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제적 NGO인 ICBL(국제지뢰금지운동: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이 산하 연구프로그램인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를 통해 제공하는 "캄보디아의 지뢰" 정보를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ICBL은 1997년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규정한 "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오타와협약"으로도 불림)을 도출해내 그 후원자인 미국의 조디 윌리암스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기구는 지뢰(Landmine) 및 집속탄(cluster munition)이 묻혀 있어 위험을 초래 중인 전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고, 산하에 전세계를 연결한 전문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지뢰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연구조직이기도 하다. 국제연합 산하 조직인 "유엔 지뢰행동지원부"(UN Mine Action Service)와 함께 지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조직이다. 1992년 발족 당시 이 기구는 다음과 같은 6개 국제 NGO들의 연합체로 출발했다.
(1) 핸디캡 인터네셔날(Handicap International: 장애 부문 단체),
(2)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인권 부문 단체),
(3) 메디코 인터네셔날(medico international: 의료 부문 단체),
(4) 지뢰자문단(Mines Advisory Group: MAG),
(5)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6) 미국 베트남 참전용사기금(Vietnam Veterans of America Foundation).
"지뢰금지협약"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CBL은 1998년 7월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 지뢰 감시)라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프로그램을 발족시키고,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다. 본 게시물은 "랜드마인 모니터 보고서" 중 캄보디아 상황에 관한 부분이다.
원래는 전체가 한 편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를 "크메르의 세계"는 4부분으로 나누어 게시하였다. 제1편은 캄보디아 지뢰 상황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관한 것이고, 제2편은 지뢰제거활동 관리체계와 정책에 관한 내용, 제3편은 피해자 현황 및 위험성교육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4편에서는 피해자 지원대책 및 지뢰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또한 소제목에 붙어 있는 목차번호들도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 사용의 편리를 위해 번역에서는 번호를 매겨놓았다. 이전 부분을 먼저 읽으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라.
☞ 바로가기 : "2008년 캄보디아 지뢰 상황 보고서 제1편 : 총괄적 개관"
☞ 바로가기 : "2008년 캄보디아 지뢰 상황 보고서 제2편 : 지뢰제거 관리체계 및 정책"
☞ 바로가기 : "2008년 캄보디아 지뢰 상황 보고서 제3편 : 사상자 형황 및 위험성교육" |
※ 본 게시물에 첨부된 모든 사진자료들은 "크메르의 세계"가 추가한 것임.
캄보디아의 지뢰 (제4편)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및 지뢰행동 재원조달
캄보디아 지뢰피해자 대표로 온 송 꼬살(Song Kosal: 사진)이 "제9차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맹국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회의는 제네바에 있는 UN의 유럽본부에서 2008년 11월 24일부터 개최되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AP통신) |
9. 피해자 지원 (VA: Victim Assistance)
2008년 5월,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새로운 사상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캄보디아 내 지뢰 및 ERW(폭발성 전쟁잔류물) 총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경고했다.(주128) 캄보디아에서 정부 및 NGO들의 VA(피해자 지원) 활동은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시골지역의 장애인들에게까지는 아직 그 혜택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의 장애인 담당 인력수급이 대폭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시기(2007년)만 해도 대부분의 VA 활동은 NGO들이 관계당국과 협조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뢰 및 ERW 피해자들(생존자들)은 캄보디아 내 장애인 총 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빈곤층 중에서도 극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도, 지뢰 및 ERW 피해자들과 그 외 여타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메카니즘을 갖추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주129)
호주의 구호단체 "오스트케어"(Austcare)는 2007년에 번띠 미언쩌이 도(Banteay Meanchey)와 웃더 미언쩌이 도(Oddar Meanchey)에서 지뢰 및 ERW 피해자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이 평가조사는 이들 피해자들에 필요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즉 경작지 개간과 확장이나 수입확보 활동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수입확보 활동에는 식수 및 농업용수 보급, 직업 및 영농기술, 의료비 재정 지원, 교통수단, 정치적 왜곡이나 부패가 없는 정부의 지역공동체 지원 등이 포함된다.(주130)
이 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와 공공 병원도 무료가 아니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든다. 또한 이들 공공의료기관들의 의료서비스가 질적 수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소(health center)의 경우, 간호사만 있고 의사는 없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기초적인 의료장비들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지뢰 및 ERW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받는 곳은 보건소이지만, 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지방에서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건의료 요원들의 경우 적절한 사고후 정신적 충격에 대한 훈련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혈액은행과 구급차도 부족하며, 도청 차원의 현장 지원도 그 지원 방향이 잘 맞지 않고 지원 자체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주131)
