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법관들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가의 사법제도를 정할지에 대하여는 찬반을 포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은 국민주권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 전제 위에서, 실제로 제도를 지금 그렇게 바꿀지는 그 동안의 사법제도에서 겪어오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민이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이다.
재판의 대상은 다름아닌 국민 자신의 목숨과 자유와 재산이다. 바로 그것을 법정에서 판가름해 온 법관들이 퇴임을 빌미로 그것으로써 일방에 고용되어 법정변론에 나아감은 맞지 않다.
변호사개업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처럼 퇴임법관들이 법정변론을 주도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의 사법신뢰는 낮다. 퇴임 후에 변호사개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처음부터 법관임용의 조건으로 하도록 헌법에 넣는 쪽이 바람직한 이유이다.
퇴임법관들의 지식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도록 배려하는 길을 국민은 마련해줄 수 있다. 전관특혜의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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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특혜의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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