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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아동인지 능력향상 |
서 비 스 대 상 |
18세미만 아동 (신청일 기준) |
만2~6세아동 (07.1.1-11.12.31) |
서 비 스 대상자수 |
월100명 |
월600명 |
서비스내용 |
비장애 문제아동 재활․심리․미술․언어․ 음악치료 등 |
방문독서지도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
정부지원액 |
1등급:국민기초수급자 2등급:평균소득50%이하 3등급:평균소득100%이하 |
1등급:수급자,장애아동, 저소득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2등급:1등급외 평균소득 100%이하 |
1등급: 월144천원 2등급: 월128천원 3등급: 월112천원 |
1등급: 월25천원 2등급: 월15천원 | |
본인부담금 |
1등급: 월16천원 2등급: 월32천원 3등급: 월48천원 |
등급에 관계없이 제공 기관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기간 서비스기간 |
연중 12개월 |
연중 10개월 |
제출서류 |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
신 청 서 |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 |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 |
서 비 스 제 공 처 |
마음속 아이 임미선아동발달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 한국아동청소년가족미술심리치료센터 홍성아동신경발달센터 |
웅진씽크빅, 구몬학습, 빨간펜, 재능교육, 눈높이, 장원교육,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한우리 독서논술 |
문 의 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분야 630-1457 |
주민복지과 여성복지분야 630-1635 |
비 고 |
소득기준 붙임참조 |
소득기준 붙임참조 |
구 분 |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서 비 스 대 상 |
19세이하 중증(1,2급)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장애미등록만6세미만 의사진단시 가능) |
시청각,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부모의 만18세미만 비장애아동 |
서비스 대상자수 |
월10명 |
월65명 |
월7명 |
서비스내용 |
휠체어 렌탈 및 리폼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
언어발달진단 및 심리 상담서비스 언어치료,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100%이하 |
정부지원액 |
1등급:평균소득50%이하2등급:평균소득120%이하 3등급:평균소득120%초과 |
다형:수급자 가형:차상위계층 나형:평균소득50%이하 라형:평균소득100%이하 |
다형:수급자 가형:차상위계층 나형:평균소득50%이하 라형:평균소득100%이하 |
1등급: 90천원 2등급: 80천원 3등급: 60천원 |
다형: 220천원 가형: 200천원 나형: 180천원 라형: 160천원 |
다형: 220천원 가형: 200천원 나형: 180천원 라형: 160천원 | |
본인부담금 |
1등급: 10천원 2등급: 20천원 3등급: 40천원 |
다형: 면제 가형: 20천원 나형: 40천원 라형: 60천원 |
다형: 면제 가형: 20천원 나형: 40천원 라형: 60천원 |
신청기간 서비스기간 |
연중 12개월 |
연중 12개월 |
연중 12개월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미등록6세미만아동 :의사진단서,검사자료 |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
신 청 서 |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 |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 |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 |
서 비 스 제 공 처 |
워드 알엔에이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임미선아동발센터 |
대교 |
문 의 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분야 630-1959 |
주민복지과 장애인분야 630-1944 |
주민복지과 장애인분야 630-1944 |
비 고 |
소득기준 붙임참조 |
소득기준 붙임참조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받는자 - 아동인지능력서비스대상 |
<붙임>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25천원 |
22,115 |
4,319 |
23,089 |
2인 |
1,314천원 |
38,136 |
23,550 |
38,730 |
3인 |
1,903천원 |
55,318 |
49,541 |
56,013 |
4인 |
2,194천원 |
63,724 |
63,488 |
63,993 |
5인 |
2,351천원 |
68,530 |
71,124 |
69,408 |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57천원씩증가(157천원=5인-4인=2,351-2,194)□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450천원 |
42,467 |
28,901 |
43,109 |
2인 |
2,629천원 |
76,899 |
82,987 |
77,814 |
3인 |
3,806천원 |
110,591 |
129,317 |
112,134 |
4인 |
4,387천원 |
128,582 |
149,223 |
130,621 |
5인 |
4,702천원 |
137,050 |
158,411 |
139,380 |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315천원씩증가(315천원=5인-4인=4,702-4,387)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740천원 |
50,796 |
42,151 |
51,424 |
2인 |
3,155천원 |
92,191 |
105,179 |
93,236 |
3인 |
4,567천원 |
132,739 |
153,722 |
134,956 |
4인 |
5,265천원 |
153,968 |
177,010 |
156,758 |
5인 |
5,642천원 |
166,076 |
190,158 |
169,524 |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377천원씩증가(377천원=5인-4인=5,642-5,265)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75천원 |
63,724 |
63,448 |
63,993 |
2인 |
3,943천원 |
115,502 |
134,994 |
117,021 |
3인 |
5,708천원 |
166,076 |
190,158 |
169,524 |
4인 |
6,581천원 |
191,627 |
217,308 |
197,214 |
5인 |
7,053천원 |
210,580 |
237,721 |
218,665 |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472천원씩증가(472천원=5인-4인=7,053-6,581)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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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
|
|
|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의 성폭력 ◦ 화재 ◦ 이혼 ◦ 단전 1개월 경과 ◦ 주소득자의 휴·폐업 ◦ 노숙 위기 ◦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
<소득․재산기준> |
|
|
| |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만원 이하) |
|
<위기사유> |
|
|
|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의 성폭력 ◦ 화재 ◦ 이혼 ◦ 단전 1개월 경과 ◦ 주소득자의 휴·폐업 ◦ 노숙 위기 ◦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
<소득․재산기준> |
|
|
| |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043천원 (4인기준) |
6개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
217천원(4인기준) |
6회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복지시설 입소, 이용서비스 제공 |
1,293천원(4인기준) |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학비지원 |
초 197천원 중 314천원 고 385천원 |
2회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85,800원 해산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장제비 : 75만원(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1회 (연료비 6회) |
○ 공동모금회
- 지원대상 :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
<배분사유> |
|
|
| |
◦ 생계비 : 급식비, 단전․단수, 교육비, 소액의료비, 건강보험체납료, 월(연)세임대료 체납료,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신발, 통신비 등 ◦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재해복구비 : 자연현상이나 인위적 사고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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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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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200%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7,250만원 |
- 지원내용 :
구분 |
저소득층응급지원 |
재해ㆍ재난긴급지원사업 | |||
상세 항목 |
생계비 |
의료비 |
화재피해 |
재해 ․ 재난피해 | |
개인 |
기관 | ||||
지원 규모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전 소 : 300만원 이내 반 소 : 150만원 이내 부분소 : 1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
2,00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