신체재활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질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절단 수술 환자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이 센터들에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가정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교통비도 부담이 되어 이러한 서비스를 자주 받지 못하고 있었다.(주132) 재활부문은 국제기구들의 막대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2006년 현재 11개소의 신체재활센터가 존재했고, 2007년에는 정형외과 지원이 24개 시도 전역으로 확대됐다.(주133) ICRC(국제적십자사), "캄보디아 트러스트"(Cambodia Trust), HI(핸디캡 인터내셔날)의 벨기에 및 프랑스 지부, 그리고 "국제참전용사회 캄보디아 지부"(Veterans International Cambodia) 등 5개 국제 단체들은 이전의 수년간과 마찬가지로 2007년에도 11개 신체재활센터들을 지원했다.(주134) 2007-2008년도 사이엔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SVY 혹은 MoSVY)가 여타 NGO들과 협조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지방자치정부 주도의 재활서비스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UNICEF가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주135)
정신과 치료 지원은 제한적이다. 일부 의료지원 병원들에 있는 정신보건 부서에서 정신과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역발전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재정부족과 관련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신보건 프로그램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고후 외상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에 대해 "지원하려는 사회적 수요는 광대"하다. 2007-2008년도 사이에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SVY)는 이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최상의 시행방법을 발전시키려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136)
한편 자가치료집단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뢰 및 ERW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MSVY의 전략적 우선순위도 이들 집단에 맞춰지고 있다. 일부 자가치료집단들은 경제적 보조금을 받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통합서비스는 미미하며, 그나마 주로 국내외 NGO들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주137) MSVY는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 장애를 얻은 사람들을 위한 연금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주138)
캄보디아는 아직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는 길을 아직도 금지하고 있다.(주139) 하지만 2006년 12월에 <장애인 권리 보호증진법>이 정부에 제출되어, 2008년 2월에 "내각평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의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주140) 캄보디아는 UN의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및 그 부속 프로토콜에 2007년 10월 1일에 서명했지만, 2008년 7월 31일 현재 국회의 비준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주128) ICRC, “Physical Rehabilitation Programme: Annual Report 2007,” Geneva, 2008년 5월, p.32.
(주129)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1 참조.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2007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Cambodia,” Washington, DC, 2008-3-11. Cambodia의 대표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국가정책목표"에 관한 캄보디아 대표의 연설, Ottawa Convention Implementation and Universalization Workshop, Bali, 2008년 2월 25–27일.
(주130) Austcare, “Assessment of Landmine Survivors and Victims Needs, Banteay Meanchey and Oddar Meanchey Provinces, Kingdom of Cambodia,” Phnom Penh, 2007년 7월, pp. 2, 46.
(주131)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1 참조. Austcare, “Assessment of Landmine Survivors and Victims Needs, Banteay Meanchey and Oddar Meanchey Provinces, Kingdom of Cambodia,” Phnom Penh, 2007년 7월, pp.47–48.
(주132) Austcare, “Assessment of Landmine Survivors and Victims Needs, Banteay Meanchey and Oddar Meanchey Provinces, Kingdom of Cambodia,” Phnom Penh, 2007년 7월, p.52. 그리고 Kendra J. Gregson, et al., “Eval!!uation of the Physical Rehabilitation Sector in Cambodia,” Phnom Penh, 2006-10-27, p.i. 또한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1 참조.
(주133) Cambodia 대표의 연설, Sev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Geneva, 2006-9-19.
(주134)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6.
(주135)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그리고 MSVY 및 DAC, “National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oordination, Final Pilot Project Report, Aug 2006–July 2007,” Phnom Penh, 2007, p.4.
(주136)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주137)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2 참조.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그리고 <Article 13 Report>(for the period 1 July 2006 to 30 June 2007), Form B.
(주138) <Landmine Monitor Report 2006>, p.272.
(주139) 미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2007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Cambodia,” Washington, DC, 2008-3-11.
