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8일 개최, 내달부터 시행
굴삭기 제외돼 임대업계 반항 거셀 듯
건설기계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의 등록제한이 2년간 연장된다.
수급조절 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굴삭기는 제외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토부는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제도를 마련, 2009년 8월부터 올해 이달 말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기종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급전망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ㆍ진행했다. 그 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 진단을 받았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굴삭기는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미 한-EU FTA 협정 양허기준에 명시돼 있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할 경우 통상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콘크리트펌프는 초과공급량이 10대 정도로 1% 미만에 그쳐 수급조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분쟁을 막기 위해 WTO, FTA 협정문에 명시된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미 발효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어려워 결국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굴삭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기계연합회 등 임대업계의 반항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등 임대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지원방안은 건설분야 노ㆍ사ㆍ정이 참여하는 노사협력 태스크포스(FT)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해 (사)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