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同譜(電子族譜)編纂發刊凡例
瑞興金氏大宗會
新刊大同譜(電子族譜)編纂發刊凡例
1. 今般 刊行하는 譜名을 瑞興金氏大同譜 및 電子族譜(CD롬)라 稱한다.
2. 本 大同譜(電子譜)는 中郞將公을 一世로 辛亥譜(1731年) 丙午譜(1786年) 壬子譜(1851年) 庚午譜(1870年)
丙子譜(1876年) 乙丑譜(1925年) 甲子譜(1984年)를 基本으로 資料를 增補하여 編纂한다.
3. 本 大同譜와 電子譜는 甲子譜의 編纂精神을 繼承하여 現代版으로 編纂하되 7段 8字平 8字高로
作成하며 官尊民卑· 男女差別· 嫡庶區別· 등 舊來의 陋習을 止揚하고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時代潮流에
맞추어 編纂의 電算化(데이터베이스화)를 通하여 族譜의 修正, 補完, 檢索이 자유로워져서 後孫들로
하여금 族譜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보다 現代的이고 찾아보기 쉽도록 만드는데 最善을 다한다.
4. 收單의 作成 및 蒐集, 發刊 作成要領
⑴ 수단위원은 각파 문중별로 지부위원장(지부도총)이 필요한 인원을 지명,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수단서식은 갑자보를 일괄 확대 복사하여 각 파별로 배부, 신규누락자· 추가사항등을 작성토록한다.
⑶ 수단기재는 국한문 혼용으로 본 종중의 소정 수단서식에 세대수를 유념하여 정자로 기재한다.
⑷ 上代는 추가로 기입할 사항이 없으면 구보 그대로 이기하고 갑자보 발행이후의 변동사항 즉 출생·
사망· 묘지이장· 상석·표석 유무등을 추가로 기재한다.
5. ⑴ 결혼한 남자의 이름은 항렬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한자로 쓰며 한글로 음을 단다.
(예:子 熙洙 희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字(또는 官名) 一名 또는 號, 서기 년 월 일生· 干支· 최종학위· 최종관직·
최종경력· 충신· 효자· 독립 및 국가유공자· 국제대회이상메달수상자· 표창· 훈포상· 문집· 저서등을
기재하고(자격사항은 유관기관의 증거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서기 년 월 일卒(간지) 묘지( 면 리산
번지) 坐· 묘비· 묘표(묘석)· 床石 유무등을 기재한다. 출계하여 系子가 된 경우 生父名諱를 쓰고
出後라 기록한다.
o 이름이 두개 이상일 경우 족보명· 관명 및 일명이나 字· 號등을 필히 등재하여야 한다.
o 최종학위 : 학사· 석사· 박사이상
o 최종관직 : 사무관· 경정· 軍領官· 지방위원· 금융기관지점장· 농축협조합장· 국영기업체理事以上
o 최종경력 ; 주식회사 등 이사以上
⑵ 配· 室은 서기 1910년 이후는 본관성씨를 쓰고 성명(한자로 쓰고 한글음을 단다)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生 (간지) 친정父名· 현조를 쓰고 최종학위· 관직· 경력· 열녀· 효부· 훈포상·
표창· 국제대회메달수상· 저서 등을 기록한다.
死亡者는 서기 년 월 일卒· 간지· 묘지소재지· 묘비· 묘포(묘석)· 상석 유무등을 기록한다.
⑶ 전후 配· 室에 子· 女가 각각 있을때는 傍註에 전후 配· 室 및 자녀 등을 구분기록 생모를 밝혀준다.
⑷ 子, 女의 기재순서는 先男 後女順으로 기록하며 未出嫁 子· 女는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관직· 경력·
공적사항을 기재한다.
6. 출가女의 기록은 구래의 사위(壻)이름만 기록하였으나 본인위주로 바꾸어 출가女의 이름(한자로 쓰고
한글音을 단다)을 쓰고 서기 년 월 일生· 최종학위· 관직· 경력· 효녀· 효부· 국가유공자· 국제대회메달
수상· 표창· 훈포상· 문집· 저서 등을 기입한다.
夫(남편)는 본문옆에 (傍註) 이름· 본관· 최종학위· 관직· 경력· 父名· 현조를 기입하고 하단에 子· 女의
이름을 작은 글자로 본손과 구별하여 쓴다.
7. 생년월일은 구보에는 간지만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동보에 입보하는 종원은 반드시 서기로
작성하고 간지를 넣을 경우 서기뒤에 넣는다.
사망년월일(卒)도 동일하다. 예:서기 년 월 일간지(生)(卒) 묘소는 소재지와 지번을 상세히 기록하고
좌향· 합부 및 묘비· 묘표등을 기재한다.
8. 계통미상의 종원을 입보 계대시킬 때에는 반드시 편찬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9. 재북· 해외거주· 소재불분명한 종원의 경우 구보대로 이기한다.
10. 20세전에 요절한 미혼자는 가급적 등재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갑자보의 오자· 탈자의 정정 및 삽입은 무료로 한다.
