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교류와 교역의 규모가 커감에 따라 미 회수 채권의 발생 또한 늘어나는 趨勢이다. 우리와 중국은 법률 및 제도가 다르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商慣習이 상당히 다르다. Communication의 문제로 작은 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불행한 일들도 종종 보게 된다.
교류의 폭이 커짐에 따라 미 회수 채권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엮이는 것이 訟事이고 보면 사전에 중국에서의 債權回收와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眼目을 가지게 될 것이다. 회사 내에 채권회수에 따르는 실무 절차를 알고 있는 실무자가 있다면 채권 미 회수라는 불미한 사태는 未然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이상적인 일은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일임은 말 할 필요가 없다.
채권회수업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채무이행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혹은 그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저당물에 대한 賣却, 競賣를 통하여 채권의 회수를 실현할 수 있다.
필자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시키는 것이 效率的인 것인지를 제시하고 일반적 절차도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가 10년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채무자들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면서 겪은 직간접 경험이 이 글을 완성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을 지낸 鄭鴻業 선생과 王守茂 선생 그리고 채권회수 전문가 權順基 선생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1. 協商에 의한 채권회수
미 회수 채권이 발생하면 상호 協商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중재나 소송에 비하여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도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胎生的으로 商業에 능한 중국인들과 협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지역이 중국이다 보니 홈 그라운드의 利點이 있고,言語의 문제,情報의 不在,우리의 早急한 性格 등등 불리한 조건이 한둘이 아니다.
1) 相對에 대한 정보 수집
協商으로 進展이 없으면 조정이나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관련기업의 주관 단위나 主管機關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기업일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의 정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나중에 證據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는 철저히 수집 보관해 두어야 한다. 증인이나 보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다.
2) 문제의 原因과 本質에 接近해야 한다.
紛爭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측의 잘못은 무엇이며, 중국측의 과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협상시 論理的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으로 상대가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런 저런 꼬투리로 契約破棄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 가격 조정에 柔軟性을 發揮하면 去來先을 서로 끊지 않고도 좋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早急함은 禁物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협상에 임하면 早急히 끝내려고 노력한다.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시간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분명히 협상에 임하여 따지되 조급함을 겉으로 들어내서는 안 된다. 중국인 들도 속으로 조급함은 우리 못지 않다. 한두 차례의 만남으로 成事시키겠다는 조급함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지 않은가? 심지어 한국에 있는 회사의 사장은 協商을 떠나는 자기 직원들의 등뒤에 대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오라고 다그친다. 협상의 기본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讓步도 戰略이다
한 발 양보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양보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 쥐도 퇴로를 막고 쫓으면 고양이에게도 달려든다. 너무 밀어 붙여 코너로 몰다 보면 엉뚱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작은 양보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讓步도 좋은 手段이 된다. 다만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건 만큼은 잘못이 없지만 양보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보 사실을 인정하도록 서명을 要求하여 받아 둘 필요가 있다.
5) 專門家를 活用하라
중국사정에 정통한 辯護士 혹은 債權推尋專門家에게 협상을 의뢰하거나 협상시 同行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협상에 참가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중재나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證據 確保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전문적 협상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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