무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체납한 제세공과금 |
채무자가 세금, 공과금을 체납한 때에는 세무서 등이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면 판결 없이 우선변제된다. |
납부고지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결정 |
용익
물권 |
지상권 |
나대지인 토지등기부에 지상권등기가 최선순위 담보물권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매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경락가가 저하됨 |
지상권, 지역권이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경우에는 경락으로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쓸 필요없다. |
지역권 |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먼저 승역지로 지역권설정등기된 경우 경락인은 승역지의 부담있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경락가가 저하될 것을 예상. |
④ 공유지분 평가 : 또한, 경매할 부동산에 공유지분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지분만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최저경매예상가를 그 지분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신청의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것인지, 지분권자 일부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권리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
경매에 의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배당받을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적절한 강제집행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신청이 채권회수에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큰 물건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소유자만의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자포자기의 상태로 되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경우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경매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배당의 이익이 전혀 없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경매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채무자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있다.
3.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
①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경매신청서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법원에는 접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매신청서의 작성
㉮ 신청서의 구성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별지목록기재방법은 다음 표 참조)
청구채권의 표시
(다음 표 참조)
신청취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
(다음 표 참조)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정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목록 30통
1. 납부서 및 영수증 1통
연월일
채권자의 기명날인
법원의 표시
㉯ 각 항목의 기재방법
항 목 |
구 분 |
기 재 방 법 |
당사자 표시 |
개인인 경우 |
채권자 김 광 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24-1 |
법인인 경우 |
채무자 주식회사 대형
대표이사 이 형 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213-23 |
청구채권의 기재 |
판결에 의한 청구 |
금 30,000,000원
1. 금 25,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지방 법원 99가단 324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에 의한 금액
2. 금 5,000,000원 위 금액에 대한 1999년 2월 1일부터 1999년 7월 31일(신청일)까지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공정증서에 의한 청구 |
금 15,000,000원 : 채무자가 1998년 3월 15일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98년 증서 제2345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액 |
신청원인의 기재 |
판결에 의한 청구 |
위 청구금액은 서울지방법원 99가단 324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청구 |
위 청구금액은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으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98년 증서 제2345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청구인낙조서, 화해조서를 채무명의 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사건번호, 집행력 있는 정본 표시만을 변경하여 기재하면 된다.
* 경매신청채권자는 배당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에 채무자가 부담할 법 조치비용까지 청구채권에 함께 기재한다.
㉰ 별지목록 ------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기에는 지면이 여의치 않은 때에는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만 기재하고, 신청서와 동일한 규격과 재질의 다른 종이에 "별지"라고 표시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여 신청서와 연결시킨다.
부동산의 구분 |
목록 기재례 |
토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21-4 대 200㎡ |
건 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21-4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층주택 100㎡ |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는 경우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21-4 대 200㎡
2.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층주택 100㎡ |
아파트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23 상우아파트 12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12동 1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8㎡
대지권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23 1,000㎡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1,000 |
대지권의 비율 30/1,000
별지목록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현재 효력있는 등기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즉, 표제부 맨 처음의 등기에서 이후 변경등기되어 말소된 부분만을 변경된 내용으로 바꾸어 기재하면 된다. 변경등기가 없으면, 처음의 등기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경매신청비용 :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예납금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부에 강제경매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신청시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경매 후 경락대금에서 최선순위로 배당된다.
● 경매신청비용 조건표
구 분 |
비용항목 |
납입금액 |
비 고 |
인지대 |
인지 |
건당 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중지 |
필지당 1,000원 |
송달료 |
송달료 |
(이해관계인 + 3) × 10회 × 2,260원 |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 |
예납금 |
신문공고료 |
필지당 200,000원 |
경매절차를 취하하거나 취소되면 사용 잔액은 신청인이 환급받을 수 있음. |
현황조사료 |
63,260원 |
수수료 |
(청구금액-100,000원) × 0.02 × 5,000원 |
감정료 |
건당 200,000원 |
유찰수수료 |
6,000원 |
등기
비용 |
등록세 |
청구금액 × 0.002 |
부동산 소재지 시, 구, 읍에 신고납부 |
교육세 |
등록세액 × 0.2 |
* 필지당 금액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2개 이상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필지마다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강제경매절차 중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경매절차는 크게 채권자의 신청, 법원과 집행관에 의한 경매, 집행관에 의한 경락대금의 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원과 집행관에 의한 경매절차는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절차이며 법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로서는 스스로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지 않는 이상은 이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신청에서 경매기일의 지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여러 가지 것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배당에 오류가 있거나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음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절차와 구제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의 표로 필수적인 절차를 정리한다.