(주140)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2. 그리고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
9.1. VA 25 회원국 회의에 제시된 피해자 지원 목표들의 진전
캄보디아는 대규모 지뢰 피해자 및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진 동시에, 피해자들의 보호와 재활, 사회적 복귀를 위한 막대한 수요와 지원을 바라는" 25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주141) <나이로비 실행계획>(Nairobi Action Plan)의 의무 중 하나로 2005년에 캄보디아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주142) 하지만 이 목표 대부분은 SMART 표준, 즉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실현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한적 구체성"(time-bound)에 미달하는 것이었다.(주143) 또한 VA(피해자 지원)를 위한 정부 측 재원조달방안도 전무했다.(주144)
제8차 회원국 회의에서, 캄보디아는 <국가 장애인 및 지뢰피해자 지원계획 2008-2011>(National Disability/Victim Assistance Plan 2008–2011)을 발표하고, 장애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예정한다고 했지만, 국제적 기부자 공동체에 재정 및 기술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주145) 이와 유사한 캄보디아 정부의 발표들은 여타 국제회의들에서도 이어졌다.(주146) 2008년 6월 개최된 "지뢰금지협약 가맹국 회의" 상설위원회에서, 캄보디아는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목표들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더 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많은 국가적 과제들을 갖고 있고, 정부 부처들이 이 문제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계획과 목표들을 보면,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SVY)가 점진적으로 지뢰 및 ERW 피해자들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부문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주147) 그러나 장애인 및 VA 관련 여러 워크샵과 회의들에서, 또 다른 한 계획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들은 SMART 표준에도 부합하며, 그 책임도 적절한 기관에 할당되었다고 평가받았다. 제9차 가맹국회의에서는 바로 이 계획안을 캄보디아 정부가 제시하려 희망하고 있다.(주148)
장래의 VA 실행계획에 대한 기본틀 외에는, 캄보디아가 그 목표들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보고는 별로 들어오질 않고 있다. 하지만 재활서비스 부문의 개선은 예외적으로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여준다. 정신과적 치유 지원과 사회적 복귀에 관한 최상의 실천 및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개선되고 있고, 자가치유집단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개선이 눈에 띈다. 또한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서명했다.(주149)
캄보디아는 <협약 제7조 보고서> 및 <협약 제13조 보고서>에 VA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통계치들은 상세하지도 않고 포괄적이지도 않다. 또한 그 내용이 <나이로비 실행계획>에 제시된 범주 별 구성요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주150) 2007년 11월 개최된 가맹국회의에서는, 캄보디아 대표단에 MSVY에서 파견된 전문가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의의 전체 분과연석회의에 "장애대책위원회"(Disability Action Council: DAC)에서 나온 전문가 한 사람이 참여했던 것이다.
(주141) UN, “Final Report, First Review Conference,” Nairobi, 29 November–3 December 2004, APLC/CONF/2004/5, 2005-2-9, p.99.
(주142) “Final Report of the Sixth Meeting of States Parties/Zagreb Progress Report,” Zagreb, 28 November–2 December 2005, APLC/MSP.6/2005/5, 2006-4-5, Part II, Annex V, pp.122–128.
(주143) 피해자 지원 및 국가목표들에 관한 캄보디아 대표의 연설, Ottawa Convention Implementation and Universalization Workshop, Bali, 2008년 2월 25-27.
(주144) Landmine Monitor의 서신 질의에 대한 캄보디아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SVY) 잇 삼 헹(Ith Sam Heng) 장관의 답변, 2008-4-24.
(주145) Cambodia 대표의 연설, Eighth Meeting of States Parties, Dead Sea, 2007-11-21.
(주146) 피해자 지원 및 국가목표들에 관한 캄보디아 대표의 연설, Ottawa Convention Implementation and Universalization Workshop, Bali, 2008년 2월 25-27.
(주147)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주148) Landmine Monitor의 서신 질의에 대한 캄보디아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SVY) 잇 삼 헹(Ith Sam Heng) 장관의 답변, 2008-4-24.
