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연기연금제도 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지급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끝나거나 65세(~70세) 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1년당 6%(월 0.5%)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2012년 7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전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에 따른 가산율도 연7.2%(월 0.6%)로 상향됩니다(단, 만 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제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 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란?
매연도말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012년도 A값은 1,891,771원입니다.