●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매관련 법지식
구 분 |
절차의 내용 |
비 고 |
경매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경매의 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신청서에 흠결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서의 흠결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고, 신청의 각하가 부당한 경우에는 7일내 즉시항고 한다. |
채무자에 대한 결정문 송달 |
결정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 전 경매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효력이 발생하지만 송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매취소된다. |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이라도 하여야 한다. |
압류의 효력발생 |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등기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발생 |
효력발생이후의 채무자의 처분은 효력없음 |
제3취득자 |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자가 취득당시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3자가 선의인 때에도 경매절차 속행. |
잉여의 가망없는 경매취소 |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영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신청채권자가 잉여있을 가격으로 매수신청하거나 제3자가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한다. |
신청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내에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경매취소를 막을 수 있다. |
* 배당금의 수령절차 및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절차는 뒤에 자세한 설명을 참조할 것.
경매신청의 경합 |
이미 경매중인 부동산에 다른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서도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앞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
앞의 경매절차가 취소,취하되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계속진행한다. |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시기 |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고,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
채무자의 이의에 의해 경락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소멸하는 효과.
(소유권의 절대적 이전) |
배당기일 |
경락대금 완납 이후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신청채권자, 이해관계인, 배당요구자를 소환하는 날 |
채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배당금액 |
경락대금과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2호 ~ 5호에서 정한 것. |
경락을 포기한 최고가매수인의 입찰보증금도 포함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 순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경매를 집행한 법원이 하며, 항고의 대상이 된다. |
채권자의배당기일 불출석효과 |
채권자는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하여 같은 법원에 공탁한다.
(차후 언제든지 수령) |
공탁사실은 따로 통지하지 않음.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도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함) |
67. 강제집행 활용의 테크닉②(유체동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
1.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의의
유체동산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판매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 방식의 강제집행은 그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 의한 채무의 임의적인 변제가 유도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로서 채무자의 배우자로서는 생활필수품인 압류물건이 경매되는 것을 막으려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1개의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에 의해 채권을 회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물건의 경매를 통한 매득금을 교부받아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로서 토지에서 분리되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동산에는 일정한 물리적 외형을 갖는 것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다. 뒤의 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다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이 물건에 대한 점유밖에 없는 것과 일정한 공적 장부에
압류 대상물 |
환가방법 |
물리적 형상을 갖춘 동산 |
경매 |
⼘무생물(생활 용품, 생산기 구,판매용물 품 등)
⼘생물(가축,수 확한 과실,획 득한 어폐류 등) |
돈 |
그대로 채권자에게 지급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경매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수확한 후 경매 |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식, 사채, 국채 등) |
시가로 매각
(시가 없는 것은 경매) |
등록하여 표시하는 것이 있다.
이 중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동산을 "등록동산"이라고 하여 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결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 적용되는 동산은 "등록되지 않는 동산 중 일정한 물리적 외형을 갖는 동산"에 한정된다.
이밖에 분류상으로는 부동산에 포함되지만 그 성질상 유체동산강제집행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상을 정리하는 아래 표와 같다.
● 유체동산강제집행 대상물
그러나 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물건과 법원의 재판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압류를 금지하는 물건이 있다.
다음 표에 정리한 것을 참조하여 압류금지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단, 압류금지물로 규정된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압류가 금지된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압류금지물건
규 정 |
압류금지물 |
민사소송법 제532조 |
*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
*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 어업에 필요한 물건(농구, 어망 등)
*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등 물건
* 훈장 등 명예증표
* 조상숭배에 필요한 물건
* 생활, 직업상 필수적인 인장, 간판, 문패, 일기장, 상업장부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발명에 관한 물건
*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안경, 보청기, 의치, 의족, 의수, 지팡이, 휠체어 등
* 소방기구, 경보기구, 피난시설 |
재판에 의한 금지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있으면 그 취소대상된 물건에 대한 압류는 금지된다. |
특별법에 의한 금지 |
⼘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지정된 물건
⼘ 의료기기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조받은 물건 |
3. 유체동산 집행절차
① 강제집행신청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명의 있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한다. 다른 집행방법과는 달리 별도의 법원의 결정은 필요없다. 채권자는 채무명의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다음의 서식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 신청서 서식은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참고서식 38] 강제집행신청서
지 방 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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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
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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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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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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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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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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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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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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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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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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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금 액 |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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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채권자(대리인) (인)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1통
1. 송달증명서1통
1. 위임장1통
1. 목적물 소재지 약도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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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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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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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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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
집행관을 강제집행할 장소까지 직접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 뒷면에 유체동산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약도를 그려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의 압류 : 강제집행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최초 압류집행일정을 고지해 준다. 채권자는 이 날 집행관의 압류집행에 입회할 것을 집행관과 미리 약속해 두고, 집행관을 압류장소에 안내하고 집행관의 압류를 보조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집행관이 점유는 직접 취득하는 것, 즉 압류물을 집행관이 일정한 장소에 이전하여 보관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직접 점유는 드물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그 압류물에 압류물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 압류는 신청의 원인이 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재로 유체동산의 시가 산정이 곤란하고 경매가가 낮은 것이 보통이므로 대부분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에 압류표를 붙인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취거하여 보관하며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압류할 날에 채무자 또는 동거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를 포기하고 다른 날을 정하여 고지해 준다.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 소유 유체동산의 압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류한다. 다만, 매득금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③ 제3자가 압류 대상물을 점유하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에 제3자가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제3자가 압류 대상물을 점유하는 것을 안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는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압류 대상물건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여 그 물건이 채무자의 수중으로 돌아온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이 이를 제3자에게 송달하는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가 송달받기 전이라도 그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집행할 수 있다. 압류집행의 방법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집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3자는 압류집행을 당했을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7일 내에 그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의 작성은 뒤에 나오는 참고서식( page)을 참조하기 바란다.
