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2003년 3월. 정대철 의원에게 제기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주택법)' 취소요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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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급율이 100%가 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삭제해야 할 시기에, 정대철 의원이 최근에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이는 위헌성 및 부당성이 있음.
※ 조치사항 : 정대철 의원의 '주택건설촉진법'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하여 모든 국민의 주택소유 및 재산관리권과 주거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며, 집합주택의 관리방법 및 기준이 주택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 위헌성 및 부당성과 조치이유 : ◇주택건설촉진법 38조(공동주택의관리)는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집합주택(아파트/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건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며(집건법 부칙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므로(헌법 16조및23조) 주택소유자의 재산관리권과 집회 및 의결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규정은 부당하다.
◇동 38조의3(장기수선계획)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시설물과 건축물의 계획(설계)은 기술사와 건축사가 서로 공조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주택사업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자이므로 20년후에 시행해야 할 수선계획을 실제로 수립할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전기설비(엘리베이타, 동력 및 조명설비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고(전기사업법 45조), 전기 및 기계설비의 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법적 책임자이나,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계획, 설계, 감리 등의 엔지니어링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동 39조의3(주택관리사등의업무등)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와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인(주택관리사)에게 이권과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주택소유자는 자신의 주거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인격을 갖춘 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권을 타인에게 넘기며 1인 또는 2인이상의 특정인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 47조의13(주택관리사단체의설립등)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22조), 기술, 행정 및 법률등에 관한 연구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비중에서 개인(주택관리사)의 교육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 50조(권한의위임등) 3항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주택관리사의 교육비와 인건비를 아파트 주민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동 52조2(벌칙)는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파트 주민으로하여금 특정인(20세이상의 주택관리사 자격자)중에서 1인 또는 2인을 고용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동 52조3(과태료)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파트 주민으로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을 강제로 수립하게 하고, 주택관리사 교육비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며 주택관리사(1인 또는 2인)의 고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해하는 일이다.
** 결론적으로, 현대식 건물은 과학기술과 건축예술의 조화로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기술사와 건축사가 서로 공조하여 창의적인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기술사법 3조, 4조, 5조), 전기및 기계설비의 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및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파트의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및 의결로서 결정하는 것이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5조).
그리고, 아파트는 여러 단독주택을 한 건물에 수직으로 겹쳐 놓은 집합주택이며, 집합주택의 관리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이미 규정하였고, 아파트의 소유자 및 관리인은 이 ‘집건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및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의 관리권을 타인에게 강제로 넘기는 것은 아파트의 비리를 증대시키는 일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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