(주149)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SMART victim assistance objectives and national plans,” Geneva, 2007-4-23, pp.20–21. DAC의 대표 롱 소티(Long Sothy)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7-4-27. Cambodia 대표의 연설, Eighth Meeting of States Parties, Dead Sea, 2007-11-21. “Mid-Term Review of the Status of Victim Assistance in the Context of the AP Mine Ban Convention and the Nairobi Action Plan in the 24 Relevant States Parties,” Dead Sea, 2007-11-21, pp.23–24.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국가목표들에 관한 캄보디아 대표의 연설, Ottawa Convention Implementation and Universalization Workshop, Bali, 2008년 2월 25-27. Landmine Monitor의 서신 질의에 대한 캄보디아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SVY) 잇 삼 헹(Ith Sam Heng) 장관의 답변, 2008-4-24. 그리고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주150) Article 7 Report, (for calendar year 2007), Form J 및 Article 13 Report (for the period 1 July 2006 to 30 June 2007), Form B. |
9.2. 피해자 지원정책의 전략적 기본틀
VA(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MSVY(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 및 DAC(장애대책위원회)의 두 기관이 기본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CMAA(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희생자지원 관리국)은 2004-2009년도 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주151) CMAA의 "피해자지원부"(Department of Victim Assistance)는 "지뢰행동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기구들로부터 월간, 계간, 준-년간 및 년간 보고서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현재 2005-2007년 사이의 보고서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주152)
2007년까지만 해도 VA 및 장애인 서비스 업무는 CMAA가 MSVY 및 DAC보다 우선권을 갖고 담당했다. 하지만 MSVY가 VA에 관한 "주력 창구"가 되고자 함에 따라, 현재는 그 산하 기관인 DAC가 VA에 관한 보고서들을 취합하고 있다.(주153) 하지만 DAC는 2006-2007년도에 심각한 재정 및 인적 자원 부족에 시달렸다. 다행히 2007-2008년도엔 호주국제개발청(AusAID)의 재정 지원 및 호주적십자사(Australian Red Cross: ARC)의 기술지원이 증대되었다. 2007년 중반에는 활동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실무단도 2007년 말경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이전에 캄보디아 장애인 정보를 모으던 기능을 담당한 자료센터를 DAC가 재개설할 수 있도록 ARC가 지원을 하고 있다.(주154)
2006년에는 "지뢰 피해자 지원 조정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for Landmine Victim Assistance)가 신설되어, MSVY와 CMAA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 기능은 <국가 장애인 및 지뢰피해자 지원계획 2008-2011>를 총체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그와 관련된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단기 사업으로는 2007년 6월에 전략계획 계발에 착수한 것이다.(주155)
2008년 3월 19-20일에는 조정위원회 워크샵이 열렸다. 여기서는 새로운 <국가 장애인 및 지뢰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목표들의 검토가 이뤄졌다. 또한 첫 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했다.(주156) 이 계획은 2008년 9월까지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기로 되어 있고, 이후 "내각평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주157) 만일 이러한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장애인 지원 부문에 대한 중복투자 및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고, 관련 기관들 사이에 협조와 협력을 강화시켜 이 부문의 정부 주도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주158)
한편 MSVY(사회보훈청소년부)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주도력을 높이기 위한 진일보로서, 캄보디아의 신체재활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점차적으로 정부가 맡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주159) 그리하여 2008년 6월 2일 MSVY는 신체재활서비스 운용자들과 더불어, 2011년까지 이 부문에 관한 모든 책임을 MSVY 내 운영센터로 이관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둔 상태이다.(주160)
(주151) GICHD의 세레이 발레이(Sheree Bailey)가 2008년 8월 30일에 보내준 E-메일.
(주152)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4 참조. 그리고 CMAA, “Mine Action Achievements Report 2006,” Phnom Penh, 2007-3-6, Annexes C and D. CMAA는 VA 활동 및 보고서에 관한 제2차 요청 E-메일에 대해서는 답신해오지 않았다.
(주153) ARC의 테레사 카니(Teresa Carney)가 2008년 8월 11일에 보내온 E-메일.
(주154) DAC, “Annual Report 2007,” Phnom Penh, 2008, pp.11–22. 그리고 DAC의 프로그램 매니저 웅 스마벗(Ung Smabath)이 2008년 8월 1일 및 6일에 보내온 E-메일들. ARC의 테레사 카니(Teresa Carney)가 2008년 5월 28일 및 8월 11일에 보내온 E-메일.
(주155)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그리고 ARC의 테레사 카니(Teresa Carney)가 2008년 5월 28일 및 8월 11일에 보내온 E-메일.