④ 특별절차에 의한 환가명령신청 : 압류된 동산이 집행관 소속 법원의 관할하는 지역에서 통상의 경매절차로는 매각될 가능성이 없거나, 특수한 물건이어서 일정 지역에서만, 일정한 방법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여도 채권회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법원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의 매각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특별환가"라고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환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경매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특별환가명령신청서는 뒤에 제시된 참고서식( page)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집행조서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집행관에게 아래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4. 매득금의 교부
① 채권자가 1인인 경우 : 집행관은 압류한 금전과 압류물을 경매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채권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보내 집행관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한다. 완제된 경우에는 채권증서 및 채무명의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일부금만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채무명의증서에 교부금액을 기재하여 집행관으로부터 교부받는다. 채권자가 교부받은 금액만큼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② 채권자가 2인 이상이고 총채권액이 매득금보다 적은 경우 : 집행관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이 붙은 것이거나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이거나 가압류만 한 채권자의 채권은 집행공탁한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채권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후에 공탁소로부터 출급하여야 한다.
[Q] 집행공탁이란?
[A] 집행법원, 집행관, 제3채무자,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환가금을 공탁하 는 것. 배당받은 자는 집행법원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한다.
③ 채권자가 2인 이상이고 총채권액이 매득금보다 많은 경우 : 경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기일을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매득금과 압류한 금전, 집행비용을 열거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 배당계산서를 첨부한다. 채권자가 배당협의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계산서대로 배당협의된 것으로 된다.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위 규정에 의해 배당협의된 것으로 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득금을 동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각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5. 채무자의 배우자의 권리 및 공유주장
채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민법상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하는 물건이 대부분일 것이다. 즉, 채무자의 특유재산 또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것은 모두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건이다. 이는 추정되므로 별도의 특유재산임을 입증이 없으면 공유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지분을 압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건 전부를 압류하고 물건 자체를 경매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채무자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명확치 않으면 지분을 1/2로 보기 때문에 압류물의 매득금의 1/2는 배우자에게 교부되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경매에서 압류물을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 이를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이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는 압류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득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집행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로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배우자의 별다른 입증 없이 배우자에게 매득금의 1/2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채권자 등에게 교부하게 된다. 이는 배우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자 추정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물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인데도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주장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배우자를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소송은 압류물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지분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채권자는 이 소송에서 압류물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압류물을 채무자가 단독으로 구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의 제출, 압류물을 채무자가 상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와 증인, 압류물을 채무자가 단독으로 증여받았음에 대한 증명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단독으로 압류물을 구입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구입자급이 채무자의 단독 소유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단독으로 증여받은 경우 또는 결혼 전부터 소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소유의 추정을 깨기는 쉽지 않다.
어쨌든 위 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면 압류물의 매득금을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집행관수수료조견표
구분 |
종 류 |
금액산정방법 |
수
수
료 |
압류
가압류 |
일반 |
집행할 채권액 |
수수료액 |
50,000원까지 |
2,000원 |
100,000원까지 |
2,500원 |
250,000원까지 |
4,000원 |
500,000원까지 |
6,000원 |
750,000원까지 |
8,000원 |
1,000,000원까지 |
10,000원 |
3,000,000원까지 |
20,000원 |
5,000,000원까지 |
30,000원 |
5,000,000원초과 |
40,000원 |
예외 |
·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압류수수료는 반액
·집무시간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10추가(1시간미달도 1시간으로 산정) |
인도 |
일반 |
위 수수료의 반액 |
예외 |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환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 없음 |
경매 |
일반 |
·경매금액 10만원까지는 5,000원
·경매금액 1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매 10만원당 2,000원
·경매금액 5,000만원초과 1억까지는 매 10만원당 1,200원
·경매금액 1억초과 5억까지는 매 10만원당 500원
·경매금액 5억초과는 5억원에 대한 수수료 |
예외 |
입찰, 기타 방법 매각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임의
변제
수취 |
금전수취 |
변제금액 |
수수료 |
100,000원까지 |
700원 |
1,000,000원까지 |
1,000원 |
5,000,000원까지 |
1,500원 |
5,000,000원초과 |
2,000원 |
물건 |
2,000원 |
배당요구 |
1,000원 |
자동차인도 |
6,000원 |
등초본 |
300원(단, 등초본 5장초과 1장당 30원 추가) |
수수료의 가중 |
야간, 휴일의 집행은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
실비 |
서기료, 통신료, 공고료,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 여비, 감정료(민사소송비용법 준용),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민사소송법 제545조·546조①의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물건의 운반·보관·감수·보존비용, 과실 수확비용, 제증명비용, 물건의 현황기록 및 사진촬영비용 |
[참고서식 39]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
압류물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김 광 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0-31
채 무 자 박 ○ ○
서울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김 ○ ○
서울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실 99본 321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기하여 1999년 3월 15일자로 압류한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을 동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신청이유
1. (* 피신청인이 압류목적물을 부적법하게 점유한 사실을 기재함)
2. (* 피신청인의 점유사실을 안 날을 기재함)
3. (* 민사소송법 제530조에 의해 신청한다는 사실을 기재함).
