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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양보호천사들 원문보기 글쓴이: 더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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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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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사회복지 업무경력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만 인정함 ③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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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수요원 겸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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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이라 함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타 직종과 겸직가능함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직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② 전임의무 위반 관련 -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
4)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붙임 10>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11>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12>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13>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
-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서비스 시설 모두와 실습연계를 하여야 함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은 시․도의 판단에 따라 실습여부 및 실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을 실시하지 않고자 하는 시도는 100%를 다른 재가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로 실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
* 시도는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달하고, 각 교육기관은 그 기준에 따라 실습 실시
- 실습연계 가능기관
․노인요양시설실습 :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소규모요양시설 중 입소보호
․재가요양서비스실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소규모요양시설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소규모요양시설은 2006년부터 신규로 국고보조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임
* 종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08.4.4 이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이 변경됨.
*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거나, 실제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습연계 불가함.
5) 명칭
○ ‘00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기재하되, 간판 하단에 00광역시․도 제00호(신고번호)를 병기함
예시) 00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경기도 제2호
○ 국가기관(부처명), 지방자치단체명(시․도/시․군․구까지 표기한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명칭(줄인 명칭 등 유사명칭 포함)을 포함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 이미 설치된 경우 향후 명칭변경시부터 적용
예) 복지부 요양보호사교육원, 00시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
2. 교육기관 운영
1) 교육생 모집 및 수강료 수납
○ 교육등록 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교육 실시
○ 교수요원은 본인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
○ 교육기관 또는 실습시설은 실습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입소(이용)자 및 실습생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급적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육등록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교육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 방지
* 보험료는 교육수강료와 별도로 수납할 수 있으며, 기타 타법령에 보험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교육기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 책임을 져야 함
○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 과정 |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만원) ※ 40인 기준 |
1급 |
신규 |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
경력자 |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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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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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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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신규 |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
경력자 |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에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교육
○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설치신고한 해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계획에 의하며, 익년도부터는 매년 광역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함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만 인정함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 이용대상 : 광역시도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이용조건(유의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속 교수요원 및 교육생 교재용으로만 활용
․ 표준교재를 책자로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기관에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음
☞ 이용조건을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교재 내용에 추가하여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을 임의로 삭제․ 축소하여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표준교재 이외의 동영상(비디오, CD, DVD), 파워포인트, 각종 유인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교재 내용 이상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수 없음
○ 과목별 강사기준(붙임 7)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최대 3개까지 강의할 수 있음
○ 교육생 출석부를 비치하고 수시로 신분증 등을 통한 교육생의 본인 여부 확인 (출석부는 2년 이상 보관)
○ 교육기관은 전담행정요원, 전임교수요원 등 교육기관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한다.
○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설치신고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실습시설에서만 가능
- 실습지도자
․실습지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또는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중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함. 단, 실습시설에 3년 이상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최장기 근무자 순으로 실습지도자를 정하여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실습지도자는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교육생을 평가함 (평가자 확인은 요양보호사 실습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실습지도자는 교육생이 표준실습교재의 특정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
* 실습시설의 장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사전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실습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생을 지도토록 조치
․실습지도자는 실습생 관리대장[붙임15]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실습지도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실습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을 수 없음.
- 1일 실습가능인원
․노인요양시설실습 :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에서 실습지도자 수 등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설에서 정함
․주야간보호 : 이용자 현원의 범위 내에서 실습지도자 수 등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설에서 정함
․방문요양․방문목욕 : 실습지도자 수의 3배 범위 내에서 각 시설에서 정함
- 실습가능시간
․입소어르신의 수면시간, 종사자의 근무형편 등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실습시설과 교육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광역시․도에서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가능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수료기준
- 교육생이 이론․실기․실습 각각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8할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출석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생은 노인복지법령상의 각 교육과정을 100%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결석․조퇴시 교육기관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8할 이상 10할 미만 출석시에도 수료인정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이론․실기․실습 각각의 교육시간이 8할 미만인 경우 수료 당연불가
→ 이론․실기․실습 각각 8할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만 이수한 경우 또는 사유서 미비 등의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이 교육과정을 전체로 운영하지 않고 단축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됨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3) 수료자 명단 등 제출
○ 제출서류 : 교육과정별 수료자 명단,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기관 → 광역시․도)
○ 제출서류 보존 : 교육기관은 각 과정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단을 2부 생산하여 1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5년간 보관
4) 교육훈련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훈련실적과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관할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5) 사업계획서 변경보고
○ 교육기관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는 설치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매년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
3.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6조)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시․도에 제출하면 실사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08.2.4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음
- 학습교구
- 실습연계계약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 사업계획서, 예산서
○ 이 때 정식 신고필증이 교부되지는 않으며 1년 이내에 교수요원 및 시설면적 기준까지 갖추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한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유예기간 내 신고
- 1년 이내에 신고요건을 갖추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할 것 (신고필증발급시 기존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자동폐지됨)
4. 광역시․도 소관사항
1) 설치신고수리업무
(1)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
※ 광역시․도지사는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함
○ 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과 회차당 교육생 수 일치여부
※ 실기연습실의 1인당 면적기준이 1인당 2㎡이므로 회당 교육생이 40명일 때 80㎡의 전용면적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시설규모 및 교육시간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수 및 연간교육 회수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가능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기관 설치 후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계약 여부를 실습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발급
○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2) 교육기관 지도․점검
○ 행정기관(시ㆍ도)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 후 변경신고 없이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지도․점검은 광역시․도 책임 하에 시․군․구에 위임 가능
3). 벌칙 및 행정처분
○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42조, 제43조, 제57조
○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노인복지법령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교육생에게 수강료외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교육훈련 자격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교육과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도 행정조치할 수 있음
[출처]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08.7월)-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운영 (실버파워) | 옮긴이 : 더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