(주156) ARC의 테레사 카니(Teresa Carney)가 2008년 5월 28일 및 8월 11일에 보내온 E-메일. 그리고 Cambodia 정부,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tion Plan 2008–2011,” 제6차 개정 초안, 2008-5-30. 이 자료는 Landmine Monitor의 연구원 데니스 코글란(Denise Coghlan)과 니 느하(Ny Nhar)가 2008년 6월 2일에 보내온 것이다.
(주157) Landmine Monitor의 서신 질의에 대한 캄보디아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SVY) 잇 삼 헹(Ith Sam Heng) 장관의 답변, 2008-4-24.
(주158)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그리고 ARC의 테레사 카니(Teresa Carney)가 2008년 5월 28일 및 8월 11일에 보내온 E-메일.
(주159) ICRC, “Physical Rehabilitation Programme, Annual Report 2007,” Geneva, 2008년 5월, pp.32–33.
(주160) 피해자 지원 및 국가목표들에 관한 캄보디아 대표의 연설, Ottawa Convention Implementation and Universalization Workshop, Bali, 2008년 2월 25-27. 그리고 캄보디아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
9.3. 지원활동들
2006년 6월 MSVY와 DAC는 전국적인 "지방공동체에 기반을 둔 재활"(CRB)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장애인들과 서비스 사이에 놓인 간극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주161) 이는 UNICEF의 지원 하에 "캄보디아 장애인협회"(Cambodian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 CDPO)와 공동주관으로 이뤄진 것이다. 2007-2008년도에 이 사업은 기존의 8개 시에서 18개 시도로 범위를 확대했다. 총 22개의 국내외 NGO들이 캄보디아 내 13개 시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사회경제적 필수활동들, 재활사업, 지방정부의 관계자들의 능력향상 작업 등을 포함한다.(주162)
NGO인 "이머전시"(Emergency)도 지뢰 및 ERW 피해자들 및 여타 외상장애 희생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밧덤벙 도(Battambang 바탐방)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2007년에 이 지역에서는 64명의 지뢰 및 ERW 피해자들이 응급의료지원을 받았고, 그 외에 46명이 장기치료를 받고 있다.(주163)
ICRC(국제적십자사)도 프놈펜에 있는 보철물 제조시설과 2개소의 재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ICRC는 1,601명의 폭발물 사고 피해자를 포함해 3,450명에게 신체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방문지원팀들은 9,441명에 대해 치료지원, 보철물수리 및 여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주164)
국제참전용사회(Veterans International: VI)는 3개소의 재활센터 운영을 계속하여, 2007년에 4천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신체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이 단체는 193명에게 경제적 지원 및 기술훈련을 시켰고, 새로운 자립집단(각각 24인이 회원임) 10개 단체를 조직했으며, 709명의 사람들에게 의료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했다.(주165)
HI(핸디캡인터내셔날) 벨기에 지부는 2개소의 재활센터 운영을 계속했고, 장애인 공동체 및 CRB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2007년에 이 단체는 3,617명의 사람들에게 신체재활서비스를 제공했고(206명의 새로운 부상자를 포함하여 폭발물사고 피해자만 2,360명), 폭발물 피해자 중 26명을 스포츠 활동에 참가시키기도 했다.(주166) HI 프랑스 지부는 1개소의 신체재활센터 운영을 계속했다. 2007년에 이들은 616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32명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주167)
"캄보디아 트러스트"(Cambodia Trust)는 "캄보디아 보철 및 보장기 학교"(Cambodian School of Prosthetics and Orthotics)의 기술자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2개소의 신체재활센터를 운영했다. 2007년도에 3군데 시설에서 총 4,976명(포함된 폭발물 사고 피해자 수는 미상)에게 신체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주168) WVC(월드비전 캄보디아)도 37명의 폭발물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기술훈련을 제공했다.(주169)
2007년에 캄보디아 적십자사(CRC)는 390명(30명의 새로운 피해자 포함)의 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취로사업을 실시했다.(주170) 산하의 CMVIS(캄보디아 지뢰 및 불발탄 피해 정보시스템)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받았고, 그 정보 운용지역에서 VA 활동 운용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07년에는 26명의 새로운 피해자들이 CMVIS 직원을 통해 여타 서비스를 받았으며, 137가구의 새로운 피해자 가족들도 긴급지원 및 가족지원을 받았다.(주171)
"캄보디아 전쟁 절단환자 재활협회"(The Cambodian War Amputees Rehabilitation Society)는 2007년에 354명의 피해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켰다. 또한 105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재활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인원수 미상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주172)
그 외에도 수많은 국내외 NGO들이 지뢰사고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 이 단체들의 목록은 DAC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단체들이 캄보디아가 제출하는 <협약 제13조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주173)
(주161)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36.