2000년 3월 20일
채권자 김 광 삼 (인)
서울지방법원(*해당 관할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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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식 39] 특별환가명령신청서
특별절차에 의한 환가명령신청
채 권 자 김 광 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0-31
채 무 자 박 ○ ○
서울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9본 321호 유체동산집행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압류한 물건을 경매에 붙였으나 경락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이 건 압류물건은 특수성으로 인해 거래되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판매상이 특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집행관에 의한 경매로는 매각하지 못하므로, 위 물건을 거래시장 있는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123에 운반하여 판매상 김철우로 하여금 경매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48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유체동산 압류집행조서등본 1통
2000년 3월 30일
압류채권자 김 광 삼 (인)
서울지방법원(* 관할법원의 표시) |
[참고서식 40] 압류집행조서등본 교부신청서
압류집행조서등본 교부신청
채 권 자 김 광 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0-31
채 무 자 박 ○ ○
서울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8가단321호 대여금 청구사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99본123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기해 1999년 3월 15일, 1999년 4월 1일 집행한 압류조서등본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30일
압류채권자 김 광 삼 (인)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귀중 |
68. 강제집행 활용의 테크닉③(채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을 매각하여 환가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케 함으로써 집행을 종결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 의 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다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매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즉, 채권을 매각하여 환가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케 함으로써 집행을 종결시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압류한 채권에 여하한 사유가 있어 즉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압류절차와 환가절차가 분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이를 하나의 신청으로 병합하여 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추심명령을 할 것인가 전부명령을 할 것인가
①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비교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압류명령과 함께 환가명령으로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특별환가명령에 의해 환가할 경우에는 압류명령과 함께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의 신청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만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고, 압류명령 자체는 이미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명령과 환가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런데 압류명령과 함께 신청하는 환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할 것인가 전부명령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의 환가방법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액을 채권자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환가방법의 요건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전 부 명 령 |
추 심 명 령 |
효 력 |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즉,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과 동일함. |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효력발생
제한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다.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 다른 제한이 없다. |
명령에 대한
불복 |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어도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불복할 수 없다. |
제3자의
배당요구 |
배당요구할 수 없다.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 전까지는 배당요구가능 |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
전부명령신청시 제출한 채무명의로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법원으로부터 신청시 제출한 채무명의를 환부받아 그 잔액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일반 금전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동일하다. |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다.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즉,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면 전부명령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무금액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부명령은 추심명령에 비해 효력발생요건이 엄격하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전부명령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명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제3채무자 등의 즉시항고에 의해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변제시기가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반면, 추심명령은 위의 전부명령이 갖는 단점은 없지만,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금액의 전액을 변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명령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고 추심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제3채무자 또는 법원이 압류금액을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 다만, 동일한 채무명의로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상으로 채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의 추심명령신청에 편승하여 배당요구하여 변제받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②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절차 : 전부명령에는 별다른 특별한 절차가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전부명령을 발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항고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추심명령은 절차가 복잡하다. 즉, 전부명령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추심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가 있어야 추심절차를 종결되며, 다른 채권자가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압류가 경합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고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이 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동일한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금액이 배당된다. 또한,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절차가 있고, 추심채권자 이외의 다른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가압류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을 최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채권강제집행의 환가절차
정상적인 집행절차 |
비정상적 절차 |
① 추심명령신청 |
② 추심명령재판 |
③ 추심명령송달
(제3채무자) |
③-1. 송달불능에 의한 주소보정명령 |
보정불능에 의한 신청각하 |
④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 |
④-1. 제3채무자의 불이행 |
추심의 소 |
④-2.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압류경합
④-3. 다른 채권자의 추심최고 |
채권자의 추심금공탁 |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 |
제3채무자의 압류금공탁 |
④-4. 추심포기 |
집행절차 종료 |
⑤ 채권자의 추심신고 (종결) |
⑤-1. 채권자의 추심해태 |
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채권자가 배상하여야 함. |
3.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권
종 류 |
채권의 내용 |
압 류 방 법 |
환 가 방 법 |
지명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급여, 임대보증금, 매매대금, 각종 보수)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함. |
-전부명령
-추심명령
-특별환가명령에 의한 매각, 양도 |
지시채권 |
채무자가 소지하는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 중 배서가 금지된 채권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 압류에 의해 집행) |
집행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 집행관에 의한 증권의 점유 |
-만기에 지급제시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특별환가명령에 의한 매각
|
유체물인도청구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유체물을 인도받는 권리 |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물인도명령 + 집행관의 압류 |
-유체물의 경매
-특별매각 |
부동산인도청구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권리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보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 |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을 별도로 하여 환가함. |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받는 권리 |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가 보관인에게 채무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 |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별도로 하여 환가함. |
저당권부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자인 경우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압류를 기입등기 함. |
-전부명령에 의해 저당권을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이전함. |
이러한 강제집행의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다음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 |
환가절차로서 전부명령이 제한되는 채권 |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 은 계속수입
⼘병의 급료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 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1/2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호금청구권, 재해보상 청구권, 산재보상청구권, 생명보험료청구권, 공무원연 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보험금 등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유체물의 권리이전청구 권
|
* 단,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4. 강제집행신청
① 강제집행을 신청할 법원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지방법원, 거소도 없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자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지방법원,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여도 각하되지 않고 있다.
