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일반과세와는 틀리게 세금부담을 줄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율인데 음식업의 경우는 40%입니다. 즉, 매출세액의 40%만 내면 되는것이지요.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은 매출세액X부가가치율(40%)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매입세액X부가가치율(40%)가 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는대신 음식업의 경우 그 계산서의 3/103을 인정해주는데 이것을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카드매출액의 1%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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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나의 식을 만들면
매출액X0.04 – (매입액X0.04)-(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세액공제액) = 납부세액 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현금400만원 카드 600만원이 나오고 농수산물(계산서)를 100만원
매입세금계산 된 식자재,주류,임대료,통신세,물품매입세 등이 600만원일 경우
간이과세자 음식점에서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1000만원 X 0.04 =40만원
매입세액=600만원 X 0.04 =24만원
의제매입세액= 100만원X 3/103=2만9천1백20원
신용카드세액공제액=400만원X0.01=4만원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