(주162) Cambodia 대표의 연설,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8-6-3. 그리고 MSVY 및 DAC, “National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oordination, Final Pilot Project Report, Aug 2006–July 2007,” Phnom Penh, 2007, pp.4, 6, 9–10.
(주163) Emergency의 통계담당자 파울로 부소니(Paolo Busoni)가 2008년 8월 7일에 보내온 E-메일.
(주164) ICRC, “Physical Rehabilitation Programme: Annual Report 2007,” Geneva, 2008년 5월, pp.32–33.
(주165) VI의 잠정국가 디렉터 피닝 맥앤드류(Pining McAndrew)가 2008년 8월 12일에 보내온 E-메일.
(주166) Landmine Monitor의 질의에 대해 HI의 휴고 호트(Hugo Hotte)가 2008년 8월 8일에 보내온 E-메일. 또한 HI, “Annual Report 2007,” Phnom Penh, 2008년 8월, p.9.
(주167) Landmine Monitor의 질의에 대한 HI의 프로그램 디렉터 루실 파폰(Lucile Papon)이 2008년 6월 6일 및 8월 11일에 보내온 답신 E-메일.
(주168) DAC 보고를 위해 작성된 Raw Physical Rehabilitation Center의 통계자료. 이 자료는 니 나(Ny Nhar)가 2008년 5월 22일에 E-메일로 보내준 것이다.
(주169) Landmine Monitor의 질의에 대해 WVC의 쩐 몬띠(Chan Monty)가 2008년 5월 29일에 한 답변.
(주170) CRC의 "지뢰위험성교육 및 위험성감소 프로그램"(Mine Risk Education/Risk Reduction Program)의 코디네이터 피리어 몸(Phireak Mom)이 2008년 8월 8일에 보내온 E-메일.
(주171) CMVIS, “Annual Report 2007,” Phnom Penh, 2008년 8월, p.11. 그리고 HI, “Annual Report 2007,” Phnom Penh, 2008년 8월, p.15.
(주172) Cambodian War Amputees Rehabilitation Society의 프로젝트 매니저 꽁 마오(Kong Mao)가 2008년 8월 8일에 보내온 E-메일.
(주173) DAC의 웅 스마벗(Ung Smabath)이 2008년 8월 1일 및 6일에 보내온 E-메일. 그리고 ARC의 테레사 카니(Teresa Carney)가 2008년 8월 11일에 보내온 E-메일. 또한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p.237–238 참조. |
10. 지뢰행동에 대한 재정지원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는 RE(위험성교육) 및 VA(피해자지원)를 포함한 캄보디아 내 지뢰행동에 소요될 장기적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CMAA가 작성한 <2005-2009 지뢰행동 5개년 계획>을 보면, 협조체계, 조사 및 표식작업, 지뢰제거작업, RE 및 VA 항목으로 나눈 후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실행예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CMAA 계획서는 이 모든 분야들을 운용하는 데 매년 미화 약 3,4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7-2009년도 사이의 사업에만 1억 200만 달러, 그리고 전체 사업기간에는 1억 7,00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 중 2007년에 캄보디아 정부가 출연할 부분을 336만 달러로 잡고 있지만, 이하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실제 정부 출연 금액은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아래 내용 참조). 이 계획은 또한 2008년도 정부 출연 예상액을 440만 달러, 그리고 2009년도에는 543만 달러로 잡고 있다.(주174) 이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2005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일부 "자금동원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UN의 <지뢰행동계획 포트폴리오>, UNDP 및 IMF의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의 재정지원, 정부가 "왕립 캄보디아군"(RCAF)에 지원할 예산 및 CMAA와 국제 기부자들 사이의 협력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주175)
현재 CMAA는 캄보디아 진뢰행동에 관한 전반적 전략을 조정하고 있고, 해외의 기부자 및 개발파트너들까지 포함하는 "지뢰행동조정위원회"(mine action coordination committee: MACC)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뢰행동에 관한 재원조달 및 전략적 접근방법에 관한 문제들을 기부자들과 보다 고도의 차원에서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력단(technical working group)을 출범시켰다.(주176) VA(피해자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도 CMAA가 MSVY나 DAC보다 우선권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행동계획안에 <지뢰금지협약>의 의무조항들을 완수하는 데 소요될 예산 산정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04년에 설립된 "지뢰피해자 지원기금"(Landmine Victim Assistance Fund)은 캄보디아 내 지뢰사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재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2006년에 호주국제개발청(AusAID)으로부터 65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이 기금은 10개 NGO 단체들로 하여금 지뢰위험지역 공동체에서 피해자 및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제공했다.(주177)
(주174) CMAA, “Cambodian Strategy and 2005–2009 Plan to Implement Article 5 of the Ottawa Convention,” Nairobi, 29 November–3 December 2004, 2005-1-26, pp.5–7.