② 집행비용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각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는 개별 신청마다 2,000원이다. 개별 신청사건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인 지 |
송 달 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4,000원(압류 + 추심) |
6,780원(2,260 × 3)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4,000원 |
6,780원(2,260 × 3) |
지시채권압류 및 특별환가명령 |
4,000원 |
9,040원(2,260 × 4) |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
2,000원 |
6,780원(2,260 × 3) |
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 |
2,000원 |
6,780원 |
채권압류만 신청하는 경우 |
2,000원 |
6,780원 |
특별환가명령만 신청 |
2,000원 |
9,040원 |
③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양식 ------ 신청서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 목
채권자의 성명, 주소의 표시
채무자의 성명, 주소의 표시
제3채무자의 성명, 주소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연월일
채권자의 기명날인
관할법원의 표시
㉯ 신청 제목
압류할 채권 |
사건별 제목의 기재내용 |
지명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가압류에서 전이하는 지명채권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저당권부채권압류 |
⼘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기타 청구권 |
⼘주권교부청구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실용신안권압류 및 특별환가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시청서
⼘유체물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 청구채권의 표시
채무명의 |
기 재 방 법 |
판 결 |
금 3,500,000원
1. 금 3,000,000원
서울지방법원 98가소3451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1998. 10. 31. 선고된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
2. 금 500,000원
위 금액에 대한 1998. 10. 1.부터 1999. 4. 20.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액 |
지급명령 |
금 6,000,000원
1. 금 5,000,000원
서울지방법원 98차5431호 약속어음금 청구 독촉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금원
2. 금 1,000,000원
위 금액에 대한 1998. 10. 1.부터 1999. 4. 20.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액 |
* 연결되는 표
조정조서
(화해조서) |
금 10,000,000원
서울지방법원 98모123호 노임청구 조정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금액 |
청구인낙조서 |
금 5,000,000원
서울지방법원 98가소321호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청구인낙조서 정본에 의한 금액 |
공정증서 |
금15,000,000원
채무자가 1998. 5. 1.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98년 증서 제45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액 |
* 신청 전 법조치비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비용의 합계액을 표시금에에 포함시킨다. 다만, 상세내역은 필요없고 "비용 금 원"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 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에 기재할 수도 있다)
채권종류 |
기 재 방 법 |
급여채권 |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와 상여금 및 매년 지급받는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은행예금채권 |
금 5,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다동지점에 예금한 보통예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공탁금회수청구권 |
금 3,000,000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30,000,000원의 서울지방법원 98년 금 제3215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공탁금 |
대여금 |
금 4,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1998. 3. 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약속어음 |
약속어음의 금액, 지급기일, 지급지,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 수취인, 최종소지인을 차례로 기재함. |
임대보증금 |
금 20,000,000원
제3채무자가 소유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21 소재 2층주택 2층의 임대보증금으로 수취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목적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가압류 목록기재방법 참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1999. 1. 1. 부동산○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
저당권부채권 |
금5,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12 소재 대지 200㎡에 대하여 동작등기소 접수번호 제1234호로 등기한 근저당권부 채권 원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유체동산인도청구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3 소재 주택내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
주권교부청구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음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다 음 -
주식발행회사, 주식납입인, 주식종류, 1주의 금액, 납입주식수, 납입금액 기재 |
㉲ 신청취지의 기재
종 류 |
기 재 방 법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서 |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98카단345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은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약속어음압류명령신청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어음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약속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 게 인도한다.
4. 위의 집행관은 위의 약속어음을 압류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저당권부채권 압류 신청 |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저당권부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부동산(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신청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표시의 부동산(동 산)인도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부동산(동산)인도청구권에 관 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 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명령신청 |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
2. 위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이 발행될 경우에도 이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의 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 신청원인의 기재 ------ 신청원인을 기재하는 방법은 가압류나 소장의 작성보다 간단하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시에는 판결 등 채무명의의 내용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 계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의 기재만 있으면 된다. 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이다.
