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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eps.co.kr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