(주175) 위의 자료, p.4.
(주176) UN, “Country Profile: Cambodia,” www.mineaction.org.
(주177) Statement of Australia, Standing Committee on Victim Assistance and Socio-Economic Reintegration, Geneva, 2007-4-27. 그리고 ARC의 테레사 카니(Teresa Carney)가 2008년 8월 11일에 보내온 E-메일. |
10.1. 캄보디아 정부의 지뢰행동 예산
2007년에 캄보디아는 지뢰행동에 115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보고함으로써,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예산은 CMAA, CMAC, RCAF(왕립 캄보디아군), 국립 경찰, 그리고 MSVY(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가 사용한 것이다.(주178) CMAA가 2006년에 "랜드마인모니터"에 보고했을 때, 국가 담당 부분을 2007년에 14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이라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주179)
(주178) <Article 13 Report>, Form E, 2008-4-2. 2007년에는 실행당국이나 정부 부처들에서 예산지원 중단사태는 없었다. 2006년의 예산중단에 관한 내용은 <Landmine Monitor Report 2007>을 참조하라.
(주179) CMAA 삼 소타(Sam Sotha) 사무총장과 2007년 6월 15일에 프놈펜에서 가진 인터뷰. |
10.2. 국제적 협력과 지원
2007년에 캄보디아 지뢰행동을 위해 14개국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총 3,079만 7,541 달러(2,246만 1,922 유로?)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약 4% 정도 증액된 것이다. 지뢰 및 ERW 위험지역의 총면적과 그 치해자 총수는 알 수가 없지만, 2007년에 소요된 재원이 캄보디아 전체의 지뢰행동계획을 실행하기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6월 "유엔 지뢰행동지원부"(UN Mine Action Service: UNMAS)는 "위험분포 면적에 비해 재원이 불충분한 것"이 캄보디아 지뢰행동에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주180)
2007년 캄보디아 지뢰행동에 대한 국제 현물지원 규모(주181)
기부자 |
기부형태 |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 |
프랑스 |
지뢰제거교육 |
12,256 달러 (8,939 유로) |
캄보디아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CMAC가 사용한 지출 총액은 904만 5,042 달러 정도였고, 같은 기간에 HALO는 232만 982 달러, MAG(지뢰자문단)는 291만 328 달러를 모금했다고 한다.(주182) 이들 총액은 기부자들의 보고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HALO는 608만 2,928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그 보고시기들이 일정치 않아 빚어지는 일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UNDP(유엔개발계획)는 2007년에 CMAA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뢰제거 및 홍보활동을 하는 "성과달성 지뢰제거작업"(Clearing for Results)을 위해 106만 2,475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주183)
(주180) UN, “Country Profile: Cambodia,” www.mineaction.org.
(주181) HI의 홍보담당자 안네 빌레누(Anne Villeneuve)가 2008년 6월 6일에 보내온 E-메일. 여기에는 Béatrice Ravanel 및 캄보디아 외교부, 그리고 Henry Zipper de Fabiani의 National Commission for the Elimination of Anti-personnel Mines (Commission 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s mines antipersonnel)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주182) <Article 13 Report>, Form E, 2008-4-2.