신 청 원 인
위 청구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울지방법원 98가소(가단, 가합, 차, 마) 3451호 ( )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서울검찰청소속 공증인) 작성 99년 증서 제12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이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치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변제를 받고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채권에서 변제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은 다른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채무명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로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목록을 법원, 채무자, 등기소, 등록관청 등 관계인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송달료납부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④ 특별한 신청 : 지명채권이나 지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신청시 환가신청을 함께 함으로써 법원에 다른 신청없이 집행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의해서는 환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신청을 더 하여야 한다.
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촉탁서는 별다른 양식이 없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저당권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를 하면 된다.
부동산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점유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즉시 부동산강제관리신청 또는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여 환가하여야 할 것이다.
정형적인 환가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한 방식으로 환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환가한 후 변제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가방법으로는 "채권의 매각" 또는 "채권의 양도"가 있다. 또한 이것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가능한 경우라도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일정한 기한의 유예가 있는 경우에, 당장은 제3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 때에도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Q] 부기등기란?
[A] 부동산등기에서 기존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거나, 기 존의 등기에 부수되는 새로운 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순위번호에 부 기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하느 등기이다.
(예) 순위번호 1 소유권이전 (주등기)
순위번호 1-2 소유명의인변경 (부기등기)
5.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법률문제
①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채무자의 하나의 채권을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것을 압류의 경합이라고 한다. 이 압류의 경합에는 가압류도 포함된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때에는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이 전부명령을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단지 압류의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되고 있는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에 의한 환가만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한 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 채권자에게 압류채권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이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채권자로서 다른 모든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포함)를 위해 추심하는 것으로서, 추심한 압류채권금액을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거나 집행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압류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한 압류채권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압류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며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이와는 달리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고 압류채권금액을 직접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공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법원은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이 금액을 배당한다. 제3채무자가 이러한 공탁을 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또한,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 지는 공탁으로서 변제공탁이므로 위의 두 경우의 공탁과 다르다. 위의 공탁은 집행공탁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 공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을 발하여도 효력이 없다. 제3채무자는 공탁시 채권에 딸린 조건으로 그동안 압류, 가압류한 채권의 내역을 공탁소에 함께 제출하며 이후에는 공탁소가 제3채무자로 되기 때문이다. 이미 압류, 가압류한 채권자는 공탁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가압류를 한 것으로 된다. 또한 새로운 압류, 가압류는 공탁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추심명령도 공탁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한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상으로 그러한 채권은 이미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일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②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이 없는데도 압류채권금액을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후 제3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핑계로 공탁도 하지 않고 지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같다.
여기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원인이 전부금일 뿐 그 청구취지는 일반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과 동일하다.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도 대여금청구의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피고)에게 채권자(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기재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전부금 청구와 같고 소장의 기재도 소의 명칭이 "추심의 소"인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단, 제3채무자(피고)는 모든 압류채권자(원고인 채권자 이외의 압류채권자)도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모든 압류채권자는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는 추심채권자(원고)가 자기의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원고)가 승소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한 후에 배당받은 금액은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한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추심신고에 의해 소송이 종결된다.
③ 임대보증금의 압류에 있어 주의할 점 :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압류하는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은 정확하게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압류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대주택을 비우지 않는 한 임대인은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도 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이 임대보증금 압류에 있어서 첫 번째 고민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그 차임연체액 및 손해액과 상계할 것이 미리 약정된 보증금이다. 즉,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반환시 임차인이 지급치 않은 차임연체액을 공제하며, 임차인 과실로 임대주택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상계는 수동채권(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압류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실에 의해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어떠한 압류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즉,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 압류에 대해서는 모두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 점이 임대보증금 압류에 있어서 두 번째 고민이다.
