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는 교육학의 영향을 받아 사회사업과 사회교육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실천적인 학문으로 발달되었다. 또한 독일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민간복지에서 공공복지로서 관. 민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독일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속에서 민간복지가 발전 성숙해 왔다.
또한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장이 성립된 사회보장국가로서 199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27년 실업보험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이 완비되었다.
독일의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1) 16세기 독일은 상업 및 수공업 사회였으며 "노동의 집"을 운영하였다. 이곳에서는 시설 수용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키우도록 노동으로써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노동의 집"은 18세기 감옥소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로 분리되어 빈민층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2. 함부르크 구빈제도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장벽은 허물어져야 하며 이는 시민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시민화 교육으로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구빈의 체계가 교회의 자선에서보다 책임적인 시민 연합체의 활동을 활성화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구빈자의 욕구와 자원에 대한 개별화된 조사에 근거해서 노동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했으며 초기에는 성공을 보이는 듯했으마 후기에는 실패를 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취약성과 빈민의 수가 대규모화 되었기 때문에 있었다.
1) 내용
(1) 아주 잘 조직되어 있고 걸인을 분산 수용시키는 성격에서 떠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설을 설립하였다.
(2) 시민이 구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애국시민단체 중심(상공업의 기업인 중심)으로 구빈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3) 함부르크의 구빈원은 성인을 위한 실업학교로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노동인데 노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근심걱정을 이기게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2) 구조는 빈민구호위원회 와 빈민구호 상원위원회로 구성되었다.
2) 목표
(1) 걸식행각을 완전히 폐지
(2) 가난한 사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려하였다.
(3) 걸인의 숫자를 줄이려는 것이 목표
3) 시민의 역할로서는 시민은 기부자로서, 모금원으로서, 자원봉사자로서, 구빈행정의 자원책임자로서 일하였다.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1880년대 독일에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민주주의의 무력화. 생산의 안정화,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등 다용도적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철혈수상 비스마르크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정치적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스마르크는 1982년 프로이센 북독일의 수상으로서 철혈수상으로 불리우며 철은 군비, 혈은 국민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을 추진하였으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1871년 승리하여 독일제국을 이끌었으며 이후 독일은 19세기에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된다.
1. 배경
독일의 갑작스런 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이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1875년 사회주의노동당 조직되면서 노동조합과 결합 힘이 커지기 시작하며 정치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노동조합노동자계급을 탄압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회유책을 강구하게 되며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책을 활용하여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자에게는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탄압을 하고 말잘 듣는 노동자에게는 보험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이때 사회계량적인 법률 만들어지고 노동자 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 마련된다. 1870년 이후 빈민, 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자조에서 국가부조로 완전히 전환했다.
(1) 1883년 질병보험법
(2) 1884년 근로자재해보험
(3) 1889년 노령폐질보험
1891년 개혁적 성격의 제국보험법 제정(3가지 법을 단일화시킨 형태)-가입자 범위의 확대, 과부 고아를 위한 유족보험 개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직원보험법 제정.
독일의 사회계량 입법은 황제나 제상에 의해서 하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제가입, 노동자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하였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로는 인류엿가의 오랜기간동안 온갖 종류의 잔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보통사람들의 삶을 "강제보험"의 틀을 통해서 집합적으로 보호할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형태의 복지국가를 태동시킬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4.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1) 사회안전의 원리 : 생계유지, 재산형성의 안전과 건강유지의 안전,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복지서비스 체제
3) 사회균등의 원리 : 경제적 생활과 관련하여 공경제와 사경제의재화공급의 조화와 의사결정의 기초-- 수요예측과 발견이 중요시 됨.
4) 공동체의 원리 : 복지에 상호 함께 책임을 지며 상호 돕는 다는 원칙
5. 독일의 사회교육과 사회사업
독일에서는 사회교육과 사회사업의 개념의 한계가 분명치 않고 오히려 동의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독일어의 사회교육이란 = 사회와 교육의 합성어이다.
1) 사회교육의 정의는(뤠어스)
(1) 교육의 핵심이며,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의 총체
(2) 사회에서의, 사회를 통한, 사회를 위한 교육
(3)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교육
(4.)삶을 지원하는 교육- 평생교육
2) 사회교육의 정의(스카바스)
(1)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교육
(2) 일탈행동을 지원하는 교육
(3) 학교외의 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
(4) 사회학습의이론과 실제로서의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 사회교육+사회치료+사회행정이 통합된 것이라고 봄.
3) 독일의 성인교육 발달. 역사적 요인
(1) 모든 교육은 국민을 위하여라는 역사적 추구성
(2) 산업화 및 공업화로 인한 성인교육 필요성의 재인식
(3) 교육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교육적 기회균등의 이념
(4) 재교육의 필요성 인식
6. 독일의 기독교사회복지
1) 뷔션
19세기 중반 산업화로 인해 빈민, 실업자, 요보호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을 만들었다.뷔션은 모금운동전재, 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했으며 이것은 디아콘교육의 시초로서 디아콘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기독교사회복지사를 의미한다. 강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노동시설을 세우지 아니하고 빈민 아동들을 가정과 비슷한 공동체에 수용. 교육하였으며 1848년 내적선교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사회운동을 확산시켜나갔다. "내적선교"는 지역주민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개념이다.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그결과 내적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약 10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되었으며 이용시설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민간복지와 개신교의 디아코니(사회봉사)
1) 민간복지협의회 뷰르템베르그의 개신교의 기독교봉사국
민간복지는 곤란한 상황과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적인 걱정과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디아코니의 활동
(1) 생활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처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위임받은 업무를 자신의 목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당화한다.