(주183) UNDP의 리디아 굿(Lydia Good)이 2008년 9월 3일에 보내온 E-메일. 또한 UNDP, “Clearing for Results gives hope to villagers,” 2008-9-16, www.un.org.kh. 참조바람. |
10.3. 국제지뢰행동에 대한 캄보디아의 공헌
캄보디아는 2006년부터 수단(Sudan)의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으로, 지뢰제거요원 3개 부대를 파견했다.(주184) 이들 부대가 2007년에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주184) “2nd batch of Cambodian deminers return from UN peacekeeping missions in Sudan,”[수단 평화유지군 소속 캄보디아 지뢰제거팀 제2진 철수] Xinhua(신화사통신, Phnom Penh), 2008-6-10, news.xinhuanet.com. |
2007년 캄보디아 지뢰행동에 대한 국제 현금지원 규모(주185)
기부자 |
금액사용
실행 당국 및 기구 |
세부 사업 |
금액 |
일 본 |
- CMAC, - HALO,
- Japan Mine Action Service,
- MAG, - UNMAS |
- 지뢰제거,
- 폭발물처리
- 피해자 재활 및 복귀훈련 |
5,925,598 달러
697,129,189 엔 |
호 주 |
- ARC,
- Austcare,
- World Vision and International Women’s Development Agency (IWDA),
- CARE Australia,
- UNDP,
- MAG,
|
- 피해자지원기금,
- Austcare가 실시
하는 통합지뢰행동,
- World Vision Community Strengthening and Gender Mainstreaming in Integrated Mine Action,
- Cambodia Integrated Mine Action,
- 위험지역 지도작성 작업 |
5,384,734 달러
6,417,273 호주달러
|
미 국 |
|
국무성, 국방부 및
질병관리국 예산 투입 |
3,994,000 달러 |
영 국 |
- HALO,
- MAG |
지뢰제거작업 |
3,032,507 달러
1,514,739 파운드 |
캐나다 |
- 옥스팜(Oxfam),
- UNDP |
- VA(피해자지원),
- 지뢰제거작업 |
2,474,121 달러
2,655,776 캐나다 달러 |
E C
유럽
위원회 |
|
북서부지방 경제사회 재건
계획(ECOSORN) |
2,399,425 달러
1,750,000 유로 |
네델란드 |
- HALO,
- NPA |
사용용도 특정하기 않음 |
2,330,870 달러
1,700,000 유로 |
스페인 |
- Instituto de Estudios Políticos para América Latina y ”frica,
- Jesuit Service,
- UNDP
|
- VA(피해자 지원),
- UNDP에서 시행하는
Clearing for Results 사업
|
1,713,850 달러
1,249,982 유로 |
핀란드 |
- HI,
- HALO,
- Finn Church Aid |
- VA,
- 지뢰제거작업 |
1,329,967 달러
970,000 유로 |
독 일 |
- CMAA,
- 주캄 독일대사관 |
지뢰제거작업 |
1,070,364 달러
780,661 유로 |
아일랜드 |
- HALO |
지뢰제거작업 |
685,550 달러
500,000 유로 |
노르웨이 |
- NPA |
-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환경적 권리 획득을 위한 사업 |
252,500 달러
1,478,336 NOK |
룩셈부르크 |
- HI |
VA |
135,839 달러
99,073 유로 |
뉴질랜드 |
- CSPO |
VA |
55,960 달러
75,981 뉴질랜드 달러 |
누 계 |
3,078만 5,285
달러
2,245만 2,983 유로 |
(주185) Emails from Yasuhiro Kitagawa, Japan Campaign to Ban Landmines (JCBL), 22 May 2008, with translated information received by JCBL from the Humanitarian Assistance Division, Multilateral Cooperation Department, and Conventional Arms Division, Non-proliferation and Science Department; Leisa Gibson, AusAID, 29 April and 8 May 2008; Tayo Nwaubani, Programme Officer, DfID, 29 April 2008; Carly Volkes, Program Officer,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20 May 2008; and Niek de Regt, Humanitarian Aid Sec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8 May 2008; Spain Article 7 Report, Form J, 30 April 2008; and emails from Sirpa Loikkanen, Secreta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 February 2008; Johannes Dirscherl, Desk Officer, Federal Foreign Office, 1 February 2008; Michael Keaveney,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13 March 2008; Yngvild Berggrav, Advi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6 May 2008; and Tessy Seidenth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 April 2008; and New Zealand Article 7 Report, Form J, 24 April 2008. |
2008년 캄보디아 지뢰상황보고서 (랜드마인 모니터) 최종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