우선 두 번째 고민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압류한 채권자로서는 정상적인 차임연체에 의한 상계 또는 손해배상금에 의한 상계는 막을 수 없다. 다만, 실제에서 임차인(채무자)와 임대인이 짜고 차임이 연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치 않고 몰래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고민이다. 이러한 가장행위는 임차인(채무자)과 임대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민,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여야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추출에 소극적이면 실질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연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로서는 아무리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쫓아내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에 임차인(채무자)에게 집을 비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할 것을 소송으로 구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압류명령이 발해져서 임대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가 되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가 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고 설령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명도받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도와주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꼭 임대인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9. 강제집행 활용의 테크닉④(예탁유가증권)
강제집행의 대상인 유가증권이 증권회사에 의해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이 따로이 강제집행 방법을 정하고 있다. |
1. 유가증권 강제집행 일반
유가증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의 압류에 의한 유체동산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배서가 금지된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대상인 유가증권이 증권회사에 의해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이 따로이 강제집행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채무자가 유가증권예탁자인 증권회사의 고객으로 일정한 지분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2. 예탁유가증권의 의의
예탁유가증권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예탁유가증권이란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에는 동법 제17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회사는 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탁하는 구좌를 개설하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예탁원에 예탁하는데 이렇게 예탁된 유가증권이 예탁유가증권이다. 이 때에는 증권회사는 고객예탁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데 이 고객예탁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기재된 때에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므로 이것도 예탁유가증권이다. 이 두 종류의 유가증권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규칙이 따로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① 강제집행의 대상 : 위에서 설명한 예탁유가증권은 예탁자가 증권회사이므로 고객은 증권회사가 개설한 구좌에 예탁된 총유가증권을 일정 비율로 공유한다. 따라서 이 유가증권을 강제집행할 때에는 고객의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소유의 유가증권을 증권회사가 신탁받아 이를 예탁원에 예탁유가증권계좌에 예탁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예탁유가증권계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정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 : 채권자가 증권회사의 고객인 채무자의 이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채권자로서는 예탁유가증권계좌를 알아야만 한다. 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탁한 증권회사는 고객계좌부에 고객의 성명,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영업소에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신청서에 "압류할 채권"항에 그 계좌번호와 채무자의 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③ 압류명령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심리한 후 채무자에 대해서는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기타 처분을 금하고, 예탁자(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대한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하는 명령을 한다.
④ 예탁자의 진술의무 : 채권자는 압류신청시에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한 진술을 할 것을 압류신청과 함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예탁자는 이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압류명령에 표시된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의 여부
㉯ 위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연월일과 그 집행의 범위
㉲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4.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의 환가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을 얻어 그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관이 매각하게 하여 매득금을 교부 또는 배당받을 수 있다.
①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예탁유가증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은 법원이 예탁자(증권회사)에게 압류채권의 계좌로 계좌대체할 것을 명령하여 예탁자가 그 취지에 따른 계좌대체를 함으로써 한다.
이 양도명령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전부명령과 유사한 제도이며 또한 전부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예탁유가증권양도명령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또한 대상이 되는 예탁유가증권상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거나 우선하는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이 때에는 예탁자(증권회사)는 계좌대체를 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는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신청서에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에 가입하여 그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계좌대체는 일종의 명의개서로서 고객계좌부에 채무자의 지분을 같은 고객계좌부상의 채권자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Q] 갈음이란?
[A] "갈음"이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것을 법률 에서는, A라는 행위를 대신하여 B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의 매각을 명령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명령을 함으로써 한다. 이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양도명령과는 달리 별도의 절차를 취할 필요없이 매각신청만 하면 된다. 이 매각명령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추심명령에 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다만, 채권의 추심은 압류채권자가 하지만 예탁유가증권의 매각은 집행관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서 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공제한 금액을 집행관에게 교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집행관에게 교부된 매각대금은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질권자 등에게 집행관이 교부하게 되는데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이 매각대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에 의해 법원이 배당한다.
집행관이 매각의 주체가 되지만 유체동산의 매각처럼 우선 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해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예탁유가증권의 강제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규정한 현 강제집행법체계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다.
70. 강제집행 활용의 테크닉⑤(자동차)
자동차는 동산의 일종이나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대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현행법은 부동산경매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
1. 자동차경매의 개관
채무자소유이거나 채무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중기(건설기계)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는 이 자동차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동산이므로 원칙대로라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대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현행법은 부동산경매의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매각은 부동산의 매각과는 달리 이동하는 물건에 대한 경매이므로 등기부에 표시된 지번에 고정된 부동산경매와 모든 면에서 동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경매가 모든 절차에서 현실의 부동산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오직 등기부에 기재된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점과 달리 자동차경매는 현실로 자동차를 경매장소에 내놓아야 한다는 데에서 크게 나타난다.
즉, 부동산은 현실의 부동산을 언제든지 경매절차의 종결과 동시에 경락인에게 이전시킬 수 있지만,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점유하지 않는 한 공부상에 경락인의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은 한다고 해서 경락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에게 자동차를 현실로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결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으므로, 자동차경매절차에서 자동차의 점유와 관계되는 절차들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즉, 제3자가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의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기 위한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청구, 집행관의 압류자동차 보관 등은 유체동산의 인도명령청구, 유체동산의 보관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밖에 자동차경매에서는 집행관의 자동차점유가 필수요건임을 보여주는 자동차경매상의 특수한 절차로서 "강제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신청"과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시 집행취소"가 있다.
또한, 절차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점유한 집행관이 속한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압류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경매신청법원으로 이전하여 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경매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자동차는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그대로 두고 그 집행관 소속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사건을 이송하고 그 집행관이 경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2. 자동차경매를 신청할 법원
채권자는 경매하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경매를 신청한다. 만약 채권자가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경매하려는 자동차를 점유한 때에는 그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자동차의 소재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별도로 실제로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자동차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채권자는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경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장소의 지방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명령이 발하여지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관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집행관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와 효력이 같다.
다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채권자가 자동차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임시적인 압류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자동차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자동차경매신청서 접수증명원"이 될 것이다.
