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토지와 취득토지가 사실상 농지여야하며
2. 종전토지와 취득토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내, 환지예정지가 아니어야 하며
3. 신규농지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3이상 또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하며
4.농지 소재지에서 4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연접한 시.군.구안의지역또는 해당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의지역을 말한다)
5.연간소득 중 농업경작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그해는 경작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종전 농지 양도후 1년(수용시 2년) 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해 그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경작개시 하여야 한다.
자경 농지와 대토의 감면을 합산해서
1년간 1억원
5년간2억원( 2018년 1월1일양도분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