12. 교정위원은 수단기재의 오류가 있는지 재삼 검토한다.
13. 유물 유적 집성촌의 사진재료 등을 전자족보에 등재하고자 하는 小문중은 本종중 또는 각 파 지부
위원회에 연락 문의후 자료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후 처리한다.
14. 금반 전자족보(CD-ROM) 복제는 불허한다.
15. 수단의 작성 및 수집요령은 아래에 별도 기록 참조.
16. 본보의 편찬요령은 갑자보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先祖의 행장은 갑자보를 기준으로 일체 가필 못하고 편찬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수정
가능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임
o 묘지의 이장
o 입양 및 파양에 대하여는 양가의 문제이므로 수단내용대로 등재 한다.
18. ⑴ 최종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경력은 공무원 사무관이상· 일반조합과 국영기업체 주식회사는
이사 이상, 교육공무원 교사 조교수이상(군,경 공무원법에 준한다)
⑵ 학력· 관직· 경력· 공적사항· 올림픽 및 국제대회메달수상자등의 자격사항은 유관기관의 증거
(사본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⑶ 위 기재사항은 각각 15자(字)이내로 한다.
19. 구보등재에 착오가 발생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총주관하에 감교의 합법적인 의결로 결정한다.
20. 갑자보에 수록된 각종 보서의 발간· 서문· 발문· 비문등은 후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한문 혼용으로
풀어서 쓴다.
21. 문화재급 누정 누각 제실과 파조묘의 사진은 편찬위원회 제출분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족보에
등재할 수 있다. 단 분량이 과다할 경우 별도의 사진등록비용을 부담한다.
22. 족보 1질 및 전자족보(CD-ROM)반질가는 예약부수 확정연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3. 수단위원은 수단을 收合할 때 그 기재내용의 오류를 철저히 찾아내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수단지
견본수단지 기재방법 종원명단을 함께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24. 공람은 반드시 편찬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규의 관례와 대동보편찬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25. 수단접수기간은 2006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기한연장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6. 위의 모든 기록은 대동보편찬심의위원회의 심사로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수단작성방법 및 수단비
1. 수단기준은 갑자 대동보(1984년)에 두고 족보를 8절지에 확대,복사, 배부하여 빈 공간에 추가내용과
변동사항ㆍ오자ㆍ탈자를 기재하거나 부전지에 붙여 해당부분으로 화살표를 그어 정자를 적색 또는
청색으로 작성한다. (앞면 수단작성 예시표 참조)
2. 수단기재는 국ㆍ한문 혼용으로 기재한다.
3. 성명(이름)은 한문으로 쓰고 아래에 한글로 음(音)을 달며 항열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熙一 희일, 一埴 일식, 兌一 태일, 一永 일영, 秉一 병일 等)
⑴ 남자의 경우 : 字ㆍ官名ㆍ一名 또는 號ㆍ二○○○年庚辰一月一日生 ○○○大學○○科 學士(이상)
관직사무관ㆍ경정ㆍ군령관ㆍ교사ㆍ조교수ㆍ지방위원ㆍ금융기관지점장ㆍ농축수협조합장ㆍ
국영기업체이사ㆍ주식회사이사 이상등 기재, 장관이상표창ㆍ훈포상ㆍ충신ㆍ효자ㆍ효녀ㆍ효부ㆍ
열녀ㆍ국제대회메달수상ㆍ문집ㆍ저서등을 기재한다.
⑵ 死亡者는 二○○五年一月一日卒墓서울市龍山區南山洞山一番地坐向(甲坐)有床石
⑶ 妻(配,室) : 성명ㆍ생년월일ㆍ학력ㆍ경력ㆍ포상 등은 ⑴ 남자의 경우와 같고 추가로 父名ㆍ현조만
기재한다.
⑷ 女(딸)의 경우 : 성명ㆍ생년월일ㆍ학력ㆍ경력ㆍ포상은 ⑴ 남자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갑자보에는
남편 (壻)만 기재하였으나 이번 족보에는 女(딸)를 위주로 기재한다. (예: 女 順美 순미)
⑸ 壻(서) : 사위의 경우 ○夫라 표시하고 성명ㆍ생년월일ㆍ학력ㆍ경력ㆍ포상은 ⑴ 남자의 경우와
같고 추가로 본관ㆍ父名ㆍ현조를 기재한다.
⑹ 外孫 : 딸(女)의 성명 아래 작은 글자로 기입한다.
4. 수단비 징수할 기본내역은 아래와 같고 각파의 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男ㆍ女 출가자(冠) 1인당 수단비 15,000원 男ㆍ女 미출가자(童) 1인당 수단비 10,000원 甲子譜 이후에
사망한 男旣婚者에 한하여 1인당 10,000원 族譜ㆍ電子族譜(CD롬) 예약금 1인당 35,000원
5. 각종 자료의 제출기한은 2006년 1월 30일로 정한다..
6. 아음파대동보 수단위원
문식, 명식, 희철, 희영, 경주1명, 희대, 성식, 밀양1명,신도1명,기타
牙音大同譜推進委員會連絡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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