(2) 복지활동을 조직화하고 디아코니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
(3) 디아코니가 교회의 사업단체로 교회의 조직과 법률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것.
8.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제1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600만명의 실직자가 생겼다.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회보장법규의 정비, 급여수준 개선제도 확충 등 외형적으로 독일의 사회보장체계가 완성되는 성과를 거두는 시기였다. 이때 개정된 법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1920년 제국부양법제정 - 전쟁희생자, 유족자 보훈제도 만듬.
2) 1922년 청소년복지법 제정
3) 1924년 공적부조법 - 기존의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통일시킴.
4) 1927년 직업보도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 지방적으로 실시되던 것을 전국적 단일화시켰다.
나치당의 당수인 히틀러는 파시스트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노사의 자주적 결정은 거부하였다. 그는 실업자를 구출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에는 성공하였다. 그것은 사회간적자본과 군수산업 등 과감한 공공투자정책 감행하여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하였으며 이 숫자는 무려 40만명에 이른다.
나치스 시대에 사회보장제도는 몇가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확대되고 급부수준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후일 많은 비판을 받게되었다.
9.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때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1차 대전시는 200만명이 사망, 2차 세계대전에는 700만명이 사망하였다. 미영프소련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어 국가기구는 해체되었다. 이것의 영향으로 사회보장의 개정적 기반이 붕괴 되었고 1938년 이래 독일의 사회보장조직체는 자산의 70-90%를 국가채권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가기구가 해체되면서 이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서독과 동독의 정부가 들어설때까지 4개국의 군사정부하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를 띄면서 과도적으로 실시되었다.
10. 독일연방공화국 탄생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 기독교민주당의 아데나워가 서독의 수상으로 취임하다. 이시기의 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제"를 표방하였다.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물의 유통구조, 시장구조 등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능력에 따라 결정 분배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생산자들과의 관련성에 의해결정되는 "생산"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독점기업의 횡포를 보충완화함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만듬. - 국가는 그 활동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키고 기능을 축소. 국가에 의한 계획이나 통제 등은 거부되고 최소한의 국가 간섭만 허용하였다.
2) 1957년 슈라이버가 구상한 "제1차 연금개혁"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하였다. 슬라이드 제도(동적연금) 채택 -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보전해주고, 임금상승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역 노동자들과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후 1959년 연금조정법이 생겼다.
3) 1967년 : 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정
지역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대표가 모여서 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임금인상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인 협조행동체가 만들어짐.
3. 연금보험 가입 기간이 35년 이상인 피보험자는 63세에서 67세 사이에 연금수급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1. 복지국가 위기에 있어서 독일의 대응
1. 1983년 기민당의 콜수상이 집권하면서 독일내에 보수적인 경향을 점점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우파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했던 혼합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장경제 내에서의 국가적 간섭을 배제하며 선진 산업경제를 침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존하고 기업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제를 원상복귀시키기 원했다. 공기업의 사기업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실업의 문제를 가지게 되면서 1983년기민당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재천명하게 되었다. 독일의 연금보험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인 노동자, 직원, 광부에 대한 3대 연금보험이다. 이들 제도들은 구동독민도 구서독민과 함께 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한 연금제도에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1) 1992년 연금개혁법의 주된 의도
(1) 인구구조의 변화(노령인구의 증가, 출생률의 저하)
(2)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화(조기염급수급, 교육기간상승)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가 갹출료를 두배 정도 부담하든지 연금수급자가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됨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하고 세대간의 부담과 급여를 적정화하는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92 연금개혁법이다. 2010년까지는 안정적일것으로 보고있다.
2)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개호보험제도
인간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대 직면하는 생활위험이 개호위험이다. 후기 노령인구(70세이상)의 증가로 이러한 위험에 처한 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의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제도 개혁. 개호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 정비하여 1994년 개호보험법을 제정. 199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1) 독일의 개보호험내용
(1) 개호시설 이용자의 입소비용부담 경감시키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호서비스 및 그 비용을 사회화하여 개호문제를 국민전체가 함께 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특징
- 개호급부는 재택개호급부 및 시설개호급부를 제공.
- 가족, 친척, 인근주민 등에 의한 개호를 사회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이제 까지 무상으로 개족개호를 해왔던 가족개호노동을 유상화시킴.
- 여성을 비롯하여 개호에 임하는 이들에게 사적보장(연금보험 등에서 갹출기간으로 인정, 개호 중 사고 및 부상의 경우 공적재해보험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
12.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 노령보험, 의료보험, 실직보험
2) 산업재해 보상보헙
3) 연방사회부조법 : 생활보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호(장애인, 노인, 임산부)
4) 그외의 주택수당
5) 아동수당
6) 출산수당 ; 출산 전6주, 후 8주 정부에서 의료보험 공단을 통해서(봉급전액)지급, 1년까지 양육비, 3년까지 휴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