채권자는 자동차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수증명원문서를 함께 제출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 문서에 접수인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매신청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집행관이 속한 법원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자동차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고 정본을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0일내에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본을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인도명령을 발하면 채권자는 명령서를 지참하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자동차의 점유를 위임하여야 한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면 간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집행관을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여 집행관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자동차를 점유하여 집행관이 정해놓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자동차경매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자동차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여 자동차경매를 신청한다. 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있으면 경매개시를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는 명령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관리청에 경매개시의 등록을 촉탁하며, 관리청은 이를 등록한다.
채권자는 경매신청시에 부동산경매시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납부신고서 및 세액계산서(가압류 참조)를 작성하고 여기에 자동차경매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시청, 도청,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등록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교부받는다.
5. 자동차의 압류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경매개시결정문을 받으면 7일 ~ 10일 후에 당해 경매개시결정등록이 기입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던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정문에 이를 첨부하여 그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자동차압류 및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이미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경매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집행관이 자동차를 압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을 자동차가 있는 곳에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소재지나 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단독으로 압류가 가능하겠지만, 자동차의 특성상 항상 이동중이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집행관을 자동차가 있는 곳에 대동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자동차를 압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채권자로서도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동차를 압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집행절차가 취소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의 경매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집행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의 집행에서와 같이 법원에 제3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은 이 명령서를 소지하고 제3자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매득금의 교부 및 공탁
집행관이 자동차를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자동차가 경매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매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 이외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질권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에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매득금액이 총채권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법원에 매득금을 공탁한다. 집행관이 공탁을 하면 매득금은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된다.
71. 배당기준과 배당절차
원칙적으로 채권자간에는 채권액에 비례하는 비율로 배당금을 나누어 배당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
1. 배당하는 경우
유체동산의 매득금을 집행관이 공탁하거나, 압류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압류채권을 공탁하거나, 자동차경매의 매득금을 집행관이 공탁하면 법원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절차를 거쳐 공탁금액을 배당한다. 또한, 부동산경매의 경락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한다.
2. 배당기준
원칙적으로 채권자간에는 채권액에 비례하는 비율로 배당금총액을 나누어서 배당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우선 배당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담보물권자로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압류채권자로 신고한 자, 압류 후 배당요구 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 압류 후 권리신고한 가압류채권자이다. 이 중에서 우선권있는 채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담보물권자(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권리질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와 법률에 의해 우선권있는 채권자(일정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자, 선박우선특권자 등)와 교부청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있는 임차인도 우선권자가 된다.
3. 배당절차
① 법 원 : 배당기일지정, 채권자에게 배당기일통지, 채권계산서제출 최고
② 채권자 : 채권계산서 제출
③ 법 원 : 배당표 작성, 열람 제공
④ 배당기일 : 배당표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배당이의 : 배당표에 이의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배당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없는 부분만 우선 배당하고 이의 있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⑥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이의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이 미확정된 경우에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실시법원의 단독판사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법원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이 확정된다. 채권자가 이 소를 취하하거나 채권자가 최초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의제된 경우에도 같다.
4. 배당금의 수령
① 배당금교부신청 : 배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배당사건 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이 신청서에는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당금교부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참고서식 41] 압류집행조서등본 교부신청서
배당금 교부신청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자의 성명(명칭)
위 당사자간 귀원 99타기(경) 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서울지방법원 99카 호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미 확정되었는 바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연월일
채권자의 기명날인(인감증명도장)
○○법원(* 관할법원의 표시) |
② 공탁금의 출급 : 배당절차의 의해 배당된 금액은 모두 공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여도 법원이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는 법원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가지고 공탁소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공탁소는 법원의 관내에 있는 공탁공무원을 말하며 보통 신청과와 같은 장소에 있다.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출급하기 위해 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과 함께 하는 신청이 바로 "지급증명서 교부신청"이며 이 신청서면을 "지급증명서교부신청서"라고 한다.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증명서 교부신청서
배당사건번호
채권자 성명(명칭)
채무자 성명(명칭)
위 사건에 대하여 배당받은 공탁금을 찾고자 하오니 지급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월일
채권자의 기명날인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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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급한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배당금의 출급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수령한다. 배당금의 출급신청은 "금전공탁출급신청서"양식에 의해 신청한다. 공탁의 원인과 관계없이 출급하는 공탁물이 금전이기 때문이다.
③ 판결문 환부신청 : 배당금으로 채권의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집행력있는 정본상의 채무액에서 배당금액만큼은 채무가 이행된 것이므로 정본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환급하면 배당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력있는 정본상에 배당금액을 기재하여 환부하는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부기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력있는 정본 환부신청을 "부기문부여 원본환부신청"이라고 한다. 그 신청양식은 다음과 같다.
부기문부여 원본환부신청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자의 성명(명칭)
위 당사자간 귀원 호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반 배당금 원을 받았으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일을 위하여 채무명의증서에 부기문부여하여 원본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월일
채권자의 기명날